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3고단288울산지방법원 1심2023-09-22 선고검수완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기회에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고, 위탁받은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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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8 문서위조·변조 사건(2023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234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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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21년 봄 무렵까지 OO지역에서, 그때부터 2022년 11월경까지는 OO지역 다른 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 2021년 10월 6일경부터 2022년 9월 1일경까지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을 기회로 몰래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신청서를 위조·위작·행사하였다.
  • 2021년 12월 22일경에는 손님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을 기회로 몰래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였고, 2022년 5월 25일경에는 다른 손님의 신분증 사본을 받은 것을 기회로 「H무선 신청서」 등을 위작·행사하였다.
  • 2022년 5월 18일경 피해회사와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휴대전화 5대(시가 합계 6,963,000원)를 2022년 8월 초순경부터 2022년 9월 초순경까지 채권자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 2022년 1월 25일경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중 774,000원을 현금계산하면 통신요금만 내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774,000원을 교부받고, 2022년 2월 3일경 다른 피해자에게 97만 원 전액을 지불하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97만 원을 교부받고, 2022년 8월 19일경 또 다른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년 8월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022년 9월 13일경에는 손님으로부터 휴대전화요금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회로, 그 손님 몰래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통신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등 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것을 기회로 몰래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전자기록과 종이문서를 위조·행사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휴대전화 5대(시가 합계 6,963,000원)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2,744,000원을 편취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중 배상신청인 C에게 774,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970,000원을 각 지○○라고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손님들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을 기회로 몰래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한 행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해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휴대전화 5대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들에게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은 행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위조·위작한 각종 신청서와 전자기록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통신사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거나 팩스로 보낸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중 배상신청인 C에게 774,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970,000원을 각 지○○라고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것을 기회로 몰래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거나, 위탁받은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손님의 신분증을 받은 것을 기회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는 전자기록 위작·행사죄와 사문서 위조·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고, 위탁받은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며, 거짓말로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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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의 경위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명의자와 횡령 및 사기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1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88, 2023고단1319(병합), 2023고단1963(병합), 2023고 단2593(병합)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사기 2023초기1381, 2023초기159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79****-2), 강사 검 사김윤정(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1. B[주소: ****] 2. C[주소: ****] 판 결 선 고2023.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774,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97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288』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1. 봄 무렵까지는 ****에서, 그 때부터 2022. 11.경까지는 ****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 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9. 13.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 ****으로부터 휴대전화요금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해달 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의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통신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 이름란에 ‘****’, 이동전화번호란에 ‘****’, 법정생년월일란 에 ‘****’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 고,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정보 처리동의서」 양식의 신청고객(대리 인)란,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양식의 가입자 및 서명란에 각각 ****의 이 름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ᆞ의무에 관한 ****의 전 자기록인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정보 처리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각각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E대리 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 - 3 -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2. 5. 18.경 피해자 ****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되, 고객에게 판매될 때까지 그 소유권은 피해회사가 가지고, 영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처분하거나 담보 등으로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 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22. 5.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출고 가 1,25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F711NK) 1대, 2022. 8. 1.경 출고가 1,4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S908NK) 1대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22. 8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휴대전화 2대를 임의로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96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1319』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1. 봄 무렵까지는 ****에서, 그 때부터 2022. 11.경까지는 ****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 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22.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 ****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서 ****의 개인정보 등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 - 4 - 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마치 ****가 휴대전화 가입을 신 청하는 것처럼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이동전화번호 “010.5 ○○○.○○○1”,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양식의 이동전화번호란에 “010.5○ ○○.○○○1”,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이동전화번호란에 “010.○○○3.○ ○○1”, 이름란에 “****”, 법정생년월일란에 “52○○○○”이라고 기재하고 ****의 이름과 서명을 각 기재하여 **** 명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 을 알지 못하는 G통신사 E대리점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 스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5. 25.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 ****으로부터 휴대전화 를 개통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의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H 휴대전화 가입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마치 ****이 010-○○○○-○○○○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 신청서」 양식에 **** 명의 서명을 기재하고, 「**** 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JIN CHANG****”, 생년월일란에 “63○○○○”, 주소란에 “**** ○○○○7길 ***”이라 고 입력하고 **** 명의 서명을 기재하여, **** 명의 「**** 신청서」, 「**** 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그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H 휴대전화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3고단1963』 - 5 -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1. 봄 무렵까지는 ****에서, 그 때부터 2022. 11.경까지는 ****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 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0. 6.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 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 ****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의뢰를 받으 면서 ****의 개인정보 등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마치 ****가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고객명 ****, 생년월일 43○ ○○○, 핸드폰 010-○○○○-○○○○”이라고 기재한 다음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신청서」, 「****지원금」, 「****요금할인」 양식의 각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 「****신청서」, 「****신청서」, 「****지원금」, 「****요금할인」 각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0.