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5노86서울고등법원 2심1975-05-21 선고검수완료

위장귀환 간첩과 여러 차례 만나 북한을 찬양하고 선전 활동을 부추김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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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86 뇌물수수·공여 사건(1975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반공법 제5조 제1항, 반공법 제4조 제1항, 반공법 제16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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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69년 7월경부터 1971년경까지 OO지역에서 위장귀환 간첩인 박원웅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 피고인은 박원웅이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듣고 이에 동조하며, 북한 선전 활동을 고무·격려했습니다.
  • 피고인은 박원웅에게 '북한은 계획경제라 산업이 발달했을 것', '간첩의 일생을 소설화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박원웅이 북한에서 가져온 빨치산회상기와 김일성전기를 빌려 읽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은 박원웅이 위장귀환 간첩임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장귀환 간첩임을 알면서도 그와 여러 차례 만나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듣고 동조하며 선전 활동을 고무한 혐의(반공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회합 및 찬양·고무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별도로 간첩을 신고하지 않은 죄(불고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위장귀환 간첩과 회합하고 찬양·고무한 사실은 여러 증거(피고인 및 공범의 진술, 압수물 등)를 통해 충분히 인정됩니다.
  • 회합죄와 찬양·고무죄는 각각 반공법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회합 및 찬양·고무 범행의 주체인 이상, 동일한 간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불고지죄를 추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회합·찬양·고무 행위 자체에 불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불고지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간첩과의 회합 및 찬양·고무 행위가 인정되면, 같은 간첩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즉, 범행의 주체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추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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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간첩불고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이남식 【항 소 인】 검사와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4고합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월간지 청맥 통권 19호 1권, 22호 1권(증 제1,2호)은 피고인에게서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불고지의 점은 무죄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검토하면 피고인은 제1심 상피고인 박원웅이 위장 귀환간첩인 정을 알고, 그와 수차회합을 하고 회합시마다 동 박원웅이가 북괴를 찬양하는 말을 듣고서 이에 동조하여 그의 북괴선전활동을 고무격려하는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고, 이점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시 불고지죄의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박원웅이 위장귀환한 간첩임일 알면서도 그와 만나 회합하였다는 점 및 회합시마다 위 박원웅이가 북괴를 찬양하는 말을 듣고서도 이에 동조하여 그의 북괴선전활동을 고무격려하는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점, 전시 박원웅이가 위장귀환한 간첩임을 알면서도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등 회합, 찬양고무등 및 불고지의 공소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들 각 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북괴에서 위장귀환한 간첩인 박원웅과 회합하고, 그의 북괴찬양활동을 고무격려하는 등의 범행을 한 장본인이요 그 범행자이외의 다른 사람이 아닌이상 그 회합, 찬양고무등의 각 죄외에 따로히 불고지죄까지 범한 것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회합, 찬양고무등의 각 죄를 인정하면서 여기에 불고지죄의 공소사실까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당원은 검사의 항소이유와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제1심 상피고인 박원웅이 납북되었다가 위장귀환한 간첩임을 알면서도 1969.7.경부터 1971.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대성동소재 박원웅의 집과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위 박원웅을 만나 그때마다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등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 전항의 회합시마다 전시 박원웅이가 북괴를 찬양하는 말을 듣고서 "이북은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되었을 것이다. 간첩 정태묵의 일생을 소설화하여 적은 힘이나마 혁명의 나사못이 되겠다. 청맥지(증 제1,2호)를 보관하고 있으니 한번 읽어보라, 정태묵을 밀고한 정태연(자수간첩)은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는 등 위 박원웅의 북괴선전활동을 고무격려하고, 박원웅이 북괴에서 가져온 빨치산회상기와 김일성전기를 빌려 탐독하는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당 법정에서의 판시 일부사실에 부합되는 진술 1. 제1심 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박원웅의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및 박원웅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청맥지 2권(증 제1,2호)의 현존등을 종합하면 인정이 되므로 판시사실은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판시(1)의 회합의 점은반공법 제5조 제1항에, 판시(2) 찬양동조의 점은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판시(1) 회합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반공법 제16조,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 1년 6월을 병과하며,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며, 압수된 청맥지 2권(증 제1,2호)은 위 판시(2) 반국가단체찬양동조의 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1969.7.경부터 제1심 상피고인 박원웅이가 위장귀환한 간첩임을 알면서도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점에 관하여 위의 파기판단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박원웅과 회합을 하고, 그의 북괴선전활동을 고무격려하는 등의 범행을 한 장본인으로서 전단인정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회합지 및 찬양고무등의 죄를 유죄로 인정처단하는 이상 피고인이 간첩 박원웅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별도의 불고지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불고지죄의 범행을 하였다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불고지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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