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80노1902서울고등법원 2심1980-12-26 선고검수완료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노1902 문서위조·변조 사건(1980년 12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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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
  • 피고인 2와 3은 피고인 1을 도와 범행에 함께 연루되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와 3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피고인 2와 3도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 법원은 주민등록증 사진을 바꾸는 행위가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 변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 1의 형량은 징역 1년으로 줄었고, 피고인 2와 3의 형량은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도와 함께 범행에 연루되었다. 쟁점은 이 행위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지였으나, 법원은 주민등록증 사진 변경은 문서의 동일성을 크게 바꾸지 않아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1년, 피고인 2와 3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민등록증 사진을 바꾸는 행위가 문서의 본질적 동일성을 바꾸는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 따라서 이 행위는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 공문서 변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피고인 1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 2와 3은 도와주려다 연루된 점을 고려했다.
  • 원심에서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일부 감경했다.
  • 피고인 2와 3에 대한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봤다.
  • 법률적으로 위조와 변조 모두 형법상 처벌 대상이며, 이 차이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가 아닌 변조에 해당한다. 피고인 1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2와 3은 도운 것으로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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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바꾼 것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80고합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증 제1호)의 변조된 사진부분은 이를 폐기한다. 검사의피고인 2,3에 대한 항소와 같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피고인 2,3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피고인 1의 항소이유 요지는 같은 피고인은 최초부터 계획적인 의사에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가정주부로서 좀더 여유있는 생활을 해보자고 분수없이 개입하였다가 고리채에 빠져 이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니 좀더 관대한 처분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취지이며피고인 2의 항소이유 요지는 같은 피고인은상피고인 1의 딱한 사정을 동정하여 그를 믿고 도와주려고 한 것이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이고피고인 2의 항소이유 요지는 같은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은 믿고 심부름만 하였으니 관대한 처분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모두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것이고 또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듯도 하다. 원심판결적시의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원시판결적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기록을 통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피고인 2,3에게 징역 10월을 각 선고한 양형은 타당하나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보여지니피고인 1의 항소논지는 이유있고피고인 2,3의 항소논지나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공소외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피고인 3의 사진으로 바꾼 것을 공문서위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증의 동일성에 변경을 가져온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변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문서위조나 변조 모두형법 제225조에 그리고 그 행사의 죄는 모두같은법 제22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피고인 2,3에 대한 항소나 같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같은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적시의 범죄사실중 위조를 변조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적시의 것과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형법 제225조,제30조 같은법 제229조,제225조,제30조 같은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같은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같은법 제57조 형법 제48조 제3항,제1항 제2호 판사 배만운(재판장) 가재환 김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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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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