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단848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1-23 선고검수완료

다른 사람들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거짓 주민등록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하게 공급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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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480 문서위조·변조 사건(2017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죄: 징역 4개월, 판시 제2죄: 징역 2개월, 판시 제3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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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다른 사람들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을 받은 뒤, 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 명의자들이 실제로 살지 않는 분양지역에 사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 일부 명의자에게는 결혼할 뜻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게 해, 가족관계 기록에 배우자가 있는 것처럼 올렸습니다.
  • 피고인A는 2010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모두 14차례 거짓 혼인신고를 하도록 했고,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83명의 명의자와 함께 253차례 거짓 주민등록 신고를 했습니다.
  • 또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거짓 주민등록이나 혼인신고 등을 이용해 모두 133개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거짓 혼인신고와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하게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거짓 신고를 하고 그 방법으로 분양권을 얻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진술과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범행 시기를 나누어 징역 4개월, 2개월, 1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압수물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혼인·가족관계 기록과 주민등록 서류, 분양계약 관련 자료 등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 청약통장 명의자들이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사는 것처럼 신고하거나, 혼인의 뜻 없이 혼인신고를 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그런 거짓 신고 등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권 133개를 공급받아, 주택 공급과 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 부정하게 얻은 분양권의 수가 많고 범행 규모가 컸으며,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 이전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다른 사람들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거짓 주민등록과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분양권 133개를 부정하게 공급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규모와 반복성,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범행 시기별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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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수회 동종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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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규모 상당(분양권 133개)
  • 주택시장 거래질서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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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848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경목(기소), 박진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B 판 결 선 고2017. 1. 23.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 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총 6회의 동종 범죄전 력이 있고, 2014.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 2 - 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 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되, 그 과정에서 분양권 당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를 분 양이 이루어지는 아파트가 소속된 행정구역에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게 하고, 일부 청약통장 명의자로 하여금 혼인의 의사 없이 타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혼인)관계 등록부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등재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아래 범죄사실 중 2014. 3. 28.까지의 범죄를 판시 제1.죄, 2014. 3. 29.부터 2014. 7. 22.까지의 범죄를 판시 제2.죄, 2014. 7. 23.부터의 범죄를 판시 제3.죄로 한다. 1)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2. 9.경 ****에 있는 **** 민원실에서 평소 알고 지 내던 청약통장의 명의자인 D(51세, 여) 및 E(39세, 남)과 공모하여, 사실은 D, E이 진 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 소속의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인 가족(혼인)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혼인)관계등록부가 그곳에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 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1) 이는 판시 범죄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14. 3. 29. 및 2014. 7. 23. 각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기 위한 것이다. - 3 - 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혼인신고인들과 각각 공모하여 거짓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도 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가족(혼인)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혼인)관계등록부가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를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는 행정구역으로 거짓으로 주민등록 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 ‘****’ 아파트를 ‘H’ 명 의의 청약통장으로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신청 5일 전인 2012. 1. 25.경 청약통장 명의 자 H과 공모하여 그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에 마치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 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3명의 청약통장 명의자와 각각 공모하여 하여금 합계 253회에 걸쳐 주민등 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다.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ᆞ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2012. 2. 1.경 ****에 있는 ‘거제 F G 2차’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H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H 명의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그 - 4 - 무렵 H 명의로 위 아파트 1개 호실의 분양권을 당첨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의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8.경까지 청약통 장 명의자들과 각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2명 분의 청약통장 을 이용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 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33개 호실의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주민등록표초 본 사본, 공급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필증 사본, 위 임장 사본, 혼인신고서 사본, 기본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뢰 대상자에 대한 청약접수 및 당첨내역, 피의자 관련 위장전입.위장결혼 등 주 택법위반 내역 특정, 위장결혼 관련 목록, 위장전입 일람표, 위장결혼을 통한 아파트 당첨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 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 - 5 - 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2016. 8. 11. 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 호, 제65조 제1항(2016. 8. 12.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 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청약통장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마 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이 합계 133개로 그 범죄 규 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 등으로 계속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저질러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6 - 판사 신재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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