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 몰래 그 명의 휴 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고객명 ****, 생년월일 43○○○○, 핸드폰 010-○○○○-○○○○”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신청서」, 「****지원금」, 「****요금할인」 양식의 각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의 이 - 6 - 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 「****신청서」, 「****신청서」, 「****지원금」, 「****요금할인」 각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성립된 것처럼 팩스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0. 14.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 몰래 그 명의 휴 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곳에 있는 태블릿PC 를 이용하여 I 전자신청서 어플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 정보 란에 “가입자명 ****, 생년월일 43○○○○, 연락처 010-○○○○-○○○○”라고 기 재한 다음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양식의 각 신청인 란에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 명의 사전 자기록인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 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을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I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 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9.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 몰래 그 명의 휴 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곳에 있는 태블릿PC 를 이용하여 I 전자신청서 어플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 정보 란에 “가입자명 ****, 생년월일 43○○○○, 연락처 010-○○○○-○○○○”라고 기 재한 다음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 7 -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양식의 각 신청인 란에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 명의 사전 자기록인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 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을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I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 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26.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로부터 소상공인 지 원금 신청을 부탁받으면서 ****의 휴대폰, 신분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 화로, ****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생활비로 사용할 생각 으로, 마치 ****가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그 곳에 있는 태블릿PC를 이용 하여 G 휴대전화 개통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요금 납부 란에 “이름 ****, 생년월일 52○○○○, 연락처 010-○○○○-○○○○”라고 기 재한 다음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양 식의 각 신청인 란에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 명 의 사전자기록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G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 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9. 1.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로부터 휴대폰 관련 문의를 받으면서 ****의 휴대폰, 신분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 - 8 - 수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곳 에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G 휴대전화 개통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이동전화번호 010-○○○○-○○○○, 이름 ****, 법정생년월일 52○○○○”라고 기재한 다음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 고,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 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양식의 각 신청인 란에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 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 명의 사전자기록인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개 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 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G텔레콤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 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1. 25.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에게 “휴대 폰 기계 요금이 1,254,000원인데, 480,000원은 지원금이 나오니 나머지 금액 774,000원 을 현금계산하면 통신요금만 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단말기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에 게 매월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단말 기 대금 명목으로 현금 774,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2. 3.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에게 “아이폰 13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 97만 원인데, 97만 원 전액을 지불하면 월 요금에서 할부금 - 9 - 이 지불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단말기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에 게 매월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단말기 대 금 명목으로 9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지역농축협 계좌(35605○○○○○○○○)로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8. 19. 피해자 ****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8.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과다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 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지역농축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3고단2593』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1. 봄 무렵까지는 ****에서, 그 때부터 2022. 11.경까지는 **** ○○○길 22(○○○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 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5.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의 의뢰를 받아 **** 명의 휴대전 화(010-○○○○-22○○)를 개통하게 된 것을 기화로, ****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 를 1대 추가로 개통하여 처분할 생각으로 위 010-○○○○-22○○ 개통 관련 서류인 - 10 - **** 명의 「****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 「개 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2)」,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 요금할인」, 「**** 지원금」을 복사한 다음, 「****신청서」 내용 중 ‘결합서비 스 신청’ 란에 체크하고 “4○○○-○○○○”, ‘고객정보’ 란에 “핸드폰 010-○○○○-○ ○○○”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내용 중 ‘공시지원금’ 란의 체크를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25%요금할인’ 란에 체크하고, 「**** 요금할인」 내용 중 ‘요금제명’ 란의 “슈퍼플랜 베이직 초이스(시즌/지니)”를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5G 슬림”이라고 기재하고, 「**** 신청서」, 「**** 지원금」은 ****에게 010-○○○ ○-○○○○ 개통과 관련된 문서인 것처럼 속이고 서명을 받은 뒤 나머지 기재사항을 볼펜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010-○○○○-○○○○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서류를 만 들고, 위와 같이 복사하여 둔 **** 명의「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 )」,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2)」를 010-○○○○-○○○○ 개통에 관 한 동의서인 것처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 명의 사문서인 「H서 비스 신청서」, 「****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 「개 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2)」,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 요금할인」, 「**** 지원금」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 명의 「**** 신청 서」, 「****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2)」,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 요금할 - 11 - 인」, 「**** 지원금」 각 1부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H통신사 J대리점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 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배○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개통관련 서류,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휴대전화 요금 청구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위탁 판매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D 재고집계 상세내역서 『2023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납요금 납부 독촉장, 각 H 서비스신청서, H명의도용조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H 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화활용 동의서, H 무선요금 할인, H 무선지원금, ****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무선서비 스계약표준확인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3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서, 입출금내역 확인증, 단말기 변경신청서, 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 지역농축협 거래내역서 - 12 - 1. 독촉장 등, H 서비스신청서 등, I 가입신청서 등, 각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이동 전화 신규계약서, 수납내역서 『2023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문서, 원본 문서, 명의도용조사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 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13 - 피고인은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기 위하여 타인의 전 자기록을 위작.행사하고,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문서 등 명의자와 횡령 및 사기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 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별지 범죄일람표 연 번 위탁 일시처분 일시처분 장소 휴대전화 모델 출고가(원)범행방법 12022. 5. 26. 2022. 8. 초순경 DSM-F711NK1,254,000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채권자에 게 채무변제 명목 으로 임의로 교부 22022. 8. 1.상 동DSM-S908NK1,452,000 32022. 8. 10. 2022. 8. 중순경 DSM-S908NK1,452,000 상 동 42022. 8. 10.상 동DSM-S908NK1,452,000 52022. 9. 2. 2022. 9. 초순경 DSM-F721NK1,353,000상 동 피해금액 합계 : 6,96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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