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5고단1297울산지방법원 1심2025-10-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297 문서위조·변조 사건(2025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3월경 OO지역의 한 건물 1층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검은색 네임펜으로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기재했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은 관공서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했다.
  • 이어서 피고인은 2025년 4월 12일 15시 27분경 OO지역의 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조한 주차표지를 마치 진짜 발급받은 것처럼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에 부착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것이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와 관련 기관 제출 자료 등이 증거로 채택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5년 3월경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어 공문서를 위조한 뒤, 같은 해 4월 12일 위조한 표지를 차량 운전석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관공서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 또 위조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 사용한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 제22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두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리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을 정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8월에서 2년이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반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결국 법원은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택하고,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장애인 주차표지 같은 관공서 발급 문서를 개인이 프린터로 위조해 사용하면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는 반성과 초범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실제로는 사회봉사 명령까지 붙은 형사처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903·부산지방법원·2025-08-13·1심·유죄 (형 선고)

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하게 휴가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5노2870·서울고등법원·1986-12-12·2심·형량 변경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2995·수원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2노2982·서울고등법원·1983-03-31·2심·형량 변경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4노3050·서울고등법원·1985-01-18·2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00·대구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2심·유죄 (형 선고)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일부 유죄/무죄

유령법인 3곳을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거짓 기재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8노565·서울고등법원·1978-08-02·2심·기각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67노125·대구고등법원·1969-07-24·2심·유죄 (형 선고)

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감경 사유2건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297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A (****), 회사원 검 사김수희(기소), 천영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희(국선) 판 결 선 고2025.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5. 3.경 ****에 있는 **** 건물 1층에서 컬러프린터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증을 인쇄한 후, 검은색 네임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이 운행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차량번호인 ‘****’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 ○구청장 명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2 -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5. 4. 12. 15:27경 ****에 있는 ****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제보자 제출자료 1부, **** 제출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 3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 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조국인_________________________ 1) 공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 급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