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2노1192대구고등법원 2심1973-02-01 선고검수완료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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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노1192 문서위조·변조 사건(1973년 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225조,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항 제4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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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1년 11월 15일 오전 5시경, 부산의 한 주차장 경비실에서 잠자는 타인의 호주머니에 있던 운전면허증을 몰래 꺼내 절취했다.
  • 1972년 1월 9일 오후 4시경, 피고인은 절취한 면허증에 붙은 타인의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했다.
  • 1972년 1월 10일 오후 2시부터 8시 사이,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에서 마산까지 택시를 운전했다.
  • 같은 날 오후 4시경, 경찰에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자 변조된 운전면허증을 진짜인 것처럼 제시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백했으며, 범죄인지보고서 등 보강증거가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하고 사진을 바꿔 붙여 변조한 후,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게 변조된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변조를 위조로 잘못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변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와 무면허 운전에 대해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자백과 범죄인지보고서 등을 보강증거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다.
  •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사진을 바꿔 붙인 행위는 공문서위조(완전히 새로운 문서를 만듦)가 아니라 공문서변조(기존 문서의 내용 일부를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심이 변조를 위조로 잘못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여러 범죄(절도, 공문서변조, 무면허운전, 변조공문서행사)는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의 공문서(운전면허증)에 사진을 바꿔 붙이는 행위가 공문서위조가 아닌 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범죄인지보고서 등이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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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운전면허증에 사진을 바꾸어 붙인 행위자의 죄책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고74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자동차 운전면허증 1매(증 제1호)중 변조된 부분은 이를 폐기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이건 공소사실중 변조공문서행사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과 그 보강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 보강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2) 원판결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붙은 타인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를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공문서변조에 해당함에 타당하므로 이에 의률착오의 위법이 있을뿐 아니라, 공문서변조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공문서위조죄로 인정한 원판결에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으며, (3) 원심의 양형은 과경하여 부당하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1) 이건 공소사실중 변조공문서행사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자백하고 있을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심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부산 북부경찰서 순경 공소외 1 작성의 범죄인지보고서(수사기록 34장이하)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는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강증거가 없다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2)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붙은 타인의 사진을 떼어 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공문서위조죄로 판시하였음은 이에 의률착오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상 두 점에 있어 그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았다가 취소되고 그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데, 1. 1971.11.15. 05:00쯤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주차장 경비실에서 잠자는 공소외 2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그 소유의 부산 보통 1종 (번호 생략) 자동차 운전면허증 1매를 몰래 끄집어 내어 이를 절취하고 2. 1972.1.9. 16:00쯤 자동차 운전업무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소 생략) 반도여인숙 8호실에서, 공소외 2 명의 부산시장발행 운전면허증에 붙은 공소외 2의 사진을 떼어내고,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사진을 그 자리에 붙여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양 공문서를 변조하고 3. 1972.1.10. 14:00쯤부터 20:00쯤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부산에서 부산 영 (번호 생략) 코로나택시를 운전하여 마산까지 왕복하는등 자동차를 운전하고 4. 1972.1.10. 16:00쯤 위 택시를 운전하여 마산으로 운행중 경남 창원군 동면 국도상에서, 마산경찰서소속 교통경찰관에게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되자 위와 같이 변조한 운전면허증을 진정한 것인양 그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변조공문서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위 각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부분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부분 1. 부산 북부경찰서 순경 공소외 1 작성의 범죄인지보고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부분 1. 압수된 자동차 운전면허증 1매(증 제1호)의 현존사실 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있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1 절도의 점은 형법 제329조에, 판시2 공문서변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에, 판시3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항 제4호, 제55조에, 판시4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은 형법 제229조, 제225조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그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에 정한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자동차 운전면허증 1매(증 제1호)중 변조된 부분은 문서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부분을 폐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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