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68노547서울고등법원 2심1969-03-08 선고검수완료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5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피고인 임태현, 김진록, 김현신 등은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관련 서류를 사용해 허위 신고를 했다.
- 이들은 위조한 퇴거신고서와 인감출두신고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해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했다.
- 공무원들은 이 허위 신고를 근거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에 잘못된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보관했다.
- 원심 법원은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을 공정증서로 보고 피고인들을 처벌했다.
- 대법원은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은 권리나 의무의 변동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가 아니므로 공정증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의 법리 해석 오류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관련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한 사건이다. 쟁점은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이 공정증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공정증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민등록부는 주민의 거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 기록에 불과하며 권리나 의무의 변동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다.
- 인감대장 역시 인감 사용 사실을 기록하는 행정 문서로서 권리 의무의 변동 증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따라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은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이 이를 공정증서로 잘못 해석해 허위 기재 및 행사죄로 처벌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 이 법리 오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 다만 피고인들의 위조 공문서 행사 및 사기, 뇌물공여 등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위조한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내용을 기록하게 했으나,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은 공정증서가 아니므로 허위 기재죄 적용은 부적절했다. 다만 위조 공문서 행사 등 다른 범죄는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이 공정증서인지 여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