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6노316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02-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업체 개발에 사용함.

피고 1:: 4개월 집유 1년피고 2:: 1년 6개월 집유 3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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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할 때 소스코드를 취득했으나 퇴사할 때 반환하지 않고 경쟁업체에서 사용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이용해 3D 스캐너 수리 및 개발에 관여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업체에서 참조하고 사용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의 3D 스캐너 라이선스 생성기 소스코드를 이용해 라이선스 생성기를 만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허락 없이 가져가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인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 중 일부는 공개된 정보거나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웠다.
  • 피고인 2가 소스코드를 집으로 가져간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퇴사 당시 허가 없이 가져간 것은 아니었다.
  • 그러나 퇴사 후에도 소스코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했다.
  • 피고인 1과 2가 공모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증거 제출과 절차상의 문제를 검토한 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경쟁업체에서 사용하며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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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 당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 1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한 후 동종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고인 2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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