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1호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2호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3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제2항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3항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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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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