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2005년경까지 위장결혼을 22회에 걸쳐 알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7노2259 문서위조·변조 사건(2008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형 면제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5년경 사이에 걸쳐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일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22회에 걸친 위장결혼 알선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 위장결혼을 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따로따로 진행되는 바람에, 피고인은 같은 기간의 동종 범행임에도 여러 사건으로 나뉘어 기소되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5. 12. 2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6. 6. 2. 벌금 300만 원(위장결혼 알선 2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7. 7. 2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1건)을, 같은 법원에서 2007. 11. 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12건)을 각각 확정받았다.
- 이 사건은 위장결혼 알선 1건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같은 기간의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 3회,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5년경 사이 위장결혼을 22회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그 행사)로 기소되었다. 문제는 이미 같은 기간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나뉘어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3회와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만 별도로 기소되었다는 점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를 파기하고 형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집행유예 확정판결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같은 기간 동안의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 3회와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피고인이 처음 수사받을 때 22건의 위장결혼 알선행위를 모두 자백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나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사정이 아니라, 공범들과 함께 공소를 제기하려는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 이 사건 범행이 같은 기간의 위장결혼 알선행위 중 1건에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형을 면제하였다.
핵심 정리
같은 기간에 저지른 동종 범행인데도 수사기관의 편의로 여러 사건에 나뉘어 기소되어 재판을 여러 번 받게 되었다면, 그 모든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미 자백한 22건의 알선 행위 중 1건만 따로 기소되어 중복 처벌에 가까운 불이익을 받게 된 점이 형 면제로 이어진 것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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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22건 위장결혼 알선 전량 자백
-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 3회 및 벌금 1회 선고받음
- 별개 기소는 수사기관 편의에 따른 것임
- 이 사건 범행은 동일 기간 위장알선행위 1건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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