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297 문서위조·변조 사건(2025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3월경 OO지역의 한 건물 1층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검은색 네임펜으로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기재했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은 관공서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했다.
- 이어서 피고인은 2025년 4월 12일 15시 27분경 OO지역의 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조한 주차표지를 마치 진짜 발급받은 것처럼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에 부착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것이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와 관련 기관 제출 자료 등이 증거로 채택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5년 3월경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어 공문서를 위조한 뒤, 같은 해 4월 12일 위조한 표지를 차량 운전석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관공서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 또 위조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 사용한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 제22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두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리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을 정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8월에서 2년이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반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결국 법원은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택하고,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장애인 주차표지 같은 관공서 발급 문서를 개인이 프린터로 위조해 사용하면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는 반성과 초범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실제로는 사회봉사 명령까지 붙은 형사처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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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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