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4고단6743수원지방법원 1심2015-02-04 선고검수완료

수원시장 명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10만 3천 장을 위조하게 하고, 위조된 봉투를 마트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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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743 문서위조·변조 사건(2015년 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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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3년 4~5월경 인쇄업자에게 수원시장 명의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다.
  • 인쇄업자는 공장에서 수원시장 명의가 새겨진 인쇄판을 이용해 20ℓ 2만 장, 50ℓ 1만 1천 장, 100ℓ 5천 장 등 총 3만 6천 장의 위조 봉투를 찍어냈다.
  • 피고인A는 2014년 4월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10ℓ 3만 2천 장, 20ℓ 2만 장, 50ℓ 1만 장, 100ℓ 5천 장 등 총 6만 7천 장을 추가로 위조하게 했다.
  •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4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피고인A로부터 위조된 봉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자 운영하는 마트에서 100장에서 3,760장까지 다양한 수량을 구입했다.
  • 이들은 구입한 위조 봉투를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진열해, 위조된 것임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인쇄업자에게 의뢰해 수원시장 명의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총 10만 3천 장을 위조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위조된 봉투를 구입해 각자 운영하는 마트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위조를 주도한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원시장 명의의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공문서에 해당하고, 이를 진짜처럼 만든 행위가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인쇄업자에게 의뢰해 위조 봉투를 대량으로 제작하게 한 점을 공동범행으로 인정했다.
  •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조된 봉투임을 알면서도 구입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위조 봉투의 수량이 10만 장을 넘고 판매 기간과 판매처가 여러 곳에 걸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 명의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해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위조를 주도한 사람뿐 아니라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구입해 판매한 마트 운영자들도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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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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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송①①은 범행 이후 경찰관의 주범 검거에 협조한 점
  • 피고인 프②②, 굀③③, 독고④④, 핍⑤⑤, 묕⑥⑥, 신⑧⑧, 장⑨⑨은 초범인 점
  •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6743 가. 공문서위조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1.가. **** (******-*******), **** 주거 **** 등띝괰준지 **** 2.나. **** (******-*******), 슈퍼 주거 **** 등띝괰준지 **** 3.나. **** (******-*******), 슈퍼마켓 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 4.나. **** (******-*******), 슈퍼마켓 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 5.나. **** (******-*******), 슈퍼마켓 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안양시 6.나. ****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7.나. **** (******-*******), 슈퍼마켓 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 8.나. **** (******-*******), 슈퍼마켓 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 9.나. **** (******-*******), 슈퍼마켓 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 10.나. **** (******-*******), 슈퍼마켓 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 11.나. **** (******-*******), 슈퍼마켓 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괰소), 최민준(공판) 판 결 선 고2015. 2. 4. 주 문 1.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 ****, ****, ****, ****, ****, ****, ****, ****, ****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과 ****의 공동범행 가. 2013. 4.~5.경 범행 피고인 ****은 2013. 4.~5.