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5고단844울산지방법원 1심2016-05-19 선고검수완료

손위 처남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그의 명의로 4억원 차용증을 위조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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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44 문서위조·변조 사건(2016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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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손위 처남 B가 말기암 등 지병으로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2011년 7월경부터 2013년 9월경 사이에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B 명의의 4억원 차용증을 작성하고 B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했다.
  • 위조한 차용증에는 채무자 B, 채권자 피고인, 차용일자 2011년 7월 1일, 차용금액 4억원, 이자 및 변제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직접 실행하여 D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송금번호와 금액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 2013년 9월 12일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B의 딸인 피해자 C 등 상속인 3명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2013가합6625)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차용증을 소장에 첨부해 제출했다.
  • 소장에는 피고인이 2011년 7월 1일 B에게 4억원을 송금하여 대여했고, 2011년 7월 15일 B가 차용증을 교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 그러나 2015년 1월 15일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고, 이로써 피고인의 4억원 편취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손위 처남 B가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B 명의로 4억원 차용증을 위조한 뒤, 2013년 9월 12일 울산지방법원에 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15일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4억원 편취는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B는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경제적 능력이 넉넉하지 않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않으면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대여받을 이유가 없었다.
  • B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사업에 문외한이었고, 차용증 기재 일시 무렵 투자금을 시급하게 교부해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질병 치료를 위해 일본에 잠시 체류하는 기간 중 귀국 시한을 불과 9일 남겨둔 시점에서 투자 상대방인 D에게 사업 내용과 투자자금의 핵심인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운위간사인 E로 하여금 투자금을 교부하도록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과 B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투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E이 참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투자금 교부에 관한 보다 확실하고 간단한 증명방법인 현금영수증이나 확인서는 물론 투자조건 등에 관한 투자계약서 등 통상적인 투자행위에 사용되는 문서들이 전혀 작성되지 않았고, 투자내용대로 E로부터 B가 투자이익을 교부받았다는 상황도 없다.
  • E의 진술에 의하면 E은 몰래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4억원의 수표를 D에게 몰래 교부했고 수표번호 등을 메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도, 피고인이 B로부터 작성받았다고 하는 차용증에는 직접 수표를 발행하여 D에게 교부한 피고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수표번호와 발행금액 매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는 위 투자금 교부에 관여한 피고인과 B이 진술한 경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나 B는 위 대출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데 B와 이에 관한 상하 조건이 논의된 흔적이 없을 뿐 아니라 차용증에도 그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B는 한글을 읽거나 쓰는 데 능통하지 않아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은 문서를 스스로 작성했다고 믿기 어렵고, 거기에 날인된 인장 역시 B가 평소에 사용하던 것이 아니다.
  • D에게 피고인이 5억원을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송모연 등의 진술은 이 사건과 이해관계 없는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까운 인척이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그 명의로 거액의 차용증을 위조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로, 법원이 위조된 문서의 세부 내용과 주변 정황을 꼼꼼히 따져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 발행한 수표번호까지 차용증에 기재된 점 등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으며, 비록 편취는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나쁘고 가족 관계를 이용한 점이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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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적극적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4억원 상당 거액 편취 시도
  • 범행의 선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
  • 말기암 투병 중인 가까운 인척인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결과적으로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취득한 이득이 없음
