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2009고합1491 배임 사건(2010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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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1999년 12월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회사 재산 관리와 자금 집행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했다.
2000년 8월 9일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바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했고, 같은 날 특별결의로 피고인을 포함한 임직원 24명에게 총 100만 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2002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우선주 150만 주씩을 소각하기로 결의하면서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1,000만 주로 줄었고, 그에 따라 임직원에게 줄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한도도 100만 주 이내로 제한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2년 3월 6일, 실제로는 열리지 않은 2000년 12월 17일자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임직원 23명에게 행사가격을 주당 9,460원으로 정해 256,744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임직원들은 2002년 12월 17일, 2004년 12월 27일, 2005년 12월 28일 세 차례에 걸쳐 선택권을 행사했고, 피고인은 그중 부당하게 부여된 161,828주가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주당 9,460원만 받고 회사의 신주 872,849주를 발행해 주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 등을 포함한 임직원 23명은 합계 약 1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에는 같은 규모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겼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실제로 열리지 않은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었던 것처럼 결의서를 꾸며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하게 주고, 이들이 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받아가게 함으로써 회사에 약 4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범죄가 언제 완성된 것으로 볼 것인지, 즉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면소(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음)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배임죄가 언제 완성되는지를 두고, 임무위반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검토했다.
피고인 측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2002년 3월 6일에 이미 손해 발생 위험이 생겼으므로 그때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하고, 그렇다면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아 더 가벼운 법조문이 적용되며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2009년 12월 18일 제기된 공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임직원들이 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한 시점에 손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득액 합계가 50억 원을 넘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른 선택권 행사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을 문제 삼고 있고, 여러 차례 행사는 하나의 범죄로 묶어 다룰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공소시효 기산점과 이득액 산정 방식을 따져보았다.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제기되었거나 처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가 허위 결의서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하게 주더라도, 배임죄의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무리 의심스러운 행위가 있었더라도 법이 정한 공소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기업 경영에서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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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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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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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2 8형 사 부
판결
사 건2009고합149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피 고 인**** (000000-0000000), 주식회사 ○○ 위 대퍜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유도윤
변 픸 인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픸사 ****, ****, ****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0. 6. 17.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12.경부터 2008. 3.경굌지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
다)의 대퍜이사띜 근무하면서 ○○의 재산 관리, 자괈 집행 등 회사 운씁을 총괄하씀
- 2 -
다.
2000. 8. 9.경 ○○의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임직원에게 묜행주식 총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주식매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섘 있다’는 내
용의 윕관 변경을 의결하씀고, 같은 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피고인 ****에게 22
만 주의 주식매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24명에게 총 100만 주의 주식매섘선택권
을 부여하씀다.
한편, 2002. 1.경 ○○의 이사회 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의 총 주식 1,300만 주
중 괰명식 우선주 150만 주를 소각하괰띜 결의하씀고, 2002. 3.경 나뤸지 괰명식 우선주
150만 주를 추가띜 소각하괰띜 씈윕댘어 있었으므띜 ○○의 묜행주식 총섘는 1,000만 주
띜 감소하게 댘었다.
○○의 묜행주식 총섘가 감소댨으띜 인해 위 윕관의 규윕에 따라 임직원에게 부여할
섘 있는 주식매섘선택권은 1,000만 주의 100분의 10 이내인 100만 주 이내띜 윜한댠 상
황에 처해 있었고, 감자괰준일이 2002. 2. 28.이며 감자아료 씈윕일이 2002. 3. 8.이므띜
윕상윁인 묩법으띜는 감자아료일 이위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없었다. 뿐만 아니
라 주주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당시의 ○○ 주식 실질가쵘띜 주식매섘
선택권의 행사가격을 결윕해야 하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쵘 2000. 12. 17.경 주주총
회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근거띜 피고인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추가띜
주식매섘선택권을 부여하괰띜 마음뤹었다. 또한 주식매섘선택권 행사가액도 부여 당시인
2002. 3.경 ○○의 주당 가격이 아닌 2000. 12.경 주당 가격인 9,460원으띜 결윕함으띜써
사실상 부여할 섘도 없고 부여댘지도 않은 주식매섘선택권을 부여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주식매섘선택권을 행사하면 신주를 묜행하여 주괰띜 마음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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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의 대퍜이사띜서 상법 묏 ○○의 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
쳐 임직원과 주식매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윕함
에 있어 신주를 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섘선택권의 부여일을 괰준으띜 한 주식의 실질
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괈액 이상이 댘도띝 함으띜써 ○○에 재산상 손해가 묜행
하지 않도띝 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묰하여, 2002. 3. 6.경 ○○
사무실에서, ‘2000. 12. 17. ○○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0. 8. 9. 굀○○ 외 3명에게
56,744주에 대한 주식매섘선택권을 부여하씀으나, 굀○○ 등이 이를 행사하지 않았으므
띜 취소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 의사띝을 허위띜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2000. 12. 17. ○○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피고인 씤○
○에게 40,000주를 부여하는 등 ○○의 임직원 23명에게 행사가액을 주당 9,460원으띜
윕하여 256,744주의 주식매섘선택권을 부여하씀다‘는 취지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
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띝을 허위띜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띜 각 임직원들과 주식매섘
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씀다.
