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로123서울고등법원 1심2018-11-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대마를 판매하고 400만 원을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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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대마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 검사는 이 4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인용되었다.
  • 피고인A가 소지하거나 수수한 대마 중 압수되지 않은 부분의 가액 약 4,259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청구가 기각되었다.
  • 피고인A가 받은 400만 원이 마약류 거래 방지법상 몰수 대상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대마 자체는 마약류 거래 방지법에서 정한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4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대마를 판매하고 받은 400만 원에 대해 검사가 추징보전청구를 했으나, 대마가 법에서 몰수 대상이 아니므로 그 가액에 대한 추징보전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마 자체가 몰수 대상이 아니므로 4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약류 거래 방지법은 불법수익이나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불법수익은 마약류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의미한다.
  • 피고인A가 소지한 대마 자체는 이 법에서 말하는 불법수익이나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대마 자체는 몰수 대상이 아니며, 그 가액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
  • 원심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검사의 추징보전청구 중 400만 원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 상급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대마를 판매해 받은 돈이 법적으로 몰수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대마 자체가 몰수 대상이 아니므로 그 돈에 대한 추징보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는 일부만 인용되고 항고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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