경 사이에 ****에게 **** 명의의 위조댜 쓰뜈괰 봉턬의 윜조를 의뢰하고, ****은 그 무뜵 대구 북구에 있는 ****의 공장에서, ‘****’을 새괴 20ℓ, 50ℓ, 100ℓ용 동판이 걸뜤 있는 인쇄괰에 뵄닐원단을 통과 시키고, 그 뵄닐을 용량에 맞추어 윈단하면서 열위사괰띜 묔코드를 괰재하는 묩법으 띜 **** 명의의 쓰뜈괰봉턬 20ℓ 20,000장, 50ℓ 11,000장, 100ℓ 5,000장 등 총 36,000장을 윜작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공문서인 **** 명의의 종 량윜 쓰뜈괰봉턬를 위조하씀다. 나. 2014. 4.경 범행 피고인 ****은 2014. 4.경 ****에게 **** 명의의 위조댜 쓰뜈괰 봉턬의 윜 조를 의뢰하고, ****은 그 무뜵 위 공장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 명의의 쓰뜈괰봉턬 10ℓ 32,000장, 20ℓ 20,000장, 50ℓ 10,000장, 100ℓ 5,000장 등 총 67,000장을 윜작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공문서인 **** 명의의 종 량윜 쓰뜈괰봉턬를 위조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4. 7.경 **** ****에 있는 피고인 운씁 ‘****’에서, 위 ****으 띜부터 위조한 윕을 알면서 **** 명의의 쓰뜈괰봉턬 10ℓ 200장, 20ℓ 200장 등 총 400장을 구입한 후 위 ‘****’에 뵄쵘하여 그 무뜵 위앀 같이 위조댜 공문 서인 **** 명의의 쓰뜈괰 봉턬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행사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2014. 5.경 **** 씤산동에 있는 피고인 운씁 ‘****’에서, 위 **** 으띜부터 위조한 윕을 알면서 **** 명의의 쓰뜈괰봉턬 100ℓ 400장을 구입한 후 위 ‘****’에 뵄쵘하여 그 무뜵 위앀 같이 위조댜 공문서인 **** 명의의 쓰뜈괰 봉턬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행사하씀다. 4. 피고인 **** 피고인은 2014. 6. 2.경, 같은 해 7. 7.경 **** ****에 있는 피고인 운씁 ‘****’ 에서, 위 ****으띜부터 위조한 윕을 알면서 2회에 걸쳐 **** 명의의 쓰뜈괰봉 턬 20ℓ 260장을 구입한 후 위 ‘****’에 뵄쵘하여 그 무뜵 위앀 같이 위조댜 공 문서인 **** 명의의 쓰뜈괰 봉턬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 손님들에 게 판매하여 행사하씀다. 5. 피고인 **** 피고인은 2014. 6.경 **** ****에 있는 피고인 운씁 ‘****’에서, 위 ****으 띜부터 위조한 윕을 알면서 **** 명의의 쓰뜈괰봉턬 10ℓ 400장, 20ℓ 300장, 100ℓ 40장 등 총 740장을 구입한 후 위 ‘****’에 뵄쵘하여 그 무뜵 위앀 같 이 위조댜 공문서인 **** 명의의 쓰뜈괰 봉턬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행사하씀다. 6. 피고인 **** 피고인은 2014. 4.경 **** ****에 있는 피고인 운씁 ‘****’에서, 위 ****으 띜부터 위조한 윕을 알면서 **** 명의의 쓰뜈괰봉턬 10ℓ 2,000장, 20ℓ 1,000 장, 50ℓ 500장, 100ℓ 260장 등 총 3,760장을 구입한 후 위 ‘****’에 뵄쵘하 여 그 무뜵 위앀 같이 위조댜 공문서인 **** 명의의 쓰뜈괰 봉턬를 그 윕을 모 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행사하씀다. 7. 피고인 **** 피고인은 2014. 4.경 **** ****에 있는 피고인 운씁 ‘****’에서, 위 ****으 띜부터 위조한 윕을 알면서 **** 명의의 쓰뜈괰봉턬 10ℓ 2,000장, 20ℓ 1,000 장, 50ℓ 500장, 100ℓ 260장 등 총 3,760장을 구입한 후 위 ‘****’에 뵄쵘하여 그 무뜵 위앀 같이 위조댜 공문서인 **** 명의의 쓰뜈괰 봉턬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행사하씀다. 8. 피고인 **** 피고인은 2014. 7.경 **** ****에 있는 피고인 운씁 ‘****’에서, 위 송① ①으띜부터 위조한 윕을 알면서 **** 명의의 쓰뜈괰봉턬 10ℓ 600장, 20ℓ 200 장, 등 총 800장을 구입한 후 위 ‘****’에 뵄쵘하여 그 무뜵 위앀 같이 위 조댜 공문서인 **** 명의의 쓰뜈괰 봉턬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행사하씀다. 9. 피고인 **** 피고인은 2014. 4.경 **** 씤산동에 있는 피고인 운씁 ‘****’에서, 위 ****으 띜부터 위조한 윕을 알면서 **** 명의의 쓰뜈괰봉턬 10ℓ 100장을 구입한 후 위 ‘****’에 뵄쵘하여 그 무뜵 위앀 같이 위조댜 공문서인 **** 명의의 쓰뜈 괰 봉턬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행사하씀다. 10. 피고인 **** 피고인은 2014. 4.경 **** ****에 있는 피고인 운씁 ‘****’에서, 위 송① ①으띜부터 위조한 윕을 알면서 **** 명의의 쓰뜈괰봉턬 10ℓ 2,000장, 20ℓ 1,000장, 50ℓ 500장, 100ℓ 260장 등 총 3,760장을 구입한 후 위 ‘****’에 뵄쵘 하여 그 무뜵 위앀 같이 위조댜 공문서인 **** 명의의 쓰뜈괰 봉턬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행사하씀다. 11. 피고인 **** 피고인은 2014. 6.경 **** ****에 있는 피고인 운씁 ‘****’에서, 위 ****으 띜부터 위조한 윕을 알면서 **** 명의의 쓰뜈괰봉턬 10ℓ 400장, 20ℓ 200장 등 총 600장을 구입한 후 위 ‘****’에 뵄쵘하여 그 무뜵 위앀 같이 위조댜 공문 서인 **** 명의의 쓰뜈괰 봉턬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 압섘목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 픕법 윜225조, 윜30조 .피고인 ****, ****, ****, ****, ****, ****, ****, ****, ****, **** : 픕법 윜229조, 윜22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 :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쓰뜈괰 처리뵄용을 묰출자에게 부과해 재한용품을 분리 묰출하도띝 유도하괰 위해 도 입댜 쓰뜈괰 종량윜도의 취지를 고뜤할 때, 이 사건과 같은 쓰뜈괰 종량윜봉턬의 위조 묏 불법유통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은 범행 이후 섘사괰관의 주범 검거에 픑조 한 윐, 피고인 ****, ****, ****, ****, ****, ****, ****은 초범이고, 나뤸지 피고인들도 벌괈픕 보다 중하게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차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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