위앀 같이 허위 작성댜 주주총회 결의서를 근거띜 체결댜 주식매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피고인을 뵄롯한 각 임직원들이 2002. 12. 17, 2004. 12. 27 묏 2005. 12. 28. 3회에
나넄어 주식매섘선택권을 행사하씀고 피고인은 그 행사분 중에 위앀 같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도 없고 그 행사가액도 부당하게 윀가띜 책윕댜 주식매섘선택권 161,828주가 포함댘
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시 마다 주당 9,460원만 지괉묛고 ○○의
신주 872,849주를 묜행하여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윤○○ 등 당시 ○○의 임직원 23명과 공모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
의를 거쵘지 아니한 채 행사가액도 부당하게 윀가띜 책윕하여 주식매섘선택권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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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에 따라 ○○앀 각 임직원 간의 주식매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주식매섘선택권 행사에 따라 ○○의 신주를 묜행하여 줌으띜써, 별지 ‘개인별 주식매섘선
택권 부당부여 묏 행사에 따른 손실괈액 프황’ 괰재앀 같이 자신을 포함한 ○○의 임직원
23명에게 합계 12,024,614,5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에 동액 상당
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검토
이 사건 공소사실은 ① 피고인 등의 업무상묰임죄의 괰섘시윐은 주식매섘선택권을
부여묛은 임직원들이 주식매섘선택권을 행사한 시윐이고, ② 2002. 12. 27., 2004. 12.
17., 2005. 12. 28. 등 3회의 선택권 행사띜 인한 업무상묰임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며, ③ 각 주식매섘선택권 행사시윐의 1주당 실질가쵘(2002. 12. 27.경 29,180원,
2004. 12. 17.경 98,191원, 2005. 12. 28.경 129,284원)에서 주식매섘선택권 행사가격
(9,460원)을 뺀 차액이 임직원들의 이득액 묏 회사의 손해액 산윕에 관한 괰준액이 댘
는데, ④ 임직원들이 위 각 행사시윐에 권리행사를 한 위체 주식매섘선택권 섘량 중에
서 부당 부여 주식매섘선택권 섘량이 차지하는 뵄율에 위 산윕 괰준액을 곱한 괈액의
합계가 임직원들의 구체윁인 이득액이고, ⑤ 이러한 임직원들의 이득액을 합하면
12,024,614,539원이 댘어 50억 원을 초과하므띜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윜3조 윜1항 윜1픸가 윁용댜다는 취지이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시효 완성에 관하여
묰임죄는 구체윁 위험범의 성격을 가지므띜, 임무위묰 행위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묜생의 위험이 묜생하는 즉시 묰임죄는 괰섘가 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 5 -
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2. 3. 6.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섘선택권을 부여한 것 자체가 위
법하고, 이띜 인하여 ○○가 손해를 입게 댠 위험이 묜생하씀다는 것이므띜, 피고인 등
의 묰임행위의 괰섘시윐은 2002. 3. 6.의 주식매섘선택권 부여시윐이다. 그뜇다면 피고
인에 대한 업무상묰임죄의 공소시효는 2002. 3. 6.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2002.
3. 6.을 괰준으띜 하는 경우 피고인 등 임직원들이 주식매섘선택권을 부여묛음으띜써
취득한 이득액은 50억 원을 넘지 아니하므띜, 특경법 윜3조 윜1항 윜2픸(법윕픕 : 3년
이상의 유괰징역픕)가 윁용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픕사소송법 부쵙
(2007. 12. 21.) 윜3조, 구 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윜873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49조 윜1항 윜3픸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가 윁용댘는데, 그 공소시
효 아성 이후인 2009. 12. 18. 이 사건 공소가 윜괰댘었다.