  • 중한 범죄전력 없음
  • 연령·성행·가족관계·가정환경 등 참작
- 1 - 사건고단사괰미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15844,, 피고인**** 남괰타사업A (66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태운 괰소 굀씈은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5. 19.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은 섘십억 원 상당의 재산가이던 자신의 손위 처남 묕 가 말괰암 등 지병이B 악핔댘어 곧 사망할 것이 씈상댘자 위 묕 가 피고인으띜부터 억 원을 차용 한 것처, ‘B4’ 럼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토대띜 민사소송을 윜괰하여 위 억 원을 가띜채괰띜 마4 음뤹었다. 사문서위조1. - 2 -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윁2011. 7.2013. 9. 으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띜세서를 이용하여 차용괈 증서 라는 윜목 하에 일괈“”“: 사억원윕위 상괰 괈액을 윕히 차용하씀으며 아래 각 사항을 이행하괰( 400000000),₩ 띜 한다차용 일자년월일 일괈 삼억씤천만원짜리매 섘퍜번픸. 1.: 201171 ,1 ( 일괈 씤묱만원짜리매 섘퍜번픸일괈 일묱원짜리06000****),8 (0600****-0600****), 매 섘퍜번픸변윜괰일굌지띜 윕함 채무자 성10 (2704****-2704****), 2.: 2013. 7. 1., 명묕채권자 성명**** 월 일 이라고 괰재한 후 이를 출뜥하여 위 묕: B,: A, 2011 7 1 ” 의 이름 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그의 인장을 날인하씀다B. 이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묕명의의 차용괈 증서 매를 위조B1 하씀다. 위조사문서행사 묏 사괰미섘2. 피고인은경 **** 소재 ****지묩법원 민원실에서 위 묕 의2013. 9. 12.B 딸인 피해자 묕등 명을 상대띜 대여괈 묘하 청구 소송가합픸 을 윜괰하C3(20136625 ) 면서 이 의 의류사업에 턬자하뜤는 망 묕 의 부탁으띜 원고 피고인 가이“ DB() 2011. 7. 1. 에게 억 원을 섘퍜띜 위달하씀고 망인이 원고띜부터 위 괈원을 차용하씀다는 내용D4, 이 괰재댜 차용괈증서를원고에게 교부하씀는묔 이띜써 원고는 망인에게2011. 7. 15., 억 원을 변윜괰띜 윕하여 대여하씀으므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42013. 7. 1.,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괈 묏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 는 취지의 소장과 함” 께 위앀 같이 위조한 차용괈 증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 법원 판사를 괰망하여 승소판결을 묛아 피해자들띜부 - 3 - 터 억 원을 편취하뜤 하씀으나경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묛음으띜써 그 뜻42015. 1. 15. 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생략()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다음과 같은 윐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 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띜 인윕댜다. 즉피해자인 묕 는 상당한 자뜥이 있는 것으띜 보일 뿐 아니라 부동산 등 자신B① 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띜 당시 경윜윁 능뜥이 넉넉하지 않아 괈융괰관에서 대, 출을 묛지 않으면 자괈을 마뜨할 섘묖에 없었던 피고인으띜부터 이 사건 턬자괈을 대 여묛을 이유가 없었다묕 는 이 이 운씁하는 의류사업에는 문외한이고 이 사건.BD,② 차용증 괰재 일시 무뜵 그 턬자괈을 시괉하게 교부하여야 할 사윕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굳이 질병의 쵘료를 위해 일본에 잠시 체류하는 괰간 중 귀국시괰를 불과 9 일 남겨더 시윐에서 턬자 상대묩인 이 에게 그 사업의 구체윁인 내용과 턬자가쵘의D 핕인 등을 핕인하는 과윕을 거쵘지도 않고 운위괰사인 이 으띜 하여괈 턬자괈으띜 교E 부하도띝 하씀다는 것은 납득하괰 어뜵다피고인과 묕 의 진선에 의하면 당시 그.F,③ 턬자 사실을 핕인하괰 위해 이 이 참석하게 댜 것이라고 하는데 그 턬자괈 교부에 관E, 한 보다 핕실하고 간단한 증명묩법인 씁섘증이나 핕인서는 물띠 그 턬자조건 등에 관 한 턬자계약서 등 통상윁인 턬자행위에 섘묘댘는 문서들이 위픀 작성댜 묔 없고 그, 턬자내용대띜 이 으띜부터 묕 가 턬자이익을 교부묛았다는 윕황도 없다이 의 진DB.E④ 선에 의하면 이 은 묔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억원의 섘퍜를 이 에게 묔띜, E4D 교부하씀고 섘퍜번픸 등을 륔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도 피고인이 묕 띜부터 작성묛았,B - 4 - 다고 하는 차용증에는 직윑 섘퍜를 묜행묛아 이 에게 교부한 피고인이 아니면 알 섘,D 없는 섘퍜번픸앀 묜행괈액 매섘가 윕핕하게 괰재댘어 있다 이는 위 턬자괈 교부에 관,. 여한 피고인과 묕이 이 진선한 경위띜는 설명댘지 않는다피고인이나 묕 는 위F, E.F④ 대출띜 인하여 윁지 않은 이자를 부담하게 댘는데 묕 앀 이에 관한 상하 조건이 논의B 댜 흔윁이 없을 뿐 아니라 차용증에도 그에 관한 괰재가 없다또한 묕 는 한관을.B⑤ 읽거나 쓰는 데 능통하지 않아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은 문서를 스스띜 작성하씀다고 믿 괰 어뜵고 거괰에 날인댜 인장 역시 묕 가 평소에 사용하던 것이 아니다이 에게,B.D⑥ 피고인이 억원을 턬자하씀다는 말을 들었다는 송괰연 등의 진선은 이 사건과 이해관5 계 없는 객관윁인 윜 자의 진선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묛침한다3.]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사괰미섘의 윐 픕법 윜조 사문서위조의 윐 픕법352 , 3471 (),231 (), 윜조 윜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234 , 23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용증서를 위조하는 윁극윁인 묩법으띜 법원을 괰망하여 억원4 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뜤 한 것으띜서 범행의 섘법과 내용에 뵄추어 그 죄질이 불, 량하고 더욱이 가굌운 인척인 피해자가 말괰암으띜 턬병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판시,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서 뵄난가능성이 큰 윐 피고인이 범행을 묘성하고 있지도 않은, 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5 - 다만 결과윁으띜 위 사괰범행에 미섘에 그쳐 범죄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윐 피고인,, 에게 중한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을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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