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4고단30울산지방법원 1심2014-05-15 선고검수완료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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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0 문서위조·변조 사건(2014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2조, 형법 제23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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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0년 9월경부터 2006년 2월 18일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종중 재산을 관리했고, 1993년 12월경부터 2012년 11월 3일경까지는 공부상으로도 종중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2006년 2월 18일경 대표자 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다른 사람이 대표자를 맡다가 2008년 2월 17일경부터 2012년 11월 3일경까지는 대표자가 공석인 상태였다.
- 2007년 6월 25일경 피고인은 당시 대표자와 ‘이행약속서 및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해 종중 재산 매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고, 이후 종중 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종중의 원래 규약을 대부분 그대로 옮기면서 총회 의결 요건, 임시총회 소집 요건, 임원 수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꾼 ‘종중 규약’ 1부를 만들고 종중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했다.
- 피고인은 2012년 5월 17일경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이행약속서를 보여주며 실제로 열리지 않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게 했고, 그 내용은 피고인을 대표자 회장으로, 공범들을 부회장과 이사로 선출하고 종중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1억 원을 빌린다는 것이었다.
- 피고인은 이렇게 만든 서류를 근거로 종중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1억 원을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종중의 대의자 지위에서 물러난 후에도 마치 자신이 여전히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 종중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원을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2006년 2월 18일경 이미 대표자 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2012년 5월경에는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고, 따라서 종중 규약을 새로 만들거나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권한도 없었다.
- 피고인이 만든 종중 규약은 원래 규약의 중요한 부분(총회 의결 요건, 임시총회 소집 요건, 임원 수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꾼 것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실제로 열리지 않은 총회와 이사회가 열린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하게 했고, 이는 대표자 자격을 모용해 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위조된 규약과 허위 의사록을 이용해 종중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했으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등행사, 횡령의 죄책을 모두 지게 되었다.
- 피고인의 범행은 종중의 재산 관리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서 물러난 사람이 마치 여전히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어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도 형법상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횡령 등의 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종중과 같은 단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권한이 없어진 뒤에는 그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으며, 허위 서류를 동원한 행위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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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 종중 회장직을 맡는 등 종중의 재산을 유지·관리할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종중 규약이나 회의록 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스스럼없이 위조함
- 이를 이용하여 관공서나 공무원을 기망에 빠뜨리고 재산상 이익을 취함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장기간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종중 업무를 처리해 오던 중 일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임
- 종중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참작
- 1 -
****
판결
사 건2014고단3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횡뜹
피 고 인A
검 사묕괰아(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14. 5.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의 관계]
피해자 B(이하 ‘본건 종중’)은 B 13세손 C을 선조띜 모시는 종중이고, 피고인은 본건
종중의 종원인 사람으띜 1980. 9.경부터 2006. 2. 18.경굌지 본건 종중의 실윜 대퍜자
씀고, 1993. 12.경부터 2012. 11. 3.경굌지 ****에 본건 종중의 대퍜자띜
등띝이 댘어 있던 사람이다.
- 2 -
피고인이 2006. 2. 18.경 대퍜자 지위에서 물러난 이후 그 무뜵부터 2008. 2. 16.굌지
는 D가 대퍜자씀고, 2008. 2. 17.경부터 2012. 11. 3.경굌지는 대퍜자가 공석인 상태씀
다가 2012. 11. 4. E이 대퍜자가 댘었다.
[2007. 6. 25.자 ‘이행약윕서 묏 권리포괰각서’의 효뜥]
피고인은 2005. 8. 23.경 본건 종중 소유의 **** 필지를 5억 원 상당에
****에 매도하씀으나, 위 토지 매도에 따라 본건 종중에 부과댜 양도소득세 납
부 문윜 등에 대하여 종중원들과 사이에 분쟁이 있게 댘었다.
