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조교로 유학 업무를 맡아 견적서를 부풀려 위조하고 유학생들에게 경비를 과다 지급하게 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39 문서위조·변조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국립 B학교 노어노문학과 조교로 일하면서 학생들의 모스크바대학교 교비유학 업무를 맡았다.
- 모스크바대학교가 보낸 러시아어 견적서 원문에는 수업료·기숙사비·등록비·우편비 합계가 3,570 USD로 적혀 있었는데, 피고인A는 2,500 USD를 부풀려 6,070 USD로 고친 견적서를 출력했다.
- 책임교수의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도 출력물 하단에 책임교수 확인 문구를 적고 피고인A가 보관하던 책임교수의 도장을 찍었으며, 번역문과 최종계획서도 같은 방식으로 꾸몄다.
- 2010년 11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5회에 걸쳐 이런 서류들을 만들어 대외교류본부 직원에게 진짜인 것처럼 제출했다.
- 이를 믿은 학교 회계담당 직원이 유학생 9명의 계좌로 각 5,315,000원을 송금했고, 피고인A는 유학생들에게 "지원받은 금액 일부를 학과 사무실로 내라"고 속여 각 170만원씩 합계 1,53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 이런 수법으로 5회에 걸쳐 학교로부터 합계 129,577,600원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립 B학교 노어노문학과 조교로 근무하던 피고인A가 모스크바대학교 교비유학 업무를 담당하면서 러시아어 견적서와 번역문, 최종계획서 등 공문서를 5회에 걸쳐 위조하고 이를 학교 직원에게 제출해 유학생들에게 부풀려진 경비를 지급하게 한 뒤 유학생들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아 합계 129,577,600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법원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배상신청은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견적서 원문과 실제로 제출된 서류의 금액 차이가 확인됐고, 피고인A가 스스로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해 위조 사실이 명백하다고 봤다.
- 책임교수의 허락 없이 그 도장을 찍어 교수 명의의 견적서·번역문·최종계획서를 만든 행위는 행사할 목적의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위조된 서류를 학교 직원에게 진짜처럼 제출한 행위는 별도로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위조 서류를 믿은 학교가 유학생들에게 경비를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A가 그 일부를 다시 받아 챙긴 것은 속여서 재물을 편취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사기죄(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와 공문서 위조죄의 기준 형량 범위를 합쳐 1년~5년을 최종 범위로 삼았고, 국립대 조교로서 업무상 신뢰를 배신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정했다.
- 배상신청은 배상 책임의 존재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내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학교 업무를 맡은 사람이 견적서를 부풀려 위조하고 그 서류로 학교와 학생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경우, 공문서위조·행사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으면 형량 기준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 그리고 배상명령은 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학력·병역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의 졸업증명서와 병적증명서 등을 변조해 대출을 신청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위조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4명에게서 돈을 받아 일부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공무원이 컴퓨터 시스템에 아들의 학비를 허위로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국고 차액을 부당 수령함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손위 처남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그의 명의로 4억원 차용증을 위조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함.
허위·과다한 견적서와 거래 내역을 보조금 사업 완료보고서에 첨부해 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도 위조해 제출함
양형 인자
- 편취금액이 거액임
- 편취금액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함
-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음
-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