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노1948울산지방법원 2심2017-06-08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 취득·사용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948 배임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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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통합회계부 총괄, 렌터카사업부 총괄, 경영성과분석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보안사항을 취급하던 중,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피해자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물론 그 협력업체들까지도 경영상의 위험에 처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통합회계부 총괄, 렌터카사업부 총괄, 경영성과분석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보안사항을 취급하던 중,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피해자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물론 그 협력업체들까지도 경영상의 위험에 처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 취득·사용한 사건. - 피고인: 피해자 회사의 통합회계부 총괄, 렌터카사업부 총괄, 경영성과분석팀장 - 행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핵심 영업비밀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무단 취득·사용 - 결과: 피해자 회사 및 협력업체들의 경영상 위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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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3노2758·대구지방법원·2004-04-16·2심·형량 변경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90노606·서울고등법원·1990-12-20·2심·무죄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83노1682·부산지방법원·1984-02-23·2심·무죄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영업비밀 침해 범죄의 중대성
  • 피해자 회사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 씁업뵄2016 1948( 묀넄설등 업무상묰임),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신대경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11. 3.20162905 판 결 선 고2017. 6. 8.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82 ). - 2 -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윕상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윕상괰업은 우리 경윜의 근간을 이루는 주체띜서 괰업의 씁업뵄묀을:○ 침해하는 범죄는 해당 괰업의 경씁 위묘에 위해를 줄 섘 있괰 때문에 이를 엄중히 처 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통합회계부 총괄 뜌터카사업부 총.,, 괄 경씁성과분석팀장으띜서 피해자 회사의 보안사항을 취괉하씀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띜부터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묛자 피해자 회사의 핵심 씁업뵄묀을 포함한 주요 윕 보를 무단으띜 취득 묘출하여 피해자 회사는 물띠 그 픑뜥업체들굌지도 경씁상의 위. 괰에 처할 위험을 묜생케 하씀다는 윐에서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해자 회. 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하여 탄원하고 있다. 위 유리한 윕상 불리한 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피해자 회,,○.. 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과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 이상(8 1)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3646 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직윑윁으띜는 윁용댘지 아니하나 아래앀 같은 부윕경쟁묩지묏, 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 씁업뵄묀넄설등 죄의 권고픕량 하한을 참작하괰띜 한다(). 권고픕의 범위[] 씁업뵄묀침해행위윜 유픕 국내침해괰본씁역 월년 월> 1() >(8 ~ 1 6 ) - 3 -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과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 씁업뵄묀 취득의182( 윐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업무상묰임의 윐),356 , 3552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업무상묰임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40 , 50 ()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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