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단358울산지방법원 1심2013-02-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 경쟁업체에 제공하고 위조 문서를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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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10년 9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소유의 중요 문서가 들어 있는 바인더 2권을 훔쳤다.
  • 피고인 1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데 관여했다.
  • 피고인 1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만들어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 피고인 1과 3은 피해자 회사의 중요 자료를 빼내 경쟁업체에 넘기기로 공모했고, 피고인 2도 함께 공모하여 자료를 반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 경쟁업체에 넘기고, 위조 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반출한 자료가 실제로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산인지 여부였으며, 일부 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고, 일부는 그렇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반출한 자료 중 과거 입찰서류, 단순한 발표자료, 공개된 설계도면 등은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와 3 등이 반출한 일부 입찰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자료들은 공개되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인 1이 훔친 바인더는 피해자 회사 소유로 인정되었고, 절취 의도도 충분히 인정되어 절도 혐의가 인정되었다.
  •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만들어 행사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어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 경쟁업체에 넘기고, 위조 문서를 행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일부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했으며, 일부 자료는 공개된 내용이라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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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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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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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USB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함으로써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이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장래 영업 관련 경영정보,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피고인 甲이 乙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 乙 회사의 직원 피고인 丙 및 乙 회사의 경쟁업체 직원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乙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빼내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 중 일부 입찰자료는 乙 회사의 영업비밀자료에 해당하는 반면, 그 밖의 자료들은 乙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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