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09노552부산지방법원 2심2009-06-11 선고검수완료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범죄 수익 추징 여부가 쟁점인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552 저작권·지식재산권 사건(2009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48조,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상표권을 침해해 이익을 얻은 두 사람이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이익에 대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들이 처음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만들어 팔아 이익을 얻었습니다.
- 법원은 이들이 얻은 이익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 상표법에는 침해 물건을 압수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익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 두 사람 중 한 명은 처음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한 명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한 번 있었습니다.
- 침해 물건은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었고, 두 사람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 지나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에서는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돌려받는 것을 법원의 재량에 맡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법인 상표법은 침해 물건을 압수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익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상표권 침해로 얻은 이익을 돌려받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관리하는 법률에서도 상표권 침해 범죄에 대해 몰수와 추징이 모두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추징은 형벌의 일종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법원이 꼭 추징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범죄 경위, 이전 범죄 기록, 실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추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범죄 경위와 이전 기록 등을 종합해 형벌의 무게를 결정하는 법원의 재량권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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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1은 초범
- 피고인 2는 1회의 벌금형 전과 밖에 없음
-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효진
【변 호 인】 변호사 강동규
【원심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9. 2. 4. 선고 2008고단156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특별법에 필요적 몰수를 규정한 경우 추징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특별법에 필요적 몰수 규정을 둔 취지와 형법 제48조 제2항의 해석상 필요적으로 추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상표법에 필요적 몰수에 관한 규정만 있고 추징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경우 추징보전절차까지 이루어졌음에도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들에게 그만큼의 이득을 준 것으로 다른 상표법 위반 사건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를 선고한 것은 그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와 추징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은 형법 제48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그 몰수나 추징 여부를 법원의 재량에 맡겨둔 임의적 몰수와 추징이라고 할 것인바, 특별법에서 당해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몰수, 추징의 성격이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이를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형법 제48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경우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인 점, 상표법은 제97조의2 제1항에서 "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과 상표 또는 포장의 제작용구는 이를 몰수한다"고 규정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물품에 관한 필요적 몰수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추징 여부나 그 추징의 성격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추징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으로 돌아가 임의적 추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더욱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 범죄와 관련된 몰수와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몰수와 추징의 성격을 모두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중대범죄에 관한 [별표 제9호]에서 상표법위반 범죄를 특정 범죄로 분류하고 있어 상표법상의 추징에 대해서도 임의적 추징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점, 여기에 추징은 형벌인 몰수( 형법 제41조, 제49조)제도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추징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범죄 수익에 관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1은 초범이고, 피고인 2 역시 1회의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2가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상표권 침해 물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몰수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수익에 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정영호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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