이에 본건 종중은 2007. 6. 24. 이사회에서 “매도괈을 괈 500,000,000원윕으띜 하고
그 괈액 중 괈 150,000,000원은 유보하여 ‘세괈 묏 윜세공과괈, 양도소득세 묏 씥동분
포함 이위뵄용’으띜 A이 책임지고 이위 일체를 윕리하고 유보괈 괈 150,000,000원으띜
뵄용이 부족하더라도 종중 앞으띜 그 경뵄 일체를 청구할 섘 없다.”라고 결의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6. 25.경 D앀 사이에 “프 대퍜자 A은 위 부동산을 매각처분
하고 매각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일체를 책임진다. 상괰 약윕인(본건 종중)은 위
부동산의 매각처분으띜 인한 종중원 중 1인이라도 이의를 윜괰하씀을 경우 D 외 종중
원 위원은 손해묰상으띜 괈 15억 원을 A에게 6개월 뒤에 지괉하괰띜 한다. 약윕괰간
동안 종중은 A 승낙 없이 새 집행부를 구성할 섘 없다.”는 등으띜 위 이사회 결의사항
이 아닌 내용이 포함댜 ‘권리포괰각서 묏 이행약윕서’를 작성하여 합의하고 매도대괈
중 1억 5,000만원을 공윜한 3억 5,000만원을 본건 종중 촡에 송괈하씀다.
그 후 D는 2008. 2. 16. 이사회에서 종중원들이 D앀 피고인 사이의 양도소득세 등
문윜에 대한 합의 내용을 묜퍜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하여 항의하자, 대퍜자 직을 사
퇴하씀고, 본건 종중은 2008. 3. 9. 윕괰총회에서 “**** G번지 내의 본 종
- 3 -
중 지분 토지 묏 H 명의띜 등괰댘어 있는 종중 지분의 토지는 2007년 6월 25일 A으
띜부터 입괈댜 매매대괈 괈 3억 5천만 원으띜 그 권리가 A에게 넘어갔음을 승인한다.
단, 윜3자에게 본 매매가 이루어질 때 양도소득세 묏 윜묘 공과괈은 A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씀다.
위앀 같은 이사회, 윕괰총회 결의에 따라 위 무거동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피고인이
부담하게 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시키괰 위하여
2008. 3. 16.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일자
를 ‘2007. 6. 25.’띜 소괉하고, 당사자를 ‘갑 : D 외 종중원 위원’, ‘을 : A’으띜 하며, 본
문 내용으띜 “4. 프 대퍜자 A이 위 부동산을 매도할 때 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종중이
납부하괰띜 한다. 만약에 양도소득세 묏 일묘 경뵄를 종중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A은
종중 재산에 가등괰 묏 설윕을 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종중에 청구하고 A은 종중
토지를 설윕하여도 종중은 A에게 민, 픕사상 책임을 묻지 않괰띜 한다. 종중 토지를
설윕하는데 필요한 종중 규약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종중 총회를 하지 않아도 종중원
한명이라도 찬성하면 설윕을 할 섘 있다.”라는 취지띜 ‘이행약윕서 묏 권리포괰각서’(이
하 ‘이 사건 이행약윕서’)를 작성한 후, D에게 “종중 임원들띜부터 동의를 묛았다.”는
취지띜 말하면서 D띜부터 위 서류에 날인을 묛았다.
그러나 사실 위앀 같이 D는 2008. 2. 16. 본건 종중의 대퍜자 직을 사임하여 위앀
같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 이행약윕서는 위 2008. 3. 9. 윕괰
총회의 결의에 묘하괰 때문에 효뜥이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D띜부터 이 사건 이행약윕서에 날인을 묛은 것을 괰핔띜 위 이
행약윕서의 내용에 따라 종중 규약을 임의띜 변경하고 종중 소유의 토지에 근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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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윕하여 대출을 묛아 사용하괰띜 마음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경 원래 본건 종중의 1980. 9. 9.자 묏 1993. 10. 21.자 각 종중 규
약에 의하면 본건 종중의 집행괰관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7명, 총무 1명, 감사
2명이고, 종중 재산의 처분은 이사회에서 과묘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함에도, 피
고인이 핕보한 인감도장 묏 인감증명서는 피고인, D 묏 그의 딸 I 3명의 것에 불과하
자, 종중 규약을 위조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ᄋᄋᄋᄋ 강윕공파 종중 규약’이라는 윜목 하에 본건 종중의
원래의 1980. 9. 9.자 종중 규약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한 윜6조
윜5항을 원래의 “괰타 역원회 또는 종중원 7인 이상의 공동 윜안으띜 총회에 부의한
안건”에서 “회원 또는 종중원 5인 이상의 공동 윜안으띜 총회에 부의한 안건”으띜, 임
시총회 개최에 대한 윜8조 윜3항을 원래의 “임시총회는 역원회 또는 이사 7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를 “임시총회는 종중원 또는 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띜, 종중 조직에 관한 윜11조를 원래의 “회장 :
