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82노2982서울고등법원 1심1983-03-31 선고검수완료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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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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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2982 문서위조·변조 사건(1983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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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5월 20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를 각각 변조함.
- 변조된 영수증서는 국민은행 논현동지점 학동간이예금취급소에서 발행된 것으로, 이 간이예금취급소는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에 따라 국고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소 역할을 해왔음.
- 피고인은 목공기계부품의 공매입찰을 위해 회사 명의로 서울세관에 납입할 제세공과금 관련 영수증서의 금액란을 지우고 다른 금액을 타자로 새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조함.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공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는 공문서로 인정하여 처벌함.
- 피고인은 해당 영수증서들이 공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에서 발행한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를 변조하여 공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 영수증서들이 공문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당 간이예금취급소가 국고금 수납 업무를 하는 공무소 역할을 하므로 영수증서들이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의 형량 산정에 법령 적용 오류가 있어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는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에 따라 국고금 수납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국고금 수납과 관련해 공무소 역할을 한다고 봄.
- 따라서 이 간이예금취급소가 발행한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는 국고금 납입에 관한 공식 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함.
- 피고인이 변조한 영수증서들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적으로 옳음.
- 그러나 피고인이 변조한 두 장의 공문서에 대해 각각 죄가 성립하는데도 원심이 경합범 가중처벌을 하지 않아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
-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하되,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 변조된 영수증서의 해당 부분은 몰수하여 폐기함.
핵심 정리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가 발행한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는 국고금 수납과 관련된 공문서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이를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만, 형량 산정 과정에서 법령 적용 오류가 있어 판결이 파기되고 형량이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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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실해 없음
-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의 관세영수증이 공문서인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2고합2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관세영수증서 1매(증 제1호)와 출장영수증서(증 제2호) 중 변조된 부분을 각 폐기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변조한 국민은행 논현동지점 학동간이예금취급소 발행의 관세영수증서 및 출장(파출검사수수료)영수증서는 사문서이고 공문서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공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각 영수증서를 공문서로 보아 피고인을 공문서변조죄로 처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예산회계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28조 제1항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한국은행 국고금취급규칙(1981. 9. 21. 재무부령 제1489호)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그 본점, 지점 및 출장소와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영업점인 대리점으로 하여금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압수된 관세영수증서 1매(증 제1호)와 출장(파출검사수수료)영수증서(증 제2호)의 각 기재 및 기록에 편철된 사실증명서 발급신청서(수사기록 제97정)와 은행거래추천서(수사기록 제99정)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국민은행 논현동지점 학동간이예금취급소는은행법 제3조 소정의 금융기관으로서 한국은행총재로부터위 한국은행 국고금취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국고금 수납대리점의 지정을 받아 관세, 파출검사수수료등 국고금의 수납업무를 취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학동간이예금취급소는 위 국고금 수납관계에 있어서는 공무소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변조한 위 학동간이예금취급소 발행의 관세영수증서 및 파출검사수수료 영수증서 역시 국고금납입에 관한 영수증서로서 공문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각 영수증서를 공문서로 보아 피고인을 공문서변조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위 항소이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인 관세영수증서 1매와 출장(파출검사수수료)영수증서 1매등 2매의 공문서를 각각 변조한 것으로서, 공문서변조죄는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위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위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공소외 주식회사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1982. 5. 20. 17 : 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지번 생략) 소재공소외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동 회사명의로 서울세관에 목공기계부품의 공매입찰을 한 후 서울세관, 세입징수관 또는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에게 납입될 제세공과금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에 따라 국민은행 논현동지점 학동간이예금취급소가 국고수납대리점 업무를 취급하면서 발행하였던 파출검사수수료 1,300원이 납부된 영수증서 1매의 파출검사수수료 금액란을 타자지우개로 지우고 동소에 12,400원, 특허보세구역설영 특허수수료 금액란에 3,900원, 제세공과금란을 만들어 동소에 43,616원, 그 아래 합계 금액란을 지우고 동소에 59,016원이라고 각 타자하여 그 영수증서 1매(증 제2호)를, 동 학동간이예금취급소가 같은 경위로 동일자에 발행하였던 관세 124,164원이 납부된 영수증서 1매의 관세 금액란을 지우고 동소에 175,603원, 관세, 방위세란에 14,100원, 창고료란을 만들어 동소에 217,575원, 그 아래 합계금액란을 지우고 동소에 407,278원이라고 각 타자하여 그 영수증서 1매(증 제1호)를 각 변조함으로써 공문서인 위 각 영수증서 2매를 변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형법 제225조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관세영수증서를 변조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해가 없으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므로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며, 압수된 관세영수증서 1매(증 제1호)와 출장(파출검사수수료)영수증서 1매(증 제2호)중 각 변조된 부분을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문서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제3항에 의하여 그 부분을 각 폐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고현철 정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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