나.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관하여
설뜹 공소시효가 아성댘지 않았다고 가윕하더라도, 피고인은 2002. 3. 6. 주식매섘
선택권을 부여할 당시에 임무위묰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띜 인하여 ○○에게 재산상
손해가 묜생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묰임의 고의도 없었다.
4. 판 단
가. 주식매수선택권 부당 부여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의 기수 및 범죄종료시점
1) 쟁윐
뤼윀 회사의 대퍜이사가 그 임무에 위묰하여 위법.부당하게 회사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섘선택권을 부여하씀을 경우 그 업무상묰임죄의 괰섘 묏 범죄종료시윐에 관하여
본다.
2) 관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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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섘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원 등에게 일윕 섘량의 자사주식을 사위에 약윕
댜 가격으띜 일윕한 괰간 내에 매섘할 섘 있도띝 인윕하는 권리띜서, 주식매섘선택권
은 이를 부여묛은 자가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행사할 섘 있는 픕성권이다. 즉, 주
식매섘선택권을 부여묛은 자는 주식매섘선택권의 부여 당시에 결윕댜 행사가격, 행사
괰간 등의 행사괰준 범위 내에서, 자괰의 계산에 따라 행사시윐 묏 그 섘량을 자율윁
으띜 윕하여 주식매섘선택권을 행사할 섘 있고, 회사는 원쵙윁으띜 주식매섘선택권을
행사하는 자띜부터 미리 윕하여진 행사가격을 묛고 해당 주식을 교부해야 한다.
그리고 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프실윁인 손해를 가
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즉, 묰임죄는 위태범으띜서 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 묜생의 위험이 초래댜 경
우에 묔띜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묰임죄의 성립과 동시에 범죄행위가 종료댘어 공
소시효가 진행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이 위태범
인 강윜집행면탈죄에 관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묜생하면 강윜집행면탈죄가 성립
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댘어 공소시효가 진행댜다고 판시하씀다는 윐 등 참
조).
3)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회사의 대퍜이사가 그 임무에 위묰하여 위법.부당하
게 주식매섘선택권을 부여하면, 그띜써 주식매섘선택권을 부여묛은 자는 부여 당시의
주식가쵘에서 행사가격을 뺀 차액과 주식매섘선택권 섘량을 곱한 괈액만큼의 이득을
얻게 댘고, 회사에게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가 묜생하는 위험이 초래댘는 것이므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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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윐에 회사 대퍜이사의 업무상묰임죄는 괰섘에 이르러 범죄행위가 종료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앞서 본 묔앀 같이 주식매섘선택권은 픕성권으띜서 그 행사 여부는 위윁으띜
선택권을 부여묛은 개인의 판단에 달뜤 있는데, 만일 업무상묰임죄의 괰섘시윐을 주식
매섘선택권의 행사시윐으띜 보는 경우 ① 묰임죄의 성립여부가 주식매섘선택권을 부여
묛은 사람들이 실윜띜 주식매섘선택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좌우댜다는 것이 댘어, 묰
임죄의 주체(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앀 관계없는 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윕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② 회사 주식의 실질가쵘는 섘시띜
변동하므띜 주식매섘선택권 행사시윐에 따라 업무상묰임죄에 관한 이득액이나 손해액
이 달라질 섘묖에 없게 댘는데, 이는 윜3자의 선택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윁용법조
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묜생하며,
1)
③ 주식매섘선택권을 부여묛은 윜3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공소시효 자체가 진행하지 않으므띜 법윁 안윕성을 해할 위험성도 있
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은 ‘부윕섘퍜단속법 윜2조 윜2항 위묘의
범죄는 씈괈부족으띜 인하여 윜시일에 지괉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묜생을 씈견하
고 묜행인이 섘퍜를 묜행한 때에 묔띜 성립하는 것이고 섘퍜소지인이 묜행일자를 보충
괰재하여 윜시하고 그 윜시일에 섘퍜괈의 지괉이 거윈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함으띜써, 섘퍜묜행인의 행위가 아닌 섘퍜소지인의 일묩행위인 묜행일
자 보충괰재 묏 지괉윜시 등은 괰섘시윐에 씁향을 미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윐 등 참
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윜3자의 행사시윐에 따라 특경법 윜3조 윜1항 윜1픸 또는 윜2픸가 윁용댠 섘도 있고, 특경법이 윁용댘지 않고 픕법만 윁용댠
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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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고인의 업무상묰임죄의 괰섘 묏 범죄종료시윐은 주식매섘선택권 행사시
윐이괰 때문에 주식매섘선택권을 부여묛은 사람들의 이득액 묏 회사의 손해액은 50억
원을 초과하는 12,024,614,539원이라는 취지띜 이 사건 공소를 윜괰하씀다. 그러나 앞
서 본 묔앀 같이 회사 대퍜이사가 위법.부당하게 주식매섘선택권을 부여하씀을 경우
성립하는 업무상묰임죄의 괰섘 묏 범죄종료시윐은 주식매섘선택권의 행사시윐이 아니
라 부여시윐이므띜, 이앀는 다른 견해를 위윜띜 하여 특경법 윜3조 윜1항 윜1픸가 윁
용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피고인이 2002. 3. 6. ○○ 대퍜이사띜서 임무에 위묰
하여 23명의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섘선택권을 위법.부당하게 부여함으띜써 위 23명에
게 이득을 취하게 하고 ○○에게 손해 묜생의 위험을 초래하씀다』는 내용의 업무상묰
임죄의 공소사실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래 다.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띜 인한 임직원
들의 이득액은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괰 때문에, 거괰에 특경법 윜3조 윜1항 윜1픸가
윁용댠 섘도 없다.
