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고합1114서울중앙지방법원 3심2018-10-05 선고검수완료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함
피고 1은: 징역 1년피고 2는: 징역 4년피고 3은: 1년 집유 2년피고 4는: 징역 2년피고 5는: 징역 1년 6개월피고 6은: 무죄피고 7은: 1년 집유 2년피고 8은: 1년 집유 2년피고 9는: 1년 집유 2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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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무원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독촉하였다.
- 이들은 20대 총선과 관련해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 특별사업비 5억 원 지원을 승인하고 지시하였다.
- 전경련 임직원들은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하면 정책 건의 무산, 인허가 지연,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어 자금 지원에 응했다.
- 일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았다.
- 국정원과 정무수석실은 업무 관련성이 제한적이며,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여론조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5와 6은 국정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9까지는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권한 남용과 불법 자금 지원 여부, 위증 및 뇌물수수 혐의였으며,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요구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 범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여론조사 비용으로 지원한 것은 국고를 부당하게 사용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였다.
- 전경련 임직원들이 청와대의 압력 때문에 자금 지원에 응한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 5와 6의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 일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점을 위증죄로 인정하였다.
- 국정원과 정무수석실 간 업무 관련성이 제한적이므로 국정원 자금 사용에 대한 책임 범위를 좁게 보았다.
핵심 정리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건이다. 법원은 권한 남용과 위법한 자금 지원을 인정하며 대부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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