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6594인천지방법원 1심2018-03-09 선고검수완료

유령법인 설립·계좌 개설 후 접근매체 판매·유통 및 업무방해

피고 A: 징역 3년피고 B: 10개월 집유 2년피고 C: 징역 6개월피고 D: 징역 6개월피고 F: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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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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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594 형사 사건(2018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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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출 명목으로 교부받은 서류로 법인설립신고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판매·유통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출 명목으로 교부받은 서류로 법인설립신고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판매·유통하였다.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판매·유통하고 은행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사건. 1 2017고단65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방해): 피고인 A는 F, G, **** 등과 공모하여 2017. 초경부터 2017. 초순경까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후 총 2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판매·유통하고, 총 21회에 걸쳐 위계로 은행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고단6594 (접근매체 전달·보관): 피고인 A는 범죄조직의 제안에 따라 B를 모집하여 2017. 8.경부터 총 32매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A로부터 총 32매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2017고단8073 (사문서위조·행사): 피고인 C, D는 F, A와 공모하여 2016. 초순경 대출 의뢰인 N으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아 N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행사하였다. 4 2017고단807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3.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법인등기부에 불실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2016. 8. 29.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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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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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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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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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0건
  • 조직적·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범행
  • 범행의 규모와 정도가 매우 중대
  • 금융거래 투명성 저해 및 금융질서 문란
  • 보이스피싱·불법 스포츠도박 등에 이용
  • 피고인 A의 주도적 가담
  • 피고인 A의 위조범죄 등 2회 실형 전력
  • 피고인 C의 15회 형사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 피고인 D의 7회 형사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 피고인 F의 6회 형사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에 대한 진술을 명확히 하지 않음
↓ 감경 사유1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A의 수사 협조
  • 피고인 A의 최종전과가 2003년경으로 오래됨
  • 피고인 A의 경제적 어려움
  • 피고인 A의 노모 부양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적극적이지 않음
  • 피고인 B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2회 및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과중하지 않음
  • 피고인 C의 병원비 마련 과정
  • 피고인 D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피고인 D의 노모·배우자·자녀 부양
  • 피고인 F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피고인 F의 자녀 질병 및 부양 책임
- 1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단6594, 8073(병합)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나. 업무방해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1. 가. 내지 라. A (59-1), 회사원 2. 가. B (62-1), 상업 3. 가. 다. 내지 바. C (68-1), 직업소개소실장 4. 가. 다. 내지 바. D (59-1), E사무직 5. 가. 다. 라. F (59-1), 무직 검 사이정민, 전영준(기소), 민경재, 조윤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명문(피고인 A를 위하여) - 2 -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C, F를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 ****, ****(피고인 D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8. 3. 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F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6 내지 37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단6594』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법인(소위 ‘유령법인’, 이하 ‘유령법인’이라 한다)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일정 대가를 - 3 - 받고 계좌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계좌 개설 대리인도 모 집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F는 피고인과 함께 일하면서 위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G, 성명불상의 ****(이하 ‘****’이라 한다)은 계좌 개설 대리 인을 데리고 은행에 가 위 유령법인의 서류를 제출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F, G, **** 등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을 범죄조직에 판매하 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등과 공모하여 2017. 1. 초경 유령법인인 주식 회사 H를 설립하고, 2017. 1. 9.경 고양시에 있는 농협 고양시지부에서 계좌 개설 대 리인인 I에게 위 주식회사 H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을 교부하고 위 I로 하여금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고, I는 주식 회사 H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H 명의 농협 J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접근매체들을 불상의 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 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G, ****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 - 4 -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한 후 대가를 수수 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의 자에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판매함으 로써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조직에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하는 일을 하던 중 범죄조 직으로부터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은 넘기되 카드를 가지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추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돈을 인출할 자로 B를 모집하 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종로구 등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범죄조직 돈의 인출에 사용할 주식회사 K 명의 우리은행 카드(L) 1매를 B에게 전달한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2매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다 전달함으로 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다 전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 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계좌 개설 대리인이 일시 고용된 사람인지 실질적인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 등과 공모하여 2017. 1. 초경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2017. 1. 9.경 고양시에 있는 농협 고양시지부에서 계좌 개설 대리인인 I에게 위 주식 - 5 - 회사 H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위 I로 하 여금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고, I는 주식회사 H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위 주식회사 H가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계좌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 고 위 주식회사 H 명의 농협 J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G, ****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 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 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범죄 조직 돈의 인출에 사용할 주식회사 K 명의 우리은행 카드(L) 1매를 A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2매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 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7고단8073』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25. 가석방기간을 경 과하였고,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4. 6. 12. 인천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 - 6 - 료하였고, 201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 고, 그 판결은 2017. 1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7.경 태국에 있는 불법 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제이 (J, 이하 ‘제이’라고 한다)로부터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계 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F와 함께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제이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F는 그 무렵 평소 알고 지 내던 피고인 D에게 위 일을 대신 해주면 법인 설립 건당 대가를 지급하기로 제안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수락하여 2016. 8.경 인천 부평구 동암남로에 있는 M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C를 만나 그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 한 후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피고인 F와 피고인 A를 통해 범죄조직을 운영하는 제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F, A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피고인 D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신 용불량 대출 광고를 하고, 피고인들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 의뢰인을 만나 그 로부터 서류를 교부 받아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및 설립 신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위 대출 의뢰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등기소 및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모 의한 후, 2016. 8. 초순경 함께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동주민센터 부근으로 이동하 여 위와 같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N을 만나 그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 7 -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았다. 가. 주식회사 O 설립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31.경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O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건네받은 N 명의의 서류를 지참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6에 있는 동고양세무서로 함께 이동한 다음,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부동 산임대차계약서 등 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C는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N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N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P 설립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2.