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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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602 문서위조·변조 사건(1975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11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에 피고인A가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 이 문서는 실제로 관공서에서 사용되지 않는 문서임.
- 피고인A는 이 문서들을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A의 위조 사실을 인정하고 공문서위조죄를 인정함.
- 피고인A는 위조 사실 부인과 문서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함.
-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위조된 문서가 실제 사용되지 않아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위조 문서가 공무원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죄가 된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한 사실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됨.
- 위조된 문서가 실제 관공서에서 사용되지 않아도, 일반인이 공무원이 만든 문서로 믿게 할 수 있는 외관을 갖추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함.
- 해당 문서는 도봉세무서에서 사용되는 문서는 아니지만, 외관상 공문서로 믿을 수 있는 형태임.
- 피고인의 나이, 성격, 전과, 범행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됨.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위조한 문서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외관과 일반인의 인식 가능성이 중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서울대학교 신문사 기자 신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려 시도함
고발장에 적힌 피고발인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공문서를 위조함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 1과 2가 농지상환증서를 위조해 농림부장관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
피고인이 인감증명서 5통을 위조해 제출하고 이를 행사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함.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에 "호텔"이라는 글자를 삽입해 변조한 후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음
공무원이 감사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 명의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행사한 사건
경찰공무원이 도박 사건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타인의 주민등록증에서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로 중상 입힌 사건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피고인A가 세무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하여 작성함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위조한 가계수표로 주류와 안주 5회 편취
병원 진단서·입퇴원확인서·자가격리통지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유령법인 3곳을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거짓 기재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대여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변조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행사하고 무면허운전을 함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단말기를 편취
위조 상품권 밀수입, 환전 사기, 국회의원 협박 갈취 미수 범행을 저지름.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경찰서 방범과장이 오락실 단속 중 압수한 변조된 오락기 기판을 업주에게 돌려줌
양형 인자
- 누범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외관상의 공문서가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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