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4고단139울산지방법원 1심2014-04-24 선고검수완료

국립대 조교로 유학 업무를 맡아 견적서를 부풀려 위조하고 유학생들에게 경비를 과다 지급하게 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39 문서위조·변조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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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국립 B학교 노어노문학과 조교로 일하면서 학생들의 모스크바대학교 교비유학 업무를 맡았다.
  • 모스크바대학교가 보낸 러시아어 견적서 원문에는 수업료·기숙사비·등록비·우편비 합계가 3,570 USD로 적혀 있었는데, 피고인A는 2,500 USD를 부풀려 6,070 USD로 고친 견적서를 출력했다.
  • 책임교수의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도 출력물 하단에 책임교수 확인 문구를 적고 피고인A가 보관하던 책임교수의 도장을 찍었으며, 번역문과 최종계획서도 같은 방식으로 꾸몄다.
  • 2010년 11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5회에 걸쳐 이런 서류들을 만들어 대외교류본부 직원에게 진짜인 것처럼 제출했다.
  • 이를 믿은 학교 회계담당 직원이 유학생 9명의 계좌로 각 5,315,000원을 송금했고, 피고인A는 유학생들에게 "지원받은 금액 일부를 학과 사무실로 내라"고 속여 각 170만원씩 합계 1,53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 이런 수법으로 5회에 걸쳐 학교로부터 합계 129,577,600원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립 B학교 노어노문학과 조교로 근무하던 피고인A가 모스크바대학교 교비유학 업무를 담당하면서 러시아어 견적서와 번역문, 최종계획서 등 공문서를 5회에 걸쳐 위조하고 이를 학교 직원에게 제출해 유학생들에게 부풀려진 경비를 지급하게 한 뒤 유학생들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아 합계 129,577,600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법원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배상신청은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견적서 원문과 실제로 제출된 서류의 금액 차이가 확인됐고, 피고인A가 스스로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해 위조 사실이 명백하다고 봤다.
  • 책임교수의 허락 없이 그 도장을 찍어 교수 명의의 견적서·번역문·최종계획서를 만든 행위는 행사할 목적의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위조된 서류를 학교 직원에게 진짜처럼 제출한 행위는 별도로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위조 서류를 믿은 학교가 유학생들에게 경비를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A가 그 일부를 다시 받아 챙긴 것은 속여서 재물을 편취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사기죄(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와 공문서 위조죄의 기준 형량 범위를 합쳐 1년~5년을 최종 범위로 삼았고, 국립대 조교로서 업무상 신뢰를 배신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정했다.
  • 배상신청은 배상 책임의 존재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내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학교 업무를 맡은 사람이 견적서를 부풀려 위조하고 그 서류로 학교와 학생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경우, 공문서위조·행사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으면 형량 기준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 그리고 배상명령은 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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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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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3억원 vs 4,000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549·부산지방법원·2013-01-22·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억원 vs 50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학력·병역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의 졸업증명서와 병적증명서 등을 변조해 대출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억원 vs 400만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00·대구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0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233·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3억원 vs 1,944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237·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9고단70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위조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4명에게서 돈을 받아 일부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다름: 1.3억원 vs 1,439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2노2982·서울고등법원·1983-03-31·2심·형량 변경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4노3050·서울고등법원·1985-01-18·2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0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단3523·대전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컴퓨터 시스템에 아들의 학비를 허위로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국고 차액을 부당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억원 vs 824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65·울산지방법원·2025-05-12·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3억원 vs 7,5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44·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손위 처남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그의 명의로 4억원 차용증을 위조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0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0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허위·과다한 견적서와 거래 내역을 보조금 사업 완료보고서에 첨부해 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도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편취금액이 거액임
  • 편취금액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함
  •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음