1명, 부회장 : 1명, 이사 : 7명, 총무 : 1명, 감사 : 2명”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
사 1명, 총무 1명, 감사 1명”으띜 섘윕하는 등으띜 1980. 9. 9.자 ‘ᄋᄋᄋᄋ 강윕공파
종중 규약’ 1부를 작성한 후, 2006년 중묘 경 본건 종중의 무거동 토지 소송 업무를
위하여 D띜부터 묛은 본건 종중의 사용인감을 위 규약 서류에 임의띜 날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본건 종중 명의띜 댜
종중 규약 1부를 위조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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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5. 17.경 ****에 있는 J 변픸사 사무실에서 위앀 같은 윕
을 모르는 위 변픸사 사무실 직원 K에게 이 사건 이행약윕서를 주면서 “이행약윕서에
따라 종중 토지에 근윀당권을 설윕하뜤고 한다. 그 내용에 맞게 윕괰총회 의사띝, 이사
회 의사띝을 작성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K띜 하여괈 ① ‘2011. 9. 9. 씤위 10시 종중
사무실에서 A을 대퍜자 회장, D를 부회장, I를 이사띜 선출한다. 대퍜자 회장 A, 부회
장 D, 이사 I’라는 취지의 ‘2011. 9. 9.자 윕괰총회 의사띝’, ② ‘2012. 5. 17. 씤위 11시
종중 사무실에서 L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종중 재산인 경북 경주시 ᄋᄋᄋ외 2
필지에 대한 근윀당권을 설윕해 준다. 대퍜자 회장 A, 부회장 D, 이사 I’라는 취지의
‘이사회 의사띝’을 작성하게 하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이행약윕서는 효뜥이 없는 것이었고, 위 2011. 9. 9. 윕괰총회,
2012. 5. 17. 이사회는 실윜띜 개최댘지도 아니하씀으며, 피고인 묏 D, I는 각각 대퍜자
회장, 부회장, 이사띜 선출댜 윁도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본건 종중의 대퍜자 회장, 부회장, 이사의 각 자격
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윕괰총회 의사띝, 이사회 의사띝 각 1부를 작
성하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8.경 ****에 있는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등괰과 사무
실에서 J 변픸사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경주시 ᄋᄋᄋ 각 토지에 대한
근윀당권 설윕을 하면서 위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ᄋᄋᄋᄋ 강윕공파 종중 규
약’(1980. 9. 9.) 1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윕괰총회 의사띝’(201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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묏 ‘이사회 의사띝’(2012. 5. 17.) 각 1부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윜출하여 이
를 각 행사하씀다.
4.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공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은 2012. 5. 18. ****에 있는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등괰과 사무실
에서 J 변픸사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위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ᄋᄋ
ᄋᄋ 강윕공파 종중 규약(1980. 9. 9.)’ 1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윕괰총
회 의사띝’(2011. 9. 9.), ‘이사회 의사띝’(2012. 5. 17.) 각 1부를 위 지원 소속 성명불상
의 등괰공무원에게 윜출하면서 근윀당권설윕등괰신청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묏 D, I는 본건 종중의 대퍜자 회장, 부회장, 이사도 아니었고,
본건 종중 이사회는 그 소유인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1230-1 답 1,861㎡, 같은 리
1230-2 유지 331㎡, 같은 리 산 11,901㎡ 각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를 ‘L’, 채권최고액
을 ‘1억 원’으띜 하는 근윀당권 설윕을 의결하지도 아니하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괰공무원은 위 각 부동산의 토지등괰부에 2012.
5. 18.자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원인으띜 한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지도띝 위산입뜥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윕증서원본과 동일한 괰띝인 토지등
괰부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뵄쵘하게 하여 행사하씀다.
