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7노2259의정부지방법원 2심2008-04-11 선고검수완료

2004년부터 2005년경까지 위장결혼을 22회에 걸쳐 알선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7노2259 문서위조·변조 사건(2008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형 면제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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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5년경 사이에 걸쳐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일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22회에 걸친 위장결혼 알선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 위장결혼을 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따로따로 진행되는 바람에, 피고인은 같은 기간의 동종 범행임에도 여러 사건으로 나뉘어 기소되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5. 12. 2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6. 6. 2. 벌금 300만 원(위장결혼 알선 2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7. 7. 2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1건)을, 같은 법원에서 2007. 11. 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12건)을 각각 확정받았다.
  • 이 사건은 위장결혼 알선 1건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같은 기간의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 3회,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5년경 사이 위장결혼을 22회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그 행사)로 기소되었다. 문제는 이미 같은 기간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나뉘어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3회와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만 별도로 기소되었다는 점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를 파기하고 형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집행유예 확정판결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같은 기간 동안의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 3회와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피고인이 처음 수사받을 때 22건의 위장결혼 알선행위를 모두 자백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나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사정이 아니라, 공범들과 함께 공소를 제기하려는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 이 사건 범행이 같은 기간의 위장결혼 알선행위 중 1건에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형을 면제하였다.

핵심 정리

같은 기간에 저지른 동종 범행인데도 수사기관의 편의로 여러 사건에 나뉘어 기소되어 재판을 여러 번 받게 되었다면, 그 모든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미 자백한 22건의 알선 행위 중 1건만 따로 기소되어 중복 처벌에 가까운 불이익을 받게 된 점이 형 면제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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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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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노1041·인천지방법원·1994-01-13·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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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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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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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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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면제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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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848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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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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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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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3928·부산지방법원·2013-02-08·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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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 면제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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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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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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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0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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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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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 면제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 면제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 면제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 면제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872·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 면제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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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266·부산지방법원·2008-07-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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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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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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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 면제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02·부산지방법원·2009-06-25·2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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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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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면제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22건 위장결혼 알선 전량 자백
  •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 3회 및 벌금 1회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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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2 회에 걸친 위장결혼알선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씀음에도 공범인 위장결혼자들에 대한 수사가 따로따로 이루 어진 관계로 별개로 기소되어 이미 1 회의 벌괈 묏 3 회의 집행유씈의 처 벌을 받았음에도 1 건의 위장결혼알선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 징 역 10 월에 집행유씈 3 년 , 보호관찰 2 년 , 사회봉사 160 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 피고인이 위 사건들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 39 조 제 1 항 후단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한 사례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2259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피고인 1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주성화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07. 12. 6. 선고 2007고단1869 판결 판 결 선 고2008. 4.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같은 기간의 수회의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 3회, 벌금 1회의 처 벌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에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5년경 사이에 22회에 걸쳐 위장 결혼을 알선한 사실을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였음에도, 위장결혼을 한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상 별도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5. 12. 29. 징 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6. 6. 2. 벌금 300만 원(위장 결혼 알선 2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7. 7. 2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위장결혼 알선 1건), 같은 법원에서 2007. 11. 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 년(위장결혼 알선 12건)의 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집행유예의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을 위 각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기간 동안의 동종범 행으로 이미 3회의 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② 피고인 이 처음 수사를 받으면서 22건의 위장결혼 알선행위를 모두 자백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은 것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 피고인의 알선에 따라 위장결혼을 한 다른 공범들과 함 께 공소제기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 건 범행이 같은 기간 동안의 위장알선행위 1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 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앞서 본 원심파기사유 참작) 재판장 판사 이종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혜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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