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 취득·사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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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948 배임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통합회계부 총괄, 렌터카사업부 총괄, 경영성과분석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보안사항을 취급하던 중,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피해자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물론 그 협력업체들까지도 경영상의 위험에 처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통합회계부 총괄, 렌터카사업부 총괄, 경영성과분석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보안사항을 취급하던 중,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피해자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물론 그 협력업체들까지도 경영상의 위험에 처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 취득·사용한 사건. - 피고인: 피해자 회사의 통합회계부 총괄, 렌터카사업부 총괄, 경영성과분석팀장 - 행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핵심 영업비밀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무단 취득·사용 - 결과: 피해자 회사 및 협력업체들의 경영상 위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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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침해 범죄의 중대성
- 피해자 회사의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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