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8노64서울고등법원 1심1978-04-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인감증명서 5통을 위조해 제출하고 이를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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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3월 29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화곡동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용지에 허위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일자를 적음.
  • 피고인은 이미 위조해 둔 인감과 유사한 도장을 사용해 인감란에 찍고, 인감증명서 5통과 발급신청서, 위조한 인감발급 위임장을 첨부해 제출함.
  • 이로 인해 공무원이 이를 진짜 인감으로 착각해 화곡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5통을 발급함.
  • 5월 11일, 피고인은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을 통해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등기과에 제출해 사용함.
  • 법원은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공문서 위조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감증명서 5통을 위조해 제출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무원이 실제로 인감증명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허위 내용을 적어 제출했지만,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의사를 가지고 날인해 문서가 완성된 이상 그 문서는 진짜 문서로 봄.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문서 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의 간접범죄가 될 수 있으나, 비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의 간접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법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함.
  • 원심이 이를 유죄로 본 것은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판결을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제출했으나, 공무원이 실제로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공문서 위조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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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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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만하여 허위내용의 증명서를 작성케 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되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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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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