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81노178대구고등법원 2심1981-04-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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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178 문서위조·변조 사건(1981년 4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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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공문서와 사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이 사건 문서들은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단순한 사본들이었다.
- 사본에는 작성자의 의사가 표시된 공식 인증이 없었다.
- 원심 법원은 이 사본들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A와 검사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문서와 사문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았으나, 문제가 된 문서들이 단순한 복사본으로서 법적으로 문서 변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아니었다. 이에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제 된 문서들은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단순한 사본에 불과했다.
- 사본에는 작성자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표시된 인증이 없었다.
- 따라서 형법상 문서 변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이 문서 변조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
- 피고인A가 주장한 사실 오인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양형도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단순 복사본은 문서 변조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A의 변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양형도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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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본인 문서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80고합122, 80고합132(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그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문서변조, 동행사 부분에 관하여 이사건 피고인의 변조 행사하였다는 선박검사서와 어선검사증서는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에 불과하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원심이 문서에 관한 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공소사실중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사건 선박검사증서와 어선검사증서는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단순한 사본이고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어서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물체가 아니므로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가 지적하는바, 문서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면,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없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이동락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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