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4고단3865울산지방법원 1심2025-05-12 선고검수완료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865 문서위조·변조 사건(2025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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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건물주 명의로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 2020년 6월 13일경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위조해 둔 건물주 명의의 위임장을 전달받아 이를 피해자B에게 마치 진짜로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 같은 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나는 오피스텔 소유권자인 건물주의 친동생이고 공인중개사이며, 건물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나와 전세 계약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 피고인A는 실제로는 건물주로부터 전세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B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의 말과 위조된 위임장을 믿고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OO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렇게 편취한 7,5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자신이 나누어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건물주 명의의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B에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건물주의 친동생이자 공인중개사로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B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반면,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그 위조문서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편취하여 그중 1,800만 원을 나누어 가진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특히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서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에 직접 관련된 전세보증금을 노린 전세사기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B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B가 피고인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하게 참작되었다.
  • 피고인A가 재판 진행 중이던 2025년 4월 15일 피해자B를 위해 금전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자B가 수령을 거절하였고, 범행 후 약 5년이 지나서야 공탁을 하기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양형기준과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주 명의의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해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사안으로, 법원이 조직적·계획적 범행과 서민 주거 안정 침해를 무겁게 보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이 늦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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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5고정60·대구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00·대구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7,50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33·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1,944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1고단1399·울산지방법원·2022-02-18·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빙자로 인적사항·공인인증서 받아 휴대폰·태블릿 개통 및 소액결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37·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8-08·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유체동산경매 신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7,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4102·부산지방법원·2026-01-15·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7,500만원 vs 1.5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8노143·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형량 변경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68노547·서울고등법원·1969-03-08·2심·형량 변경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5노566·서울고등법원·1975-09-05·2심·형량 변경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짐
  •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서민의 주거 및 생활의 안정에 직접 관련된 전세사기 범행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 금전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
  • 범행 후 약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3865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 고 인A (****), 무직 검 사박정의(기소), 진한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소유의 ****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으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으로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 로부터 받은 **** 명의의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 ****에게 제시하며 피해자와 전 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3.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만 - 2 - 나,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1. 위임인, 위임 대상물: ****, 성명: ****, 주민등록번 호: ****, 위 대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리인(****)에게 임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계약금 및 임대보증금은 **** 소유의 회사계좌로만 입금함. 계좌 번호: **** ****’, ‘위임일자 2020년 6월 13일, 위 임자란에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의 도장을 찍은 위조된 위임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 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 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3.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오피스텔 소유권자인 ****의 친동생 ****으로, 공인중개사이다. ****으로 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나와 전세 계약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 명의의 위조된 위임장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세 관련 권한을 위 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 금 명목으로 ○○○○ 유한회사 명의 ****로 7,500만 원 의 이체를 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고소인, 참고인 내역서 제출), -이체확인증 1.-부동산전세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이○ 민 주민등록증 사본,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부동산 월세계약서 등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진 것으로(피고인은 위 금액 중 1,800만 원을 분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 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서민의 주거 및 생활의 안정에 직접 관련된 금원을 대 상으로 한 전세사기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 - 4 -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 판 진행 중인 2025. 4. 15.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공탁 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위와 같은 금전 공탁을 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현경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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