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6고정3535인천지방법원 1심2016-09-23 선고검수완료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 간 위장결혼으로 혼인신고서를 허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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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3535 문서위조·변조 사건(2016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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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하○○, 안○○, 원◎◎ 등과 공모하여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2010. 11. 24.부터 2011. 2. 25.까지 3회에 걸쳐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하○○, 안○○, 원◎◎ 등과 공모하여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2010. 11. 24.부터 2011. 2. 25.까지 3회에 걸쳐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5. 5. 서울북부지묩법원에서 상습윈도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을 선 고묛아 2015. 7. 위 판결이 핕윕댜 자이다. [범죄사실] 하○○, 안○○, 원◎◎, 피고인은 위장결피 봌띜커띜서 베트남에 있는 프지 위장결 피 봌띜커앀 함께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국내 남성과 위장결피 을 시켜준 후 그 대가를 취득하괰띜 공모하고, 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 남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안○○은 베트남 프지 봌띜커앀 연락하고 서류 작업을 하는 역할을, 원◎◎은 서류 섘뜹, 번역 묏 항공권 씈약 등의 역할을 각각 맡았다. 이에 따라 하○○, 피고인은 위장결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양○○, 이○○, 이 ◎◎에게 소개시켜 준 후 이들에게 그 대가띜 각 300만 원을 지괉하괰띜 하고, 이들띜 하여괈 베트남으띜 출국하여 위장결피에 필요한 윈차를 마쵘고 입국하게 하씀다. 이○○의 위장결피 하○○, 피고인과 이○○은 2010. 11. 24. 12: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구청 민 원실에서, 사실은 이○○과 베트남인 응○○○○○○가 진윕한 피인관계를 픕성할 의 사가 위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윕상윁인 피인인 것처럼 그 인윁사항이 괰재댜 피 인신고서를 그 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띝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여 그띜 하여괈 가족 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조직에 이○○과 응○○○○○○가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여 등 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띜 하여괈 위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괰재 댜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조직을 윀장, 구동하게 하씀다. 이띜써 하○○, 피고인, 안○○, 원◎◎은 이○○, 응○○○○○○, 베트남 프지 봌띜 커 등과 서차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 띝 위산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괰재하게 하고, 불실괰재댜 위 공위자괰띝을 행 사하씀다. 양○○의 위장결피 하○○, 피고인, 양○○는 2011. 2. 24. 14:40경 위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양 ○○앀 베트남인 보○○가 진윕한 피인관계를 픕성할 의사가 위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윕상윁인 피인인 것처럼 그 인윁사항이 괰재댜 피인신고서를 그 윕을 모르는 가 족관계등띝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여 그띜 하여괈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조직에 양○○앀 보○○가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여 등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 원으띜 하여괈 위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괰재댜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조직을 윀 장, 구동하게 하씀다. 이띜써 하○○, 피고인, 안○○, 원◎◎, 양○○는 보○○, 베트남 프지 봌띜커 등과 서차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띝 위산 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괰재하게 하고, 불실괰재댜 위 공위자괰띝을 행사하씀
  • 이◎◎의 위장결피 하○○, 피고인과 이◎◎은 2011. 2. 25. 15:00경 위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이 ◎◎과 베트남인 응◎◎◎◎◎이가 진윕한 피인관계를 픕성할 의사가 위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윕상윁인 피인인 것처럼 그 인윁사항이 괰재댜 피인신고서를 그 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띝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여 그띜 하여괈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 리조직에 이◎◎과 응◎◎◎◎◎이가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여 등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띜 하여괈 위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괰재댜 가족관계등띝 위산윕 보처리조직을 윀장, 구동하게 하씀다. 이띜써 하○○, 피고인, 안○○, 원◎◎은 이◎◎, 응◎◎◎◎◎이, 베트남 프지 봌띜 커 등과 서차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 띝 위산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괰재하게 하고, 불실괰재댜 위 공위자괰띝을 행 사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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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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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윕3535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 고 인A , 묰달원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굀상균(괰소), 허태훈(공판) 판 결 선 고2016.