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단580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4-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국책과제 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회사 기술자료를 외부로 유출함.
피고 1: 징역 4년피고 2: 징역 2년피고 3: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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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국책과제 비용처리와 결제 업무를 담당하며 법인카드와 국책카드를 임의로 사용해 24회에 걸쳐 약 3억 2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 이들은 소프트웨어 구입을 가장해 카드로 결제한 뒤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6회에 걸쳐 약 3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
- 피고인들은 회사의 산업기술 관련 비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 피고인 1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간통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국책과제 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회사의 기술자료를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 1은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3과 간통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부정행위와 범죄 사실을 인정해 각각 징역 4년, 2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회사의 법인카드와 국책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임의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 소프트웨어 구입을 가장해 카드 결제 후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었다.
- 회사의 신기술 관련 비밀자료를 외장하드, 노트북, 출력물 등으로 무단 반출해 산업기술 유출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
- 이들은 기술자료 유출을 바탕으로 회사에 협박을 시도했으나 수사로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 1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간통한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사의 국책과제 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기술자료를 유출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 1은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3과 간통하는 등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질러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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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들이 유용한 회사 공금이 거액임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안 된 점
- 회사 공금의 유용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 산업기술을 유출하여 거액을 갈취하려고 시도한 점
↓ 감경 사유3건
- 산업기술이 경쟁업체 등에 유출되어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공갈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 피고인 1은 벌금 2회 전과뿐이고, 피고인 2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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