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84노3050서울고등법원 2심1985-01-18 선고검수완료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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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노3050 문서위조·변조 사건(1985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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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교육감이 발행한 확인서 원본을 변조함.
  • 변조한 확인서를 복사하여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음.
  •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문서 변조죄 성립 여부와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함.
  • 변조된 확인서 일부는 폐기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교육감 명의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본을 변조해 복사본을 사용하려는 경우도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변조 행위 자체가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선고유예를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조한 공문서를 바로 사용하든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든 행위의 본질은 같음.
  • 원본을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 목적이라도 원본을 행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봄.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정상 참작함.
  • 변조된 부분이 등기부 기재와 일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함.
  •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교육감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한 행위도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법원은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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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진지한 반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그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할 목적으로 공분서원본을 변조한 경우 공문서변조죄의 성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4고합921 판결)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확인서 1매(증 제1호)중 변조된 부분을 폐기한다. 【이 유】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공문서인 이건 교육감발행 명의의 확인서원본을 직접 행사할 목적이 아니었고, 그것을 복사한 사본을 행사할 목적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이건 소위는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공문서변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그 항소이유 제2점은, 이건 범행의 동기화 경위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건대, 변조한 공문서를 바로 사용하거나 변조한 공문서를 이용,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므로 공문서원본을 변조하여 그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할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동 변조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원본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항소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다음 위 항소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행위는형법 제225조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압수된 확인서 1매(증 제1호) 중 변조된 취임일자 부분은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문서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제3항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되, 피고인은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변조내용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일치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많으므로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선(재판장) 김정남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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