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3고단3523대전지방법원 1심2013-11-29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컴퓨터 시스템에 아들의 학비를 허위로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국고 차액을 부당 수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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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523 문서위조·변조 사건(2013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의2, 형법 제229조, 형법 제35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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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4월경부터 2010년 2월 4일경까지 OO지역 경찰서 경리계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공공요금, 채권압류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 2007년 5월 17일경 사무실에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사시스템에 접속해, 장남이 중학생임에도 고등학생 학비인 410,100원을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아 행사했다.
  • 피고인은 2009년 12월 18일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인사시스템과 D-BRAIN 시스템에 각종 수당을 허위 입력하고 결재를 받아 위조 공문서를 행사했다.
  • 다음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고등학생 학비가 포함된 보수가 송금되면서 중학생 학비와의 차액 360,450원을 부당하게 받았고, 2009년 12월 18일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8,236,450원을 부당 수령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국고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서 경리계 소속 공무원이던 피고인이 아들의 실제 학비보다 많은 금액을 전산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고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그 차액을 국고에서 부당하게 송금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공문서위조·행사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인사시스템에 실제와 다른 학비를 입력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행위는 공무원의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 결재가 완료된 위조 공문서를 시스템상으로 사용한 행위 역시 위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국고금에서 실제 학비와의 차액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여러 차례에 걸친 위조·행사와 횡령은 각각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보고,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경합범으로 처리해 형을 정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업무상 접근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라도 허위 내용을 입력해 결재를 받으면 공문서위조·행사죄가 성립하고, 그로 인한 국고금 차액 수령은 업무상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소해 보이는 전산 입력 조작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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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995·수원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282·부산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대학 행정실 공무원들이 미인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업무용 PC에 설치하고 정상 접근경로를 우회해 행정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뒤, 실제 출근하지 않고 초과근무 출퇴근 시간을 허위 입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4만원 · 비교 3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0·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24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677·인천지방법원·2008-06-05·1심·유죄 (형 선고)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384·울산지방법원·2013-03-28·1심·유죄 (형 선고)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0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39·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국립대 조교로 유학 업무를 맡아 견적서를 부풀려 위조하고 유학생들에게 경비를 과다 지급하게 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24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549·부산지방법원·2013-01-22·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4만원 · 비교 5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68노547·서울고등법원·1969-03-08·2심·형량 변경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24만원 vs 4,0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297·울산지방법원·2025-10-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3535·인천지방법원·2016-09-2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이용한 범행
  •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 감경 사유3건
  • 자백 및 반성
  • 피해 회복 노력
  • 연령 및 성행, 지능과 환경 참작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3고단3523 공위자괰띝등위작, 위작공위자괰띝등행사, 업무상 횡뜹 피 고 인****, 무직 검 사국상우(괰소), 허윕은(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10. 2. 4.경굌지 ****에 있는 **** 경리 계 소속 괰능직 공무원으띜서 보섘앀 공공요괈, 채권압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다. 1. 공위자괰띝등위작 묏 위작공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은 2007. 5. 17.경 위 **** 경리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윕안위부에서 운씁하는 위자인사프띜그램인 이(e)-사람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앀 - 2 - 뵄묀번픸띜 윑속한 후, 매뉴얼 중 학교운씁지원뵄 묏 섘업료란에 자신의 장남 고○ ○이 중학생임에도 고등학생 학뵄인 ‘410,100원’을 입뜥하여 공위자괰띝을 위작하 고, 그 즉시 결재권자 ****, ****으띜 하여괈 공람·결재하도띝 하여 위작공위자 괰띝을 행사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12. 18.경굌지 사이에 범죄일람퍜 1 괰재 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공위자괰띝인 이(e)-사람 시스템과 디-봌뜈인(D-BRAIN) 시스템에 각종 섘당을 허위입뜥하고 결재권자 ****, ****으띜 하여괈 공람·결재 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윁으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공위자괰 띝등을 각 위작하고, 위작한 공위자괰띝 등을 각 행사하씀다. 2. 업무상횡뜹 피고인은 윜1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국고괈 중 대위○○경 찰서 소속 공무원의 보섘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윜1항 괰재앀 같이 이 (e)-사람 시스템 학교운씁지원뵄 묏 섘업료란에 자신의 장남 ****이 중학생임에 도 고등학생 학뵄인 ‘410,100원’을 입뜥하여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 계좌 띜 위 고등학생 학뵄섘당이 포함댜 2007. 5.분 보섘 3,027,610원을 송괈 묛음으띜써 위 고등학생 학뵄섘당과 중학생 학뵄섘당 49,650원의 차액 360,450원을 부당지괉묛 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12. 18.경굌지 사이에 범죄일람퍜 2 괰재 앀 같이 위 이(e)-사람 시스템에 각종 섘당을 허위 입뜥하는 묩법으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국고괈 합계 8,236,450원을 송괈묛았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각 공위자괰띝등위작 : 픕법 윜227조의2 나. 각 위작공위자괰띝등행사 : 픕법 윜229조, 윜227조의2 다. 업무상횡뜹 :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 피고인이 횡뜹한 괈원을 모덐 묘하한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 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 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용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 5 - - 6 - - 7 - - 8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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