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고합129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4-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OO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복사·누설하고 정부출연금 약 11억 원을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횡령함.

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2를: 징역 8개월피고 3을: 징역 2년피고 5를: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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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3년부터 OO회사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3월 OO회사에서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함.
  • 피고인 1은 OO회사에서 보안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EDLC 기술과 리튬이온전지 기술 관련 자료 321개 파일을 무단으로 복사해 외부로 유출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이메일로 OO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전송해 누설함.
  • 피고인 3, 4, 6은 정부출연금 약 11억 원을 횡령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대금을 부풀려 자금을 빼돌림.
  • 피고인 5는 과다계상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정부출연금을 편취함.
  • 피고인 3, 4는 OO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이익을 챙김.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는 OO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복사하고 외부에 누설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3, 4, 5, 6은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보안서약을 하고 영업비밀 보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경쟁업체 설립에 이용하려 한 점.
  •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이메일로 영업비밀 자료를 전송해 누설한 점.
  • 피고인 3, 4, 6은 정부출연금 관리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거래대금 부풀리기로 자금을 횡령한 점.
  • 피고인 5는 과다계상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점.
  • 피고인 3, 4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점.
  • 증거 자료와 회사 내부 문서, 이메일 기록 등이 이들의 범행을 뒷받침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사의 중요한 기술 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경쟁업체 설립에 이용하고, 정부에서 받은 연구개발 지원금을 허위 서류를 통해 빼돌려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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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들의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1은 퇴사 후 경쟁업체 설립에 주도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함.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1은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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