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5노375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6-07-19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에게 실권주 인수를 청탁하며 감사와 공모해 현금 1억 원을 제공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 대표이사는 유상증자 실권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다.
  • 이를 위해 실권주 처리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이사 한 명을 매수하기로 감사와 공모했다.
  • 대표이사는 그 이사에게 실권주 인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재산상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감사가 그 이사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넸다.
  •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이사가 유상증자 실권주 처리를 결정하는 이사에게 실권주 인수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감사와 공모해 현금 1억 원을 제공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상법상 공여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사에게 실권주 인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행위는 사회상규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감사와 공모해 이사에게 1억 원을 제공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
  • 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상대방(이사)의 수수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여 행위와 상대방의 수령 행위만 있으면 된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공여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적정하다.
  • 압수된 1억 원은 피고인과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이사의 소유이므로 몰수가 가능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임원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이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상법상 공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면,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부인
  • 1억 원 고액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