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단2009울산지방법원 1심2021-07-22 선고검수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이 취업 목적으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위조 의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09 문서위조·변조 사건(2021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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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하면서 취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조 브로커에게 의뢰해 **** 명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2017. 12. 13.경부터 2021. 4. 9.경까지 체류기간을 벗어나 체류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하면서 취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조 브로커에게 의뢰해 **** 명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2017. 12. 13.경부터 2021. 4. 9.경까지 체류기간을 벗어나 체류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취업 목적으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위조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 1 공문서위조: 2020. 2.경 왓츠앱으로 위조 브로커에게 의뢰, 500달러씩 2회 지급, 2021. 2.경 현금 60만 원 교부 후 **** 명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1장 위조. 2 출입국관리법위반: 2017. 11. 사증면제(B-1 체류자격 입국, 2017. 12. 체류기간 만료 후 2017. 12. 13.경부터 2021. 4. 9.경까지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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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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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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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노2982·서울고등법원·1983-03-31·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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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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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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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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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단서·입퇴원확인서·자가격리통지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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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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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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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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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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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1799·창원지방법원·2018-09-0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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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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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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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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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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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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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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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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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위조한 국내거소신고증이 의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009 공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A, ****, 일용노동 검 사김명옥(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바, 2017. 12. 12.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하여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전문적인 신분증 위조 사범과 공모하여 외국국적동포 국 - 2 - 내거소신고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 램인 ****을 통해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위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의뢰한 후 그 무렵 지인을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위 위조 브로커 성명불상자에게 2회에 걸쳐 500달러씩을 지급 하고, 텔레그램 앱을 통해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위 위조브로커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전달받은 위 위조브로커는,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확보하고 있던 C 명의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 앞면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넣는 방 법으로 **** 명의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위조한 후 2021. 2.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 고인에게 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청주출입국 외국 인사무소장 명의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2.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2. 12.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2017. 12. 13.경부터 2021. 4. 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한 국내거소신고증이 의도대로 사용되 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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