문서위조·변조75노602서울고등법원 2심1975-06-27 선고검수완료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602 문서위조·변조 사건(1975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11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에 피고인A가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 이 문서는 실제로 관공서에서 사용되지 않는 문서임.
  • 피고인A는 이 문서들을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A의 위조 사실을 인정하고 공문서위조죄를 인정함.
  • 피고인A는 위조 사실 부인과 문서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함.
  •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위조된 문서가 실제 사용되지 않아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위조 문서가 공무원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죄가 된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한 사실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됨.
  • 위조된 문서가 실제 관공서에서 사용되지 않아도, 일반인이 공무원이 만든 문서로 믿게 할 수 있는 외관을 갖추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함.
  • 해당 문서는 도봉세무서에서 사용되는 문서는 아니지만, 외관상 공문서로 믿을 수 있는 형태임.
  • 피고인의 나이, 성격, 전과, 범행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됨.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위조한 문서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외관과 일반인의 인식 가능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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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2노1192·대구고등법원·1973-02-0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5노566·서울고등법원·1975-09-05·2심·형량 변경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73노1473·서울고등법원·1974-03-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68노547·서울고등법원·1969-03-08·2심·형량 변경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2심·유죄 (형 선고)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5노149·서울고등법원·1975-05-02·2심·기각

서울대학교 신문사 기자 신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69노254·대구고등법원·1969-07-24·2심·기각

고발장에 적힌 피고발인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공문서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78노704·서울고등법원·1978-09-14·2심·형량 변경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0노988·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 1과 2가 농지상환증서를 위조해 농림부장관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8노64·서울고등법원·1978-04-06·2심

피고인이 인감증명서 5통을 위조해 제출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1노447·서울고등법원·1971-07-29·2심·기각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4노833·서울고등법원·1974-10-18·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78노565·서울고등법원·1978-08-02·2심·기각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8노953·서울고등법원·1980-12-04·2심·형량 변경

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에 "호텔"이라는 글자를 삽입해 변조한 후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55·울산지방법원·2021-11-17·1심·무죄

공무원이 감사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 명의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행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9노68·광주고등법원·1980-01-10·2심·기각

경찰공무원이 도박 사건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9노402·대구고등법원·1979-07-26·2심·기각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5노122·서울고등법원·1977-09-02·2심·유죄 (형 선고)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74노816·서울고등법원·1974-10-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4노3050·서울고등법원·1985-01-18·2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4노914·서울고등법원·1980-05-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5노437·서울고등법원·1975-06-03·2심·기각

타인의 주민등록증에서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8노143·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형량 변경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5노2870·서울고등법원·1986-12-12·2심·형량 변경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6노1361·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로 중상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2노705·대구고등법원·1974-10-23·2심·기각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1노178·대구고등법원·1981-04-02·2심·기각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73노737·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형량 변경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1노2956·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4노22·서울고등법원·1974-05-09·2심·기각

피고인A가 세무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하여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233·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90노667·부산고등법원·1991-02-06·2심·형량 변경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2노2982·서울고등법원·1983-03-31·2심·형량 변경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00·대구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67노125·대구고등법원·1969-07-24·2심·유죄 (형 선고)

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645·서울형사지방법원·1986-09-11·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가계수표로 주류와 안주 5회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0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진단서·입퇴원확인서·자가격리통지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7노124·춘천지방법원·1987-10-15·2심·형량 변경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일부 유죄/무죄

유령법인 3곳을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거짓 기재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5고단1297·울산지방법원·2025-10-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2노3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형량 변경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변조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행사하고 무면허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91고합867·부산지방법원·1991-11-26·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2995·수원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246·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단말기를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59·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위조 상품권 밀수입, 환전 사기, 국회의원 협박 갈취 미수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93노1041·인천지방법원·1994-01-13·2심·유죄 (형 선고)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9노368·광주고등법원·1979-12-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5노219·대전지방법원·2005-05-20·2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방범과장이 오락실 단속 중 압수한 변조된 오락기 기판을 업주에게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누범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외관상의 공문서가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피 고 인】 신천식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75고합7,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표기준조사서 3매(증 제1호)와 신천식의 실인 1개(증 제3호)는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과표기준조사서 3매(증 제1호)를 위조한 일이 없을뿐더러 가사 그것을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서는 어느 관공서에서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공문서위조죄롤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건 과표기준조사서 3매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 위조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문서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설령 이러한 문서가 공무소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함이 법리인바, 본건의 경우 위 과표기준조사서는 도봉세무서에서 사용되는 공문서가 아님은 참고인 임호혁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수사기록 27정)에 비추어 명백하나 위 위조문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도봉세무서장이 그 직무권한내에서 작성한 것으로 믿게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음은 위 문서 자체(증 제1호)에 의하여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위 법률위반의 주장도 이유없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제1 내지 6 각 사기의 점은형법 제347조 1항에, 제7 공문서위조의 점은같은법 제225조에, 제8,9소위중 각 공문서위조의 점은같은법 제225조에,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같은법 제229조,제225조에, 각 공무원자격사칭의 점은같은법 제118조에, 각 공갈미수의 점은같은법 제352조,제350조 1항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사기죄, 공무원자격사칭 및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판시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으므로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하고, 위 수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1항 2호,제5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인 판시 제8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하되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른 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하여, 압수된 과표기준조사서 3매(증 제1호)와 신천식의 실인 1개(증 제3호)는 본건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같은법 제48조 1항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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