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85노2870서울고등법원 2심1986-12-12 선고검수완료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노2870 문서위조·변조 사건(1986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2월, 피고인A는 공소외 1 소유의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고 공소외 2에게 전매함.
-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가 '가등기설정'으로 되어 있어 주택 명의 변경에 사용할 수 없었음.
- 1983년 8월 15일 오후 2시경, 서울 OO지역 복덕방에서 피고인A가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에 적힌 '가등기설정'을 두 줄로 지우고 그 위에 '매매'라고 고쳐 씀.
- 변조된 인감증명서를 공소외 2에게 넘겨 행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인감증명서에 적힌 사용 용도를 허락 없이 바꿔서 사용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 변경이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공문서 변조로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감증명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부분과 개인이 작성한 부분이 함께 있는 문서로,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 문구가 개인 작성 부분까지 증명하는 효과가 있음.
-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는 인감 신청인이 직접 적는 부분이나, 이 용도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므로 문서의 중요한 일부로 인정됨.
- 권한 없이 사용 용도를 바꾸는 행위는 문서의 내용을 변조하는 것으로,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함.
- 원심은 사용 용도란이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임.
- 증거로 피고인A의 진술과 압수된 인감증명서 등이 충분히 인정됨.
-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범행 후 뉘우침이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됨.
핵심 정리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은 공문서의 일부로서, 이를 허락 없이 바꾸는 것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러한 변조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권한없이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를 고쳐쓴 경우 공문서변조가 성립하는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4고합5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인감증명서 1통(증 제1호)중 변조부분을 폐기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공소외 1의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가등기설정'을 지우고 그 상단에 '매매'로 고쳐 쓴 다음 이를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고쳐쓴 부분은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라는 이유로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사용용도를 필요적으로 기재하게 하는 취지와 그 용도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다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개인이 기재한 사용용도 부분도 공문서의 일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1개의 문서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 부분을 변조한 경우에도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인감증명법 제12조,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한 원서를 증명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청은같은시행령 제15조의 거부사유가 없는 한 별정서식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부동산매도용인 경우에는 1월, 기타 용도인 경우에는 3월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는 인감신청인이 기재하는 것이나 그 기재한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용도기재의 여하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기재된 용도에 대하여도 증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권한없이 그 용도기재를 고쳐썼다면 이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용도란의 기재는 위 증명부분과 무관하다는 견해 아래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필경 인감증명서의 증명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2.4.경공소외 1의 소유인 서울 구로구(상세지번 생략) 소재 무허가주택 1동 건평 약 16평을 매수하여공소외 2에게 전매하였는데 위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그의 인감증명서(증 제1호)의 사용용도가 가등기설정용으로 되어 있어 위 주택가옥대장 명의변경에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그 문서를 변조할 것을 마음먹고, 1983.8.15.14:00경 서울 구로구(상세지번 생략)소재(상호 생략) 복덕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1983.2.10.자 구로 6동장이 발행한 위공소외 1이 인감증명서 1통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되어있는 "가등기설정"을 함부로 볼펜으로 두줄 그어 지우고 그 상단에 "매매"로 고쳐써서 위 구로 6동장 작성 명의의 공문서를 변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공소외 2에게 위 인감증명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원심 및 환송전 당심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공소외 2,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인감증명서 1통(증 제1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공문서변조의 점은형법 제225조에, 동행사의 점은같은법 제229조,제225조에 각 해당하는 바, 위 두 죄는같은법 제37조의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무거운 판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과 없으며 이 사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인감증명서 1통(증 제1호)의 변조부분은 판시 공문서변조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누구의 소유도 불허하므로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2호,제3항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김시수 박국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