경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P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건네받은 N 명의의 서류를 지참하여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로 함께 이동한 다음,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C는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법인설 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N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N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 8 -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 카드, OTP 등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D와 피고인 C는 2016. 8. 23.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Q에 대한 법 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Q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 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 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 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D와 피고인 C는 2016. 8. 29.경 고양시 덕 양구 화신로260번길 66에 있는 농협은행 화정역 지점에서, 피고인 C는 주식회사 Q 명 의의 농협은행 계좌(R)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즉시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는 그 무렵 피고인 F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부근 에서 제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F로부터 받은 접근 매체 중 통장과 OTP를 국제배송의 방법으로 태국에 있는 제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보 내고,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는 화물택배의 방법으로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제이라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요지 『2017고단659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S, T, U, G,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포함),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법인(Z) 사업자등록번호 특정, G 일람표 증빙자료, 압수물 분석에 대한 건 - 1, 2, 피의자 F 혐의 입증, 피의자 사용 휴대폰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AA 특 - 10 - 정, 피의자 A 사용 대포폰 위챗 채팅 내용 캡처 첨부] 1. 각 금융정보 회신자료,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계좌개설 신청 자료 등,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계좌거래 내역, 계좌개설 관련 자료 및 거래내역 각 19부 1. 씨씨티비 사진, 신용카드 전표 사진, 일지 사진, 사진, 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발췌, F 휴대전화 캡처 사진, 위챗 채팅 내용 『2017고단8073』 1. 피고인 A, C, D, F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주식회사 O 및 주식회사 P 명의 통장개설신청서 등 첨부, 피의자 C 명의로 설립된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계좌추적 결과보고 - 2차 계좌영장, 주식회사 AB 및 주식회사 AC 명의 계좌개설신청서 등 첨부, 주식회사 AD 등 명의개설신청서 등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요구서 및 회신자료 각 1부, 통장신청서 및 현금카드 신청서, 계좌 개설신청서 등, 계좌개설신청서 등 4부 1.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4부, 주식회사 O 등기부등본 등, 주식회사 P 등기부등본 등 1. 자필 수첩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C), 각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D, F), 각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피의자 D, F의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피의자 D 재판 계속 중 확인, 피의자 F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수용 현 - 11 - 황,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사건검색결과 및 공소장, 공소장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 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 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 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 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 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 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 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2 - 1. 누범가중 피고인 C, D, F: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D, F에 대하여는 2014. 6. 12. 선고된 사기 죄 등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시 『2017고단8073』사건의 각 죄와 2018. 2.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판시『2017고단8073』사건의 각 죄와 2017. 11. 25.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7고단6594』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1번 기 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7고단6594』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7번 기재 전자금융거 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7고단8073』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 8번 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 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7고단8073』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8번 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3 -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SM-G935K(AE) 스마트폰 1대(증 제5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를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몰수의 요건에 해당 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피고인 A, C, D, F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 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에 따라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 반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구형하였다.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양수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승인 요건 등을 규정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1조와는 달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는 이미 위와 같은 변경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요건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금융사지배구조 법은 제31조에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제32조가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제31조에서는 아예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제32조에서만 별도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있다. 제32조 제6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제2조 제7호의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가 아니라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유지 - 14 - 요건 심사를 위해서는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이 필요할 뿐만 아 니라 그 심사에는 주기가 있어(현행 2년) 그 요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 및 판결이 나름 대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 적, 합리적 해석을 고려하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 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도리어 피고인들의 이익에 반하거나 죄형법 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분리 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출 명 목으로 교부받은 서류 등을 이용하여 법인설립신고 등의 서류를 위조·행사함으로써 이 른바 ‘유령법인’들을 설립한 후 그 법인들에 대한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하여 비치하게 하고, 은행들의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법인들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이를 유통시켜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종국적으로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조직에 판매한 것 으로 보이고, 이러한 영업적·조직적인 범행을 통하여 불법수익을 창출하였으므로 그 비 난가능성이 상당하며, 허위로 개설한 법인의 수와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의 수량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규모와 정도도 매우 중대하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 15 -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들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또 다른 범죄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처벌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하다. 피고인 A는 법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범죄조직에 접근매체 등을 판매하는 등 범 행 과정과 수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계좌 개설 대리인 등을 모집하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주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행 과정에서 ‘조사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주도면밀한 면모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범행 가담 정 도가 상당한 공범인 피고인 F가 속된 이후에도 피고인 B와 함께 접근매체 등에 관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 B는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도박 수 익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등의 역할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전달·보관시킨 접근매체의 수량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법인 개설과 접근매체 등에 관한 범행 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위 조범죄 등으로 2회의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C는 1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 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F도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피고인들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 하고 재범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에 대한 진술을 명확히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16 - 피고인 A는 체포된 이후 범행을 뉘우치고 나름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 고, 최종전과도 2003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 A는 쑥 관련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중국과의 교역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경제적인 어려 움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A는 노모 를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이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 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당초에는 유학원 관련 일이라고 생각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 정도가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는 2004년경 이전까지 비교적 경 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그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 과도 없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와 함께 법인 설립에 관한 범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 이고, 가담 정도가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C는 이혼한 후에 혼자 살고 있고 부친이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그 병원비를 보태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 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 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D는 노모와 외국인 배우자, 아직 어린 자녀들을 부 양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 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 여야 한다. 피고인 F는 자녀가 혈소판축소증 등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 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 17 -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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