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6고단128전주지방법원 1심2016-08-12 선고검수완료

이복동생 명의로 진술조서에 무인·행사하고, 술값 미지급으로 3회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28 문서위조·변조 사건(2016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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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5. 12. 30.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 중 이복동생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진술조서 등에 'E'을 기재하게 하고 무인·행사하였다. 또한 2015. 12. 24.부터 12. 30.까지 3회에 걸쳐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7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5. 12. 30.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 중 이복동생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진술조서 등에 'E'을 기재하게 하고 무인·행사하였다. 또한 2015. 12. 24.부터 12. 30.까지 3회에 걸쳐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7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복동생 명의로 진술조서에 무인·행사하고, 술값 미지급으로 3회 편취. 1 2016고단128 (사기명위조·위조사기명행사): 2015. 12. 30. 17:35경 전주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에서 경찰관 D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이복동생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진술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말미에 'E'을 기재하게 한 후 무인하여 제출. 2 2016고단306 (사기): 2015. 12. 24. 21: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20병, 안주 등 합계 25만 원 상당 제공받고 대금 미지급. 3 2016고단552 (사기): 2015. 12. 25. 00:00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24만 원 상당 제공받고 대금 미지급. 4 2016고단552 (사기): 2015. 12. 30. 04:30경 같은 장소에서 30만 원 상당 제공받고 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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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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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1962·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친구 이름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즉결심판청구서에 서명 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37·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8-08·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유체동산경매 신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9만원 vs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246·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단말기를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만원 · 비교 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68노547·서울고등법원·1969-03-08·2심·형량 변경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9만원 vs 4,000만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8·울산지방법원·2023-09-2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기회에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고, 위탁받은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만원 · 비교 274만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86노2530·서울고등법원·1986-10-1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450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9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75노566·서울고등법원·1975-09-05·2심·형량 변경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3노565·서울고등법원·1973-07-24·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위조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해 금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만원 · 비교 2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155·울산지방법원·2016-06-21·1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은행·카드사 등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반복
  • 사기명위조죄·위조사기명행사죄는 집행유예결격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
  • 편취 금액이 적음
  • 피위조명의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128, 306(병합), 552(병합)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행 사, 사기 피 고 인A 검 사성인욱(기소), 안상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8』 피고인은 2015. 12. 30. 17:35경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남문 지구대에서 같은 날 C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관하여 피해 진술을 하던 중, 위 지구 - 2 - 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복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 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의 말미에 ‘E’이라고 기 재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그 옆에 무인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06』 피고인은 2015. 12. 24. 21:0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안주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52』 1. 피고인은 2015. 12. 25. 00: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와 안주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0. 04: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맥주와 안주 등 합계 30만 원 상당 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 확인 관련) 1. 피의자 A 사진 1. E 명의의 경찰 진술조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명행사 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명위조죄, 위조사 기명행사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 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 제1, 2, 3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4 -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하한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은 점, 피위조명의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명위조죄와 위조사기명 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결격인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 가 불가피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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