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동생 명의로 진술조서에 무인·행사하고, 술값 미지급으로 3회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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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28 문서위조·변조 사건(2016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5. 12. 30.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 중 이복동생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진술조서 등에 'E'을 기재하게 하고 무인·행사하였다. 또한 2015. 12. 24.부터 12. 30.까지 3회에 걸쳐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7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5. 12. 30.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 중 이복동생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진술조서 등에 'E'을 기재하게 하고 무인·행사하였다. 또한 2015. 12. 24.부터 12. 30.까지 3회에 걸쳐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7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복동생 명의로 진술조서에 무인·행사하고, 술값 미지급으로 3회 편취. 1 2016고단128 (사기명위조·위조사기명행사): 2015. 12. 30. 17:35경 전주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에서 경찰관 D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이복동생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진술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말미에 'E'을 기재하게 한 후 무인하여 제출. 2 2016고단306 (사기): 2015. 12. 24. 21: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20병, 안주 등 합계 25만 원 상당 제공받고 대금 미지급. 3 2016고단552 (사기): 2015. 12. 25. 00:00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24만 원 상당 제공받고 대금 미지급. 4 2016고단552 (사기): 2015. 12. 30. 04:30경 같은 장소에서 30만 원 상당 제공받고 대금 미지급.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친구 이름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즉결심판청구서에 서명 위조·행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유체동산경매 신청한 사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단말기를 편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기회에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고, 위탁받은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피고인A가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450만원을 편취함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위조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해 금품을 편취함.
타인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은행·카드사 등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
양형 인자
-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반복
- 사기명위조죄·위조사기명행사죄는 집행유예결격
- 자신의 잘못을 인정
- 편취 금액이 적음
- 피위조명의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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