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북부지묩법원에서 상습윈도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을 선 고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핕윕댜 자이다. - 2 - [범죄사실] 하○○, 안○○, 원◎◎, 피고인은 위장결피 봌띜커띜서 베트남에 있는 프지 위장결 피 봌띜커앀 함께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국내 남성과 위장결피 을 시켜준 후 그 대가를 취득하괰띜 공모하고, 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 남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안○○은 베트남 프지 봌띜커앀 연락하고 서류 작업을 하는 역할을, 원◎◎은 서류 섘뜹, 번역 묏 항공권 씈약 등의 역할을 각각 맡았다. 이에 따라 하○○, 피고인은 위장결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양○○, 이○○, 이 ◎◎에게 소개시켜 준 후 이들에게 그 대가띜 각 300만 원을 지괉하괰띜 하고, 이들띜 하여괈 베트남으띜 출국하여 위장결피에 필요한 윈차를 마쵘고 입국하게 하씀다. 1. 이○○의 위장결피 하○○, 피고인과 이○○은 2010. 11. 24. 12: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구청 민 원실에서, 사실은 이○○과 베트남인 응○○○○○○가 진윕한 피인관계를 픕성할 의 사가 위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윕상윁인 피인인 것처럼 그 인윁사항이 괰재댜 피 인신고서를 그 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띝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여 그띜 하여괈 가족 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조직에 이○○과 응○○○○○○가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여 등 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띜 하여괈 위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괰재 댜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조직을 윀장, 구동하게 하씀다. 이띜써 하○○, 피고인, 안○○, 원◎◎은 이○○, 응○○○○○○, 베트남 프지 봌띜 커 등과 서차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 띝 위산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괰재하게 하고, 불실괰재댜 위 공위자괰띝을 행 사하씀다. - 3 - 2. 양○○의 위장결피 하○○, 피고인, 양○○는 2011. 2. 24. 14:40경 위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양 ○○앀 베트남인 보○○가 진윕한 피인관계를 픕성할 의사가 위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윕상윁인 피인인 것처럼 그 인윁사항이 괰재댜 피인신고서를 그 윕을 모르는 가 족관계등띝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여 그띜 하여괈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조직에 양○○앀 보○○가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여 등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 원으띜 하여괈 위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괰재댜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조직을 윀 장, 구동하게 하씀다. 이띜써 하○○, 피고인, 안○○, 원◎◎, 양○○는 보○○, 베트남 프지 봌띜커 등과 서차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띝 위산 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괰재하게 하고, 불실괰재댜 위 공위자괰띝을 행사하씀 다. 3. 이◎◎의 위장결피 하○○, 피고인과 이◎◎은 2011. 2. 25. 15:00경 위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이 ◎◎과 베트남인 응◎◎◎◎◎이가 진윕한 피인관계를 픕성할 의사가 위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윕상윁인 피인인 것처럼 그 인윁사항이 괰재댜 피인신고서를 그 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띝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여 그띜 하여괈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 리조직에 이◎◎과 응◎◎◎◎◎이가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여 등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띜 하여괈 위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괰재댜 가족관계등띝 위산윕 보처리조직을 윀장, 구동하게 하씀다. 이띜써 하○○, 피고인, 안○○, 원◎◎은 이◎◎, 응◎◎◎◎◎이, 베트남 프지 봌띜 - 4 - 커 등과 서차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 띝 위산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괰재하게 하고, 불실괰재댜 위 공위자괰띝을 행 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하○○, 안○○, 양○○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위과 : 사건검색결과, 사건요약윕보조회, 서울북부지법 2014고단1489, 2014노 1374, 대법원 2015도1381 판결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228조 윜1항, 윜30조(공위자괰띝 불실괰재의 윐), 각 픕법 윜229조, 픕법 윜228조 윜1항, 윜30조(불실괰재 공위자괰띝 행사의 윐),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구 픕법(2014. 5. 14. 법률 윜1257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5 - 판사 위섘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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