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고단727 문서위조·변조 사건(2022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1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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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대출의뢰자들을 모집해 성명불상 서류위조업자를 통해 재학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해 햇살론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2019년 허위 소득증빙으로 저축은행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C은 2021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대출의뢰자들을 모집해 성명불상 서류위조업자를 통해 재학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해 햇살론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2019년 허위 소득증빙으로 저축은행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C은 2021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이 재학증명서 등을 위조해 햇살론 대출을 알선·편취하고, 허위 소득증빙 대출 사기 및 폭행을 저지름. 1 2021고단727 (햇살론 대출 사기): 2018. 8.~10. 피고인 A·B·C가 성명불상 서류위조업자를 통해 대출의뢰자들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해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편취. 2 2021고단3140 (허위 소득증빙 대출 사기): 2017. 9.~2019. 피고인 A가 J 등과 공모해 허위 재직·소득 정보로 저축은행 4곳에서 6회에 걸쳐 합계 3,750만 원 편취. 3 2022고단126 (폭행): 2021. 8. 3. 20:15경 피고인 C이 피해자 M을 지인으로 오해해 손으로 뒷통수를 1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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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동종 전과(사기)
수회 형사처벌 전력
계획적·조직적 범행
↓ 감경 사유5건
자백 및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
구금생활 약 8개월
초범(피고인 B)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727, 2021고단3140(병합), 2022고단126(병합)
가. 공문서위조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사기
라. 사기미수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사. 폭행
피 고 인1.가.나.다.라.마.바. A, ****, 남, 무직
2.가.나.다.라.마.바. B, ****, 남, 아르바이트
3.가.나.다.마.바.사. C, ****, 남, 운전사
검 사허태훈(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더정성(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피고인 2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3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4. 27.
- 2 -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판시 제2, 4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6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7. 6. 15.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3 -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
이 확정되었고, 2019. 1. 24. ****지방법원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7. ****지방법원
****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2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등에 ‘무직자도 대출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남자, 여자 상관없이 진행한다. 최소 100만원~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무직자, 대학생, 군미필 가능하다.’는 대출광고를 게시하거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방법으로 대출의뢰자를 모집하고, 대출의뢰자로서 피고인 B이 연락해 오자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업자(일명 ‘실장’)를 통해 대출에 필요한 재학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서류
를 대출의뢰자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 B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보
증서를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햇살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에 ‘300만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대출광고를 게시해 D 등 대출의뢰자
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대출에 필요한 재학증명서 등을 위조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D 등 대출의뢰자를 만나 위조서류를 D 등에게 전달한 다음, D
등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보증서를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햇살론 대출
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을 대출의뢰자로 한 범행
- 4 -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8. 9. 27.경 피고인 B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
자,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 B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보증서를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재학증명서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
에 ‘(생략)’, 대학 란에 ‘공과대학’, 학과 란에 ‘환경공학과’, 입학년원일 란에 ‘2018년 03
년 01일’, 학년 란에 ‘1학년에 재학 중임’, 본문에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2018년 09월 27일 **** 총장’라고 각각 기재한 후 **** 총장 직인을 찍
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B에
대한 **** 총장 명의의 재학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8. 9. 27.경 ****에 있는 신용회복위원
회 ****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전항과 같이 위조한 **** 재학증명서를 피
고인 B에게 전해 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그 위조 사
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A으
로부터 받은 위조된 **** 재학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 재학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 5 -
피고인 B은 사실 ****에 재학 중이 아니었음에도, 2018. 9. 27.경 경기 ****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A, 성
명불상자를 통해 위조한 ****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
출보증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8. 9. 28.경 ****에 있는 **** 부근의 농
협은행에서 위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보증서와 함께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 명목으
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금 300만원
의 햇살론 대출 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D 등을 대출의뢰자로 한 범행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10. 11.경 D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성
명불상자를 통해 D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보증서
를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재학증명서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
에 ‘(생략)’, 대학 란에 ‘공과대학’, 학과 란에 ‘환경공학과’, 입학년원일 란에 ‘2018년 02
월 28일’, 학년 란에 ‘1학년에 재학 중임’, 본문에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2018
년 10월 11일 **** 총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 총장 직인을 찍었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에 대한
- 6 -
**** 총장 명의의 재학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10. 11.경 ****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전항과 같이 위조한 **** 재학증명서를 D에게 전해 주
고, D은 같은 날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
원에게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위조된 충남대학
교 재학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 재학증명
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
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10. 10.경 E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성
명불상자를 통해 E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보증서
를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재학증명서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
에 ‘(생략)’, 입학년월일 란에 ‘2018. 03. 02.’, 학과 란에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전공
및 학년 란에 ‘상담심리사회복지학 1학년’, 본문에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2018년 10월 10일 **** 총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 총장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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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인 E에 대한 **** 총장 명의의 재학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
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10. 10.경 ****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구미
지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전항과 같이 위조한 **** 재학증명서를 E에게 전
해 주고, E은 같은 날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의 직원에게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위조된 선
문대학교 재학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 재학증명
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
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및 사기미수
E은 사실 ****에 재학 중이 아니었음에도, 2018. 10. 10.경 경북 **** 송정
대로 73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들, 성명불상자를 통
해 위조한 ****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직원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보증서를 교
부받았다.
