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3고단391울산지방법원 1심2013-04-11 선고검수완료

학력·병역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의 졸업증명서와 병적증명서 등을 변조해 대출을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1 문서위조·변조 사건(2013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52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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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 B와 함께 학력이나 병역 기준에 미달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류를 변조해 대출을 받아내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공모했다.
  • 2013년 1월 7일경 OO지역의 한 PC방에서, 다른 사람의 중학교 졸업증명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졸업 문구 부분을 칼로 오려내고 고등학교장 명의 졸업증명서에 풀로 붙여 공문서 1장을 변조했다.
  • 2013년 1월 29일 12시경 OO지역의 PC방에서 컴퓨터로 다른 사람 명의의 졸업증명서 내용을 출력해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졸업증명서를 변조했고, 미리 갖고 있던 주민등록표초본의 병역사항 부분을 오려 붙여 주민등록표초본도 변조했다.
  • 같은 날 15시경 복사전문점에서 팩스를 이용해 변조한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대부업체 담당자에게 진짜 서류인 것처럼 전송해 행사했고, 같은 방식으로 병적증명서도 변조해 전송했다.
  • 이어 변조된 병적증명서·졸업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을 대부업체에 제출하며 400만원 대출을 신청했으나, 대출 심사 과정에서 거절되어 돈을 받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졸업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병적증명서 등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팩스로 보내 행사한 뒤 400만원 대출을 신청했으나 심사에서 거절된 사건이다. 법원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졸업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병적증명서를 오려 붙이는 수법으로 변조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변조한 서류를 팩스로 대부업체에 전송해 마치 정상 발급된 서류처럼 사용하게 한 행위는 변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실제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는데 졸업·병역 서류를 갖춘 것처럼 꾸며 대출을 신청한 것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내려 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대출 심사에서 거절되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으므로 사기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처리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서류를 변조하고 행사한 점을 종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서류를 오려 붙이거나 출력해 붙이는 방식으로 공문서를 변조해 대출에 쓰면 공문서변조·행사죄와 사기죄(미수 포함)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대출이 거절돼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변조·행사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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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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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400만원 vs 4,000만원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549·부산지방법원·2013-01-22·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만원 · 비교 5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4고단139·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국립대 조교로 유학 업무를 맡아 견적서를 부풀려 위조하고 유학생들에게 경비를 과다 지급하게 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00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5노566·서울고등법원·1975-09-05·2심·형량 변경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0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130·대전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만원 · 비교 23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872·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2고합200·대구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0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33·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400만원 vs 1,944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27·울산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대출 의뢰자들을 모아 재학증명서를 위조하고 대출보증을 받아 햇살론을 신청했으며, 허위 소득자료 대출과 폭행도 벌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237·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400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00·울산지방법원·2014-03-20·1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주권과 채권 등을 진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 보여주고 돈을 받으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70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위조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4명에게서 돈을 받아 일부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00만원 vs 1,439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44·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손위 처남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그의 명의로 4억원 차용증을 위조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00만원 vs 4.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4노3050·서울고등법원·1985-01-18·2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2노2982·서울고등법원·1983-03-31·2심·형량 변경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65·울산지방법원·2025-05-12·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00만원 vs 7,5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399·울산지방법원·2022-02-18·1심·유죄 (형 선고)

대출 상담사를 사칭해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받은 뒤,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태블릿을 개통하고 소액결제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246·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통신사에 제출하고, 명의자 동의 없이 단말기 3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0만원 · 비교 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13·광주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잃은 돈을 돌려받으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장 명의의 확인원을 위조하고 은행에 제출하여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8노143·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형량 변경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 범행수법을 배워두었으므로 차후 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점
↓ 감경 사유3건
  • 미수에 그쳐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 반성문을 통하여 법을 준수할 것을 여러 차례 다짐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9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피 고 인A 검 사허용준(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47호, 84호, 8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학력이나 병역기준에 미달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의 문서를 변조한 다음 변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C의 졸업증명서에 대한 공문서변조 - 2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7.경 **시 *****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 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 졸업증명서 중 성명란의 ‘C’, 주민등록번호란의 ‘********-*********’, 내용란의 ‘위 사람은 2011년 02월 11일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 명합니다’ 부분을 각각 칼로 오려낸 다음, *****장 명의로 발급받은 D의 *****고 등학교 졸업증명서 각 해당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풀로 붙여 공문서인 **고등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E의 졸업증명서에 대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9. 12:00경 *****에 있는 ‘****’ PC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E’, ‘********-*********’, ‘위 사람은 2010년 02월 09일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칼로 오려낸 다음, **초등학교장 명의로 발급받은 F의 ***** 졸업증명서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내용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풀로 붙여 공문서인 **초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9. 15:00경 *****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전문점 에서, 그곳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에 있는 *****의 H에게 전 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 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E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대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9. 12:00경 *****에 있는 ‘****’ PC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가지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중 ‘병역사항’, ‘역종 [] 처분일자 [2010-01-29]’, ‘신체등위 [5급] 처분사항 [제2국민역]’ - 3 - 부분을 각각 칼로 오려낸 다음, *****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각 해당란 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풀로 붙여 공문서인 *****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 표초본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9. 15:00경 *****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전문점 에서, 그곳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에 있는 *****의 H에게 전 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표초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E의 병적증명서에 대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9. 15:00경 *****에 있는 **** PC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 1. 29.’, ‘5 급’, ‘제2국민역’, ‘제2국민역 : 관절경하전하방관절와순 보건술’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칼로 오려낸 다음, ***** 명의의 E에 대한 병적증명서의 징병검사 연월일란, 신체등위란, 병역처분란, 모든 병역사항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풀로 붙여 공문서인 ***** 명의의 병적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9. 15:00경 *****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전문점 에서, 그곳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에 있는 *****의 H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병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송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9. 15:00경 *****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전문점에서, 사실은 E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군대를 가지 않았음에도 마 - 4 - 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온 것처럼 위 2 내지 4항과 같이 변조된 E의 병 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을 피해자 *****에 제출하며 400 만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심사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 의 병적증명서에 대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 5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공적증명에 관한 서류 여러 통을 변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기관을 속이려 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범행수법을 배워두었으므로 차후 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점, 반면 미수에 그쳐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반성문을 통하여 법을 준수할 것을 여러 차례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사기 내지 공 문서 관련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및보호관찰기간중준수사항 사건번호:2013고단391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8월,집행유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 면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지 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니 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 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자들과교 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할것. 4.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5.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함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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