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병역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의 졸업증명서와 병적증명서 등을 변조해 대출을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1 문서위조·변조 사건(2013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52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 B와 함께 학력이나 병역 기준에 미달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류를 변조해 대출을 받아내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공모했다.
- 2013년 1월 7일경 OO지역의 한 PC방에서, 다른 사람의 중학교 졸업증명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졸업 문구 부분을 칼로 오려내고 고등학교장 명의 졸업증명서에 풀로 붙여 공문서 1장을 변조했다.
- 2013년 1월 29일 12시경 OO지역의 PC방에서 컴퓨터로 다른 사람 명의의 졸업증명서 내용을 출력해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졸업증명서를 변조했고, 미리 갖고 있던 주민등록표초본의 병역사항 부분을 오려 붙여 주민등록표초본도 변조했다.
- 같은 날 15시경 복사전문점에서 팩스를 이용해 변조한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대부업체 담당자에게 진짜 서류인 것처럼 전송해 행사했고, 같은 방식으로 병적증명서도 변조해 전송했다.
- 이어 변조된 병적증명서·졸업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을 대부업체에 제출하며 400만원 대출을 신청했으나, 대출 심사 과정에서 거절되어 돈을 받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졸업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병적증명서 등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팩스로 보내 행사한 뒤 400만원 대출을 신청했으나 심사에서 거절된 사건이다. 법원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졸업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병적증명서를 오려 붙이는 수법으로 변조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변조한 서류를 팩스로 대부업체에 전송해 마치 정상 발급된 서류처럼 사용하게 한 행위는 변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실제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는데 졸업·병역 서류를 갖춘 것처럼 꾸며 대출을 신청한 것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내려 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대출 심사에서 거절되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으므로 사기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처리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서류를 변조하고 행사한 점을 종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서류를 오려 붙이거나 출력해 붙이는 방식으로 공문서를 변조해 대출에 쓰면 공문서변조·행사죄와 사기죄(미수 포함)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대출이 거절돼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변조·행사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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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 범행수법을 배워두었으므로 차후 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점
- 미수에 그쳐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 반성문을 통하여 법을 준수할 것을 여러 차례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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