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5고단5282부산지방법원 1심2025-07-03 선고검수완료

대학 행정실 공무원들이 미인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업무용 PC에 설치하고 정상 접근경로를 우회해 행정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뒤, 실제 출근하지 않고 초과근무 출퇴근 시간을 허위 입력함

피고 A: 징역 4개월피고 B: 징역 4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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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5282 문서위조·변조 사건(2025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3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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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OO지역에 있는 대학의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었다. 이들은 외부 인터넷망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사무실 업무용 PC를 제어할 수 있는 미인가 원격제어 프로그램 'D'을 자신들의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B는 2023년 11월 초순경 사무실에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D'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업무용 PC에 설치했고, 2023년 11월 5일 11시 36분경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D' 프로그램으로 사무실 업무용 PC에 연결한 뒤 정상 접근 경로인 'KORUS SSL VPN'을 거치지 않고 교내 행정관리시스템인 '코러스'에 로그인했다. B는 같은 해 11월 26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행정관리시스템에 접속했다.
  • 피고인 A도 2023년 11월 초순경 사무실에서 같은 방식으로 'D' 프로그램을 업무용 PC에 설치했고, 2023년 11월 11일 18시 52분경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사무실 PC에 접속해 정상 접근 경로를 우회한 채 '코러스'에 로그인했다. A는 같은 해 12월 9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행정관리시스템에 접속했다.
  • 피고인 B는 2023년 11월 5일 11시 37분경 실제 출근한 사실이 없는데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출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저장하고, 같은 날 15시 40분경 다시 접속해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저장하는 등 11월 26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했다.
  • 피고인 A도 2023년 11월 11일 18시 48분경 실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 출근 시간을 허위 입력하고, 같은 날 23시 11분경 퇴근 시간을 허위 입력하는 등 12월 9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입력해 저장했다.
  • 피고인 B는 이렇게 허위로 입력한 출퇴근 정보를 근거로 2023년 12월 15일 급여일에 총 13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162,900원을 대학으로부터 받아 챙겼고, 피고인 A도 같은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챙겨 두 사람이 편취한 수당은 합계 약 34만 원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와 B가 미인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정상적인 접근 경로인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내 행정관리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그 기록을 근거로 초과근무수당 합계 약 34만 원을 받아 챙긴 사건이다. 이들은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접근 경로인 'KORUS SSL VPN'을 거치지 않고 미인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행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행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됐다.
  •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저장한 행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됐다.
  • 허위로 입력한 출퇴근 정보를 근거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인정됐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공무원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점을 고려하면서도, 편취한 금액이 약 34만 원으로 크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각각 징역 4개월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정상적인 보안 절차를 우회해 원격으로 행정시스템에 접속한 뒤 허위로 초과근무 기록을 조작해 수당을 받아 챙긴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편취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시스템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면제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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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기관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 진술
↓ 감경 사유6건
  •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이 소액
  • 부당수령액과 그 5배의 가산징수금을 전액 납부
  • 보안상 위험에 따른 중한 결과 미발생
  • 성실하게 직무 수행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5282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 고 인1.가.나.다.라. A 2.가.나.다.라. B 검 사정윤식(기소), 박창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하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재환 판 결 선 고2025. 7. 3.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에 있는 **** (단과대학명 생략)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2 - 들이다. 피고인들은 외부 인터넷망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PC를 제어할 수 있는 미인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D’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공공 행정관리시스템인 ‘코러스(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 국립대학의 인사·급여 등을 관리하는 통합 행·재정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초과근무 출근 및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ᆞ인증 절차를 우회 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ᆞ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초순경 **** (단과대학명 생략) 사무실에 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미인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에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1. 5. 11:36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 고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D’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사무실 업무용 PC에 연결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정상적인 접근 경로인 ‘KORUS SSL VPN’을 통하지 아니하고 교내 행정관리시스템인 ‘코러스(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에 로그인하였다. - 3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 행정관리시스템에 접속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ᆞ인증 절차를 우회 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 이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3. 11. 5. 11:3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코러스(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에 무단으로 접속한 다음, 실제 출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출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저장하고, 2023. 11. 5. 15:40경 재차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11. 26.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행 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3. 11. 5.경부터 2023. 11.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코러스(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에 출·퇴근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다음, 급여일인 2023. 12. 15.경 그 정보를 근거로 총 13시간에 해당하는 합계 162,900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 - 4 - 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ᆞ인증 절차를 우회 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ᆞ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초순경 **** (단과대학명 생략) 사무실에 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미인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에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1. 11. 18:52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D’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 음, 피고인의 사무실 업무용 PC에 연결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정상적인 접근 경로인 ‘KORUS SSL VPN’을 통하지 아니하고 교내 행정관리시스템인 ‘코러스(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에 로그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 행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ᆞ인증 절차를 우회 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 이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 5 -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3. 11. 11. 18:48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코러스(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에 무단으로 접속한 다음, 실제 출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출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저장하고, 2023. 11. 11. 23:11경 재차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12. 9.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행 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3. 11. 11.경부터 2023. 12.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코러스(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에 출·퇴근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다음, 급여일인 2023. 12. 15.경 및 2024. 1. 17.경 그 정보를 근거로 총 19시간 에 해당하는 합계 182,780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으로부터 교부받 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개인정보 등 이유로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6 - ○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3호, 제48조 제4항(정 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접근하는 프로그램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 택) ○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3호, 제48조 제4항(정 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접근하는 프로그램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 7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기관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 고인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이 소액이고, 부당수령액과 그 5배의 가산징수 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로 인하여 보안상 위험에 따른 중한 결과 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 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허성민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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