계속하여 E은 같은 날 경북 ****에 있는 **** 부근 ****에서 위 신용회복
위원회의 대출보증서와 함께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고
그 중 170만원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금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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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햇살론 대출 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
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등에 ‘무직자도 대출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남자, 여자 상관없이 진행한다. 최소 100만원~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무직자, 대학생, 군미필 가능하다.’는 대출광고를 게시하거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방법으로 대출의뢰자를 모집하였는데, 친구인 피고인 C이 대출을 의뢰하자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업자(일명 ‘실장’)를 통해 대출에 필요한 재학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서류
를 대출의뢰자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 C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보
증서를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햇살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8. 9. 17.경 피고인 C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 C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의 대출보증서를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재학증명서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
에 ‘(생략)’, 입학년월일 란에 ‘2014. 03. 03.’, 학과 란에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전공
및 학년 란에 ‘상담심리사회복지학 3학년’, 본문에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2018년 9월 17일 **** 총장’라고 각각 기재한 후 **** 총장 직인을 찍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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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피고인 C에 대한 **** 총장 명의의 재학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8. 9. 17.경 ****에 있는 신용회복위원
회 ****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전항과 같이 위조한 **** 재학증명서를 피
고인 C에게 전해 주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그 위조 사
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A으
로부터 받은 위조된 **** 재학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 재학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C은 사실 ****에 재학 중이 아니었음에도, 2018. 9. 17.경 경기 ****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A, 성
명불상자를 통해 위조한 ****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
출보증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8. 9. 17.경 경기 ****에 있는 ****에
서 위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보증서와 함께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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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햇살론 대출 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등에 ‘무직자도 대출 가능하다. 만 19세 이
상 남자, 여자 상관없이 진행한다. 최소 100만원~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무직자, 대학생, 군미필 가능하다.’는 대출광고를 게시하거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방법으로 대출의뢰자를 모집하고, 대출의뢰자가 연락해 오면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업자
(일명 ‘실장’)를 통해 대출에 필요한 재학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서류를 대출의뢰자
에게 전달하여, 대출의뢰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보증서를 받은 후 이를 금융
기관에 제출하여 햇살론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7.경 F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성명
불상자를 통해 F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보증서를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재학증명서 성명 란에 ‘F’, 생년월일 란
에 ‘(생략)’, 대학 란에 ‘공과대학’, 학과 란에 ‘환경공학과’, 입학년원일 란에 ‘2018년 03
월 01일’, 학년 란에 ‘1학년에 재학 중임’, 본문에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2018
년 08월 27일 **** 총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 총장 직인을 찍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F에 대한 충
남대학교 총장 명의의 재학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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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였
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7.경 ****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전항과 같이 위조한 **** 재학증명서를 F에게
전해 주고, F은 같은 날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
상의 직원에게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 재학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 재학증명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
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1.경 G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성명
불상자를 통해 G의 휴학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보증서를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휴학증명서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생략)’, 학과 란에 ‘보건의료정보과’, 학년 란에 ‘2학년’, 입학년원일 란에 ‘2015년
03월 02일’, 휴학일 란에 ‘2018년 04년 02일’, 하단에 ‘2018-08-21 10:32 ****
총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 총장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
서인 G에 대한 **** 총장 명의의 휴학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 12 -
무렵부터 2018.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1.경 ****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전항과 같이 위조한 **** 휴학증명서를 G에게
전해 주고, G은 같은 날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
상의 직원에게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 휴학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 휴학증명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및 사기미수
G은 사실 ****에 입학하였다가 2017. 4.경 제적되어 휴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2018. 8. 21.경 ****에 있는 신용회복위원
회 ****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조한 **** 휴학증명
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
회복위원회로부터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보증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G은 2018. 8. 22.경 ****에 있는 ****
에서 위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보증서와 함께 대출 신청을 하여 2018. 8. 23.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금 300만
- 13 -
원의 햇살론 대출 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
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및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등에 ‘대출 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바람’이라
는 대출광고를 게시하거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방법으로 대출의뢰자를 모집하
고, 대출의뢰자가 연락해 오면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업자(일명 ‘실장’)를 통해 대출에 필
요한 재학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서류를 대출의뢰자에게 전달하여, 대출의뢰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보증서를 받은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햇살론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8.경 H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성명
불상자를 통해 H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보증서를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재학증명서 성명 란에 ‘H’, 생년월일 란
에 ‘(생략)’, 대학 란에 ‘공과대학’, 학과 란에 ‘전기공학과’, 입학년원일 란에 ‘2018년 02
월 28일’, 학년 란에 ‘1학년에 재학 중임’, 본문에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2018
