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8노4647수원지방법원 2심2018-12-04 선고검수완료
퇴사 후 외장하드를 복구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중국 회사에 전송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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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1월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며 외장하드를 반납했으나, 2014년 4월경 외장하드를 다시 돌려받아 자료를 복구하고 저장함.
- 2015년 1월 3일과 1월 28일에 피고인은 중국 회사 관계자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전송하여 누설함.
- 2014년 7월과 2015년 1월에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기술제안서를 작성함.
- 2015년 3월 5일에는 피해 회사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 자료를 송부받아 취득함.
- 피해 회사는 변속기 검사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로, 해당 영업비밀은 고객사로부터 받은 검사값과 설정값 등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음.
- 피고인은 경쟁 회사로 이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외장하드를 복구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뒤 중국 회사에 누설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퇴사 후 외장하드를 복구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중국 회사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의 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 회사의 자료는 고객사로부터 받은 검사값과 설정값 등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비밀 정보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이 외장하드를 빠른 포맷해 반납했으나, 이후 이를 복구해 자료를 취득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중국 회사에 영업비밀 파일을 전송해 누설한 사실을 확인함.
-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고객사 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일부 인정되나, 퇴사 후 복구 및 누설 행위는 고○○이라고 판단됨.
-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증거능력이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퇴사 후 회사의 외장하드를 복구해 비밀로 관리되던 기술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회사에 누설했다. 법원은 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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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중국의 경쟁회사로 이직할 것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피해 회사의 변속기 검사장비 제작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외장하드에 저장해두었다가 퇴사 후 포맷된 외장하드를 복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고,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회사에 누설하고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직한 후에도 공소외 2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회사의 영업비밀을 중국의 경쟁업체에게 넘김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피해를 주었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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