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2고단9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2-12-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회사 회계 업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건

피고 1: 벌금 350만원피고 2: 벌금 1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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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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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두 명의 직원이 회사의 회계와 영업 업무를 이용해 개인 사업체를 통해 이익을 챙기고, 전자세금계산서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해 한 명에게는 벌금 350만 원, 다른 한 명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두 직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에서 각각 회계와 영업 업무를 담당했다.
  • 한 직원은 2003년부터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인터넷 판촉물과 생활용품을 판매했다.
  •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고객사로부터 받은 마스크 주문을 회사 이름 대신 개인 사업체 명의로 처리해 이익을 챙겼다.
  • 마스크 공급 과정에서 개인 사업체가 거래에 끼어들면서 회사에 약 225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 회사 대표의 허락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해 국세청에 제출하고 사용했다.
  • 이 같은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직원이 회사 업무를 이용해 개인 사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했다.
  • 마스크 거래에서 단가를 낮췄다는 주장과 달리, 회사 대표의 동의 없이 개인 사업체가 이익을 챙긴 사실이 증거로 확인됐다.
  • 전자세금계산서 위조도 회사 대표의 허락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했다.
  • 따라서 두 직원의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과 전자기록 위조 및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이들의 과거 벌금형 처벌 이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업무를 이용해 개인 이익을 챙기고, 전자문서도 위조해 사용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사 대표의 허락 없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배임과 사기 행위로 간주되어 벌금형 등의 책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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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1은 2009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피고인 2는 2015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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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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