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2노162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3-07-25 선고검수완료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서비스표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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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동대표이사로 일하면서 공소외인 동의 없이 회사 명의로 등록된 서비스표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함.
- 공소외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인감카드나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해 서비스표 이전을 완료했으며, 이전 후에도 서비스표를 반환하지 않음.
-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회사는 여러 가맹점과 계약을 맺어 서비스표를 사용하게 하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얻고 있었음.
- 공소외인은 회사 폐업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하지 않았고, 서비스표를 피고인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중요한 자산인 서비스표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서비스표 이전에 공소외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와 서비스표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동의 없이 이전한 점과 서비스표가 중요한 자산임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외인은 서비스표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감카드나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공소외인이 해외에 있는 사이에 인감을 사용해 이전 서류를 작성함.
- 회사가 운영하는 여러 가맹점들이 서비스표를 사용하며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서비스표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 없이 서비스표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의 주장인 회사 폐업 합의나 서비스표 이전 동의는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서비스표를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어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서비스표의 경제적 가치와 피고인의 고의성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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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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