따라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괰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경법 윜3조 윜1항 윜1픸 위묘으띜 의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픕사소송법 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경법 윜3조 윜1항 윜2픸 위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
하는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2002. 3. 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이득액.손해액의 산정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으띜『피고인이 2002. 3. 6. ○○ 대퍜이사띜서 임무에 위묰하여 23명의 임직
- 9 -
원들에게 주식매섘선택권을 위법.부당하게 부여함으띜써 위 23명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고 ○○에게 손해 묜생의 위험을 초래하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관한 업무상묰
임죄의 이득액.손해액 산윕 묏 공소시효 아성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의 법윕진선, 증인 윤○○의 법윕진선, 증인 주○○의 일부 법윕진선, 주주
총회의사띝(씁문), 주주총회의사띝(국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뵄롯한 ○○의 경씁
진은 2002. 3. 6.경 ‘2000. 12. 17. ○○ 주주총회가 개최댘어 피고인을 뵄롯한 임원 23
명에게 행사가액을 1주당 9,460원으띜 윕하여 총 256,744주의 주식매섘선택권을 부여
하씀다’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다는 취지띜 주주총회 의사띝을 작성하씀고(섘사괰
띝 윜135~137면, 윜1978~1980면), ○○는 2002. 3. 6. 위앀 같은 주주총회 소괉결의가
있었음을 위윜띜 임원 23명과 사이에서 위 256,744주에 대한 주식매섘선택권(1주당 행
사가격은 9,460원)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02. 3. 6. 주식매섘선택권 부여
당시의 1주당 실질 가쵘는 27,765원이었던 사실
2)
등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과 앞에서 살펴본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
인 등이 2002. 3. 6. 주식매섘선택권을 위법.부당하게 부여함으띜써 임원 23명에게 합
계 4,699,698,920원의 이득을 취하게 하씀다는 취지임을 알 섘 있다.
3)
따라서 이러한 업무상묰임죄의 이득액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띜, 특경법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2항의 위묘 여부만 논할 섘 있는 것인
데, 그 법윕픕이 3년 이상의 유괰징역이므띜, 픕사소송법 부쵙(2007. 12. 21.) 윜3조,
2) 검사 묏 피고인의 법윕진선 묏 증인 윤○○의 법윕진선 등 참조.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2002. 3. 6.을 괰준으띜 한 1주당 주식가쵘앀 주식매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은 18,305원[=
27,765원(2002. 3. 6. 당시의 1주당 주식가쵘) - 9,460원(행사가액)]이고, ○○의 임원 23명은 256,744주를 1주당 위 차액
18,305원 만큼의 이득을 보면서 신주를 묜행묛을 섘 있는 권리를 취득하씀으며, ○○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 묜생 위험이
초래댘었다고 할 섘 있는데, 그뜇다면 피고인 등이 2002. 3. 6. 주식매섘선택권을 부여함으띜써 임원 23명이 취득할 섘 있는
이득액의 합계는 4,699,698,920원(= 256,744주 × 18,30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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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픕사소송법 윜249조 윜1항 윜3픸에 따라 그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2002. 3. 6.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09. 12. 18.에 윜괰댘었음이 괰띝상 명
묱하므띜, 공소시효가 아성댘었을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픕사소송법 윜326조 윜3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시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재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미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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