  •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13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2014초기32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박기완(기소), 이지륜(공판) 배상 신청인**** 판 결 선 고2014. 4.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에 있는 국립 B학 교에서 노어노문학과 조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 학생들의 모스크바 대학교 교비유학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 측에서 송부한 견 적서의 비용을 부풀려 ****에 청구하고 ****가 이를 학생들에게 지급하면 이후 학 생들로부터 부풀려진 금액 부분을 회수하여 피고인 임의대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다 - 2 - 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경 **** 노어노문학과 사무실에서, 위 학교 학생들의 교비유학 에 관하여 ****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러시아어 견적서 파일 원문에는 수업료, 기숙사비, 등록비, 우편비로 합계 ‘3,570 USD’가 기재되었음에도 2,500 USD 상 당을 부풀려 견적을 합계 ‘6,070 USD’로 수정하여 견적서를 출력한 후, 사실은 위와 같 이 견적을 부풀리는 것에 대하여 위 학과 교수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출력물 하단에 “E-mail 스캔본 원본확인필 책임교수 C”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보 관하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러시아어견적서의 번역문인 ‘2010/2011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 대학 정규 학기(개인별 소요 경비), 봄학기(2011년 2월 6 일 ~ 6월 26일)’ 서류도 2,500 USD 상당이 부풀려진 합계 ‘6,070 USD’의 견적 취지로 작성한 후 출력물 하단에 “번역 확인 필 책임교수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도장을 날 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 외파견(정규학기) 최종계획서’라는 제목 하에 “사업주체 책임교수 C”, “담당조교 A”, “협력대학 : 로마소노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 대학”, “파견형태 : 교 비유학”, “1인당 소요 경비 학비 4,070 USD(4,660,150원), 기숙사비 2,000 USD(2,290,000원)”, “제출일 2010년 11월 23일, 책임교수 C”이라는 등으로 기재하여 위 서류를 출력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 노어노문학과 교수 C 명의의 러 시아어 견적서 1부, 러시아어 견적서 번역문 1부, 학과/대학단위 학생(정규학기) 최종 - 3 - 계획서 1부를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 노어노문학과 교수 명의의 러시아어 견적서 5부, 러시아어 견적서 번역문 5부, 학과/대학단위 학생(정규학기) 최 종계획서 5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경 **** 대외교류본부 사무실에서 위 학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 노어노문학과 교수 C 명의의 러시아어 견 적서 1부, 러시아어 견적서 번역문 1부, 학과/대학단위 학생(정규학기) 최종계획서 1부 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 노어노문학과 교수 명의의 러시아어 견적서 5부, 러시아어 견적서 번역문 5부, 학과/대학단위 학생(정규학기) 최종계획서 5 부를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학교 대외교류본부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 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견적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B학 교 대외교류본부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 회계담당 성명불상 직 원으로 하여금 유학생 D 등 9명의 계좌로 각 5,31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유학생 D 등 9명에게는 “학과에서 파견 관련하여 지원하는 공동 경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니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학과 사무실로 납부하라”라고 말하여 위 유학생들로부터 각 170만원씩 합계 1,53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 4 - ****의 성명불상 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9,577,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노어노문학과 학생 해외파견 경비 지원현황, 해외파견사업 지원금 지급 집 행서 1. 각 서약서, E-mail 스캔본, 개인별 소요 경비내역, 러시아어 토르플 1단계 시험 진 행에 관한 설명,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정규학기) 최종계획서, 러시아측 공 문, 2010년도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사업(정규학기, 동계 계절학기) 지원금 지 급(안), 2010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사업(정규학기) 최종계획서 검토보고, 노 어노문학과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 사업 참여현황, 정규학기 2. 노어노문학과, 자금지원정리, 2011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사업(정규학기, 하계 계절학기) 지 원금 지급(안), 2011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사업(정규학기, 하계 계절학기) 최 종계획서 검토보고, 정규학기 1. 노어노문학과, 2011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 사업(정규학기, 동계 계절학기) 지원금 지급(안), 2011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 사업 지원금 산출내역, 2012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사업(정규학기, 하계 계절 학기) 지원금 지급(안), 2012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사업 예산 지급(안), 2012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사업(정규학기, 동계 계절학기) 지원금 지급(안), 질문 서, 답변서,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5 -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 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립대 조교로 근무하면서 교비유학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유학경비 관련 자료를 위조하여 유학생들에게 경비를 과다지급하게 한 다음 그 중 일 부를 유학생들로부터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였다는 것이다. 범행이 약 2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공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 하며, 편취금액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변제가 - 6 -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으며,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순번일시장소공문서위조범행내용 12010.11.경 **** 노어노문학과 사무실 사실은3,570USD인견적을6,070USD로부풀려 위학과C교수명의의견적서1부,견적서번역 문1부,최종계획서1부를각위조 22011.5.경" 사실은3,570USD인견적을7,070USD로부풀려 위학과이용권교수명의의견적서1부,견적서 번역문1부,최종계획서1부를각위조 32011.11.경" 사실은3,570USD인견적을7,070USD로부풀려 위학과최동규교수명의의견적서1부,견적서 번역문1부,최종계획서1부를각위조 42012.5.경" 사실은3,570USD인견적을7,070USD로부풀려 위학과최동규교수명의의견적서1부,견적서 번역문1부,최종계획서1부를각위조 52012.11.경" 사실은3,570USD인견적을7,070USD로부풀려 위학과이용권교수명의의견적서1부,견적서 번역문1부,최종계획서1부를각위조 범죄일람표(1) - 8 - 순번일시기망내용 ****가학생들에게 송금한금액 피고인이학생들로 부터회수한금액 (편취금액) 12010.11.경 범죄일람표(1)순번1과 같이위조된공문서를B 학교성명불상대외교류 본부성명불상직원에게 제출 D등9명에게 5,315,000원씩합계 47,835,000원 D등9명으로부터 1,700,000원씩합계 15,300,000원 22011.5.경 범죄일람표(1)순번2와 같이위조된공문서를B 학교성명불상대외교류 본부성명불상직원에게 제출 한일헌등9명에게 6,638,000원씩합계 59,742,000원 한일헌등9명으로 부터2,600,000원씩 합계23,400,000원 32011.11.경 범죄일람표(1)순번3과 같이위조된공문서를B 학교성명불상대외교류 본부성명불상직원에게 제출 강미경등10명에게 6,772,000원씩합계 67,720,000원 강미경등10명으로 부터2,700,000원씩 합계27,000,000원 42012.5.경 범죄일람표(1)순번4와 같이위조된공문서를B 학교성명불상대외교류 본부성명불상직원에게 제출 고민희등9명에게 5,066,000원씩,정하영 에게는877,600원합계 46,471,600원 고민희등8명으로 부터4,500,000원씩, 김 동 우 로 부 터 3,000,000원,정하영 으로부터877,600원 합계39,877,600원 52012.11.경 범죄일람표(1)순번5와 같이위조된공문서를B 학교성명불상대외교류 본부성명불상직원에게 제출 김태우등8명에게 3,283,000원씩합계 26,264,000원 김태우등8명으로 부터3,000,000원씩 합계24,000,000원 합계129,577,600원 범죄일람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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