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거짓 주민등록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하게 공급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480 문서위조·변조 사건(2017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죄: 징역 4개월, 판시 제2죄: 징역 2개월, 판시 제3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다른 사람들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을 받은 뒤, 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 명의자들이 실제로 살지 않는 분양지역에 사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 일부 명의자에게는 결혼할 뜻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게 해, 가족관계 기록에 배우자가 있는 것처럼 올렸습니다.
- 피고인A는 2010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모두 14차례 거짓 혼인신고를 하도록 했고,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83명의 명의자와 함께 253차례 거짓 주민등록 신고를 했습니다.
- 또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거짓 주민등록이나 혼인신고 등을 이용해 모두 133개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거짓 혼인신고와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하게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거짓 신고를 하고 그 방법으로 분양권을 얻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진술과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범행 시기를 나누어 징역 4개월, 2개월, 1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압수물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혼인·가족관계 기록과 주민등록 서류, 분양계약 관련 자료 등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 청약통장 명의자들이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사는 것처럼 신고하거나, 혼인의 뜻 없이 혼인신고를 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그런 거짓 신고 등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권 133개를 공급받아, 주택 공급과 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 부정하게 얻은 분양권의 수가 많고 범행 규모가 컸으며,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 이전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다른 사람들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거짓 주민등록과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분양권 133개를 부정하게 공급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규모와 반복성,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범행 시기별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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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양형 인자
- 수회 동종범죄 전력
- 수사 및 재판 중에도 범행 계속
- 범죄 규모 상당(분양권 133개)
- 주택시장 거래질서 교란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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