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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세부 항·호

8개 항
제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다.

  1. 1호

    1. 삭제 <2022.6.10>

  2. 2호

    2. 삭제 <2022.6.10>

  3. 3호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4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제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1호

    1.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의 조치

  2. 2호

    2.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3호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선

제3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경우

  2. 2호

    2.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4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1호

    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정보보호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2. 2호

    2.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시험ㆍ검사ㆍ인증 등의 기준 개선 연구

제5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호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6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 및 정보보호인증 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항

⑦ 정보보호인증ㆍ정보보호인증 취소의 절차 및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항

⑧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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