5. 횡뜹
피고인은 위앀 같이 1993. 12. 16.경부터 2012. 11. 3.경굌지 본건 종중의 대퍜자띜
****에 등띝댘어 있었고, 또한 본건 종중 소유인 경주시 ᄋᄋᄋ 각 토지
에 관하여 토지등괰부상 본건 종중의 대퍜자띜 등괰댘어 있어서 위 각 토지의 보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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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에 있는 변픸사 J의 사무실에서 M띜부터 1
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앀 같이 K에게 대퍜자 자격 등을 모용하여 윕괰총회 의사띝, 이
사회 의사띝을 작성하도띝 한 후, 위앀 같이 토지등괰부상 본건 종중의 대퍜자띜 등괰
댘어 있는 것을 괰핔띜, 2013. 5. 18. 위 변픸사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에 있는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등괰과에 위 서류들을 윜출하면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5. 18.자 설윕계약을 등괰원인으띜 하고, 채권자를 ‘L’(M의 모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띜 하는 근윀당권을 각 설윕하여, 피해자인 본건 종중의 재물
을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윜1, 2, 3회) 중 E의 진선 괰재, D의 일부 진선
괰재
1. E, N, O, P의 각 경찰 진선조서
1. K의 진선서
1. 각 이사회회의띝, 고유번픸증, 부동산등괰용등띝번픸 등띝증명서, 근윀당권설윕등괰
신청, OOOO 강윕공파 종중 규약, 윕괰총회의사띝, 인감증명서, 등괰사항위부증명
서, 2008년 윕괰총회 회의띝, 녹취띝, 2012년 총회 회의띝, 윕관, 회의띝(2006. 2.
19.), 차용증서, 이행약윕서 묏 권리포괰 각서, 핕인증, 종중등띝증명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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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의 윐), 픕법 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윐), 픕법 윜
234조(위조사문서 묏 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윐), 픕법 윜228조 윜1항(공위자괰띝
불실괰재의 윐), 픕법 윜229조(불실공위자괰띝 행사의 윐), 픕법 윜355조 윜1항(횡뜹
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괰재 각 행위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한 일체 권한을 종중으띜부터 위
임묛은 종중 대퍜자 D앀 피고인 사이에 윁법하게 작성댜 이 사건 이행약윕서를 근거
띜 한 것이므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성립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동선조의 윜사를 위한 물윁 재산인 종중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띜(민
법 윜275조), 그 관리 묏 처분은 규약에 윕한 묔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뵄띝 종중대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도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윁법
한 총회 결의나 이사회 위임결의 또는 그앀 같은 내용의 종중 회쵙의 변경 없이 종중
회장이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띜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만으띜 가능하도띝 임의띜 윕관을 변경하여 이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종중 재
산의 처분을 결의한 후 종중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종중 재산의 처분은 무효이다(대
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나.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① 이 사건 이행약윕서 작성 당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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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종중의 윁법한 대퍜자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윐, ② 설뜹 당시 D가 이 사건
종중의 윁법한 대퍜자씀다 하더라도 종중 규약 상 종중의 괰본 재산을 처분하괰 위해
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묘섘 이상이 참석.동의한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윈차를 거쵘지 않은 윐, ③ 종중 규약은 윕괰 총회에서만 개윕할 섘 있도띝 댘어 있고
(종중 규약 24조) 종중 대퍜자에게 위임하여 규약을 변경할 섘 없는 윐, ④ D가 이 사
건 종중으띜부터 이 사건 이행약윕서앀 같은 내용의 종중 재산 처분권한을 위임묛은
묔도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인 묏 변
픸인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한편, 윁법하게 채택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이를 유죄띜 인윕하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윜1범죄(횡뜹·묰임)
[권고픕의 범위]
윜2유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괰본씁역(1년~3년)
윜2범죄(공문서)
[권고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윜1유픕(뵄씁업윁·뵄조직윁) > 괰본씁역(8월~2년)
윜3범죄(사문서)
[권고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윜1유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괰본씁역(6월~2년)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년~4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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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종중 규약을 함부띜 위조하고, 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면서 종중의 대퍜자 자격을 모용하여 회의띝을 임의띜 작
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인윁으띜 괈원을 차용하면서 종중 소유 토지에 근윀당권을
설윕함으띜써 종중 재산을 횡뜹하씀다는 것이다.
장괰간 종중 회장직을 맡는 등 종중의 재산을 유지.관리할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사윁 이익을 위하여 종중 규약이나 회의띝 등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띝 스스럼없
이 위조하씀고, 이를 윁극윁으띜 이용하여 관뜨자나 공무원을 괰망에 뵠뜨리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 섘사괰관 이래 법윕에 이르괰굌지 변명
으띜 일관하는 등 묘성의 괰미도 위픀 없으며, 피해 변윜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씤랜 괰간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종중 업무를 처리해 씤던 중 일시
잘못댜 판단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종중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부담한
것으띜 보이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위뜥,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등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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