년 09월 28일 **** 총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 총장 직인을 찍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H에 대한 충
남대학교 총장 명의의 재학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 14 -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8.경 ****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전항과 같이 위조한 **** 재학증명서를 H에게
전해 주고, H은 같은 날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
상의 직원에게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 재학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H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재학증명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30.경 I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성명불
상자를 통해 I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보증서를 받
아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재학증명서 성명 란에 ‘I’, 생년월일 란
에 ‘(생략)’, 입학년월일 란에 ‘2018. 03. 02.’, 학과 란에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전공
및 학년 란에 ‘상담심리사회복지학 1학년’, 본문에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2018년 8월 30일 **** 총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 총장 직인을 찍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I에 대한 **** 총장 명의의 재학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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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문
서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30.경 ****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전항과 같이 위조한 **** 재학증명서를 I에게
전해 주고, I은 같은 날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의 직원에게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선
문대학교 재학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 재학증명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
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I은 사실 ****에 재학 중이 아니었음에도, 2018. 8. 30.경 경기 ****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조한 ****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보증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I은 같은 날 경기 ****시에 있는 ****에서 위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
보증서와 함께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고 그 중 140만
원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금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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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햇살론 대출 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
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및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140』
5. 피고인 A
피고인은 ****에 ‘(생략)'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J 등과 함께, 대
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소득관련 서류 등을 임의
로 위조해주어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11.경 ****에 있는 ****에
서 인터넷으로 상담 요청이 들어와 알게 된 K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 K이 그의 주
소지 인근 ‘****’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의 사업장 정보를 K의 신상정보와 함께 J에게 전송하고, J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의 사업장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K이 ‘세
븐일레븐 *점’에 재직 중이며 매달 18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증빙확
인서를 만들어 피해자 ****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K 명의로 600만 원
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은행의 대출담당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심사에 대비하여 위와 같은 ‘****’의 허위 재직정보를 K에게 숙지하게 하여,
K은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에서 근무하고 있고, 매달 18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피고인도 대출담당자로부터 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한 번호로 K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오자 이를 받아 마치 세븐일레
븐 *점의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K의 재직사실을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L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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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
계좌로 대출금 명목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 600만 원을 편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수법으로 4개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7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126』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8. 3. 20:15경 ****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을 자신의 지인으로 오해하여 손으로 동인의 뒷통수를 1회 때리는 방법으
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
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 18 -
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
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행의 점에 대하
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4 각 죄와 2019. 2. 1. 판결
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6죄와 2021. 11. 24.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관리
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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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구형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8조 제3항(피고인들
이 얻은 수익은 ’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죄를 통해 얻은 수익이므로 동법 제8조 제3항
에 따라 몰수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동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추징도 불가능하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대학생 및 청년층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생활자금대출과 고금리전환자금대출을 받도록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해 주는 신용회
복위원회의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그들이 마치
대학생인 것처럼 각 대학교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게끔 한 후 이
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것을 알선하거나 스스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범죄
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 등으로 2015년에 벌금 500만 원, 2016년에 벌금 200만 원,
2020년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2017년 경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사람들
을 속여 사기범행을 저지른바 있고(판시 사기 등 전과 범죄사실, 해당 증거기록 2855
쪽),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르기 직전인 2018년 8월에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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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기타 폭력 등 범죄로 실형을 포함,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인 A의 경우 21고단727 사건의 피해자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가 이 법원에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21고단3140 사건의 경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대출금을 정상적으
로 변제하고 있는 등 피해은행들의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이 취득한 대출금을 반환하였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이미 약 8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A과의 공
동범행에만 가담한 피고인 B의 경우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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