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1노3842대전지방법원 2심2022-05-25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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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1월 28일부터 2021년 4월 13일까지 OO지역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다.
- 2021년 2월 21일,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
-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 피고인은 재수사 요청 후 추가 진술 청취 없이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통사고 관련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적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직접 들은 적 없고, 재수사 요청 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허위 작성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그런 진술을 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 피고인은 재수사 요청 후 추가 진술 청취를 하지 않았고, 재수사결과서에 재수사 요청 전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섞어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 법원은 재수사결과서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나, 허위 작성 의도나 고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 원심과 달리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조사된 내용을 재정리하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건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작성 의도가 없고, 재수사 요청 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서 고의와 증거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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