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7고정306인천지방법원 1심2010-04-16 선고검수완료

영업사원이 실적과 수당을 챙기려고 회사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료를 덤핑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고정306 배임 사건(2010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1월 10일까지 OO지역에 있는 음료회사의 한 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제품 판매와 대금 수금 업무를 맡았습니다.
  • 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원칙적으로 정해진 구역 안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가격으로만 제품을 팔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판매 목표를 채워 인사상 이익과 수당을 확보하려고, 회사에 실제 판매하지 못한 물량을 판 것처럼 전산에 입력해 두는 이른바 '가판'을 잡았습니다.
  • 이렇게 확보한 물량은 자기 구역에서 소화할 수 없어 큰 도매상인 OO상사에 회사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겼고, 그 과정에서 기준가격과 실제 판매가의 차액만큼 미수금이 남았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이런 방식으로 13회에 걸쳐 도매상에 합계 133,868,5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당시 지점장도 직접 가판을 잡았다가 실적이 좋을 때 취소하는 등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가판은 관행처럼 퍼져 있었고, 회사는 차액 미수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감사를 통해 영업사원과 신원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음료회사 영업사원이던 피고인이 실적을 올려 인사상 이익과 수당을 얻으려고 회사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여러 차례 덤핑 판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거래처인 도매상이 실제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였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회사에 손해를 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나 제3자가 그로 인해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재산상 이익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산 상태가 늘어난 경우, 즉 전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 회사가 정한 기준가격은 회사 나름의 이윤을 보장하려고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정해 둔 가격일 뿐이고, 시장에서의 실제 제품 가격은 시장 질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기록을 보면 도매상들이 거래하는 시장유통가격이 실제로 형성되어 있었고, 피해 회사도 그런 가격의 존재를 알면서 수시로 조사했으며, 도매상들은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가격으로 물건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도매상이 피고인에게서 물건을 사면서 얻은 이익을 회사 기준가격과 판매가의 차○○라고 단정할 수 없고, 도매상이 시장유통가격보다 싸게 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습니다.
  • 결국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싸게 팔아 회사에 손해가 났더라도, 거래처가 시장가격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이익을 본 것에 불과하다면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기준가격'과 '시장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가격'을 구분해 손해와 이익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정업무상배임2007 306 피 고 인무직(69 -1),○○○∘∘∘∘ ∘∘∘∘∘∘ 주거 ****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 이하 생략() 검사이지연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0. 4. 16. 피고인은 무죄1..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2.. 피고인은경부터경까지 ****동에 있는2005. 1. 1.2005. 11. 10.-◎◎∘∘∘ ∘ 음료 주식회사 이하음료 라고만 한다 ****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 서 제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에 있는상사 에음료 제품인등2005. 5. 3.2‘’◇◇□□△△△ - 2 - 음료를 판매함에 있어음료에서 정한 품목별 지정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제고에 따른 인사상 이익 및 수당확보를 위 하여 임의로리터 박스를 지정가격인원 보다 낮은원에1.580840,000640,000△△△ 덤핑 판매함으로서상사에 그 차액인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200,000◇◇ 하고음료에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까지2005. 7. 15. 같은 방법으로 회에 걸쳐 덤핑 판매하여상사에 합계원 상당의 재산133,868,500◇◇ 상 이익을 얻게 하고음료에 위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 회 공판조서 중 증인2, 3,☆☆☆ ♧ 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 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각 진술기재 피, 4,,♧♧▽▽▽ ▷▷▷ 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 회 피의자 제출 참고자료첨부보고 변호인이 제( 3 ),, 출한 증제 호증의 내지 증제 호증 증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115 ,28 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부터경까지 사이에음료 ****에서(1)2005. 1. 1.2005. 11. 10.□□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물품발주 및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음료는 영업사원들에게 원칙적으로 일정한 구역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2) □□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근무기간에 아래와 같은 일명. 가판 을 하고 가판물량을 도매상인상사에게 회사의 기준가격 이하로 할인판매함‘ ’,◇◇ 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원 상당의 미수금을 발생하게 하였다3,868,500. - 3 - 가판이란 회사가 각 지점별 영업사원별로 할당한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3),, 영업사원들이 실제로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였음에도 전산상으로만 회사 기준가격대 로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고 이러한 가판에 의하여 주문된 물량을 회사로부터 받아 창, 고 등에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여 돈을 입금하는 영업 행태를 의 미하는 말이다. 가판을 잡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판매하여 돈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영(4), 업사원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는 가판물량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 가판물량 을 영등포시장 등 큰 도매상에게 판매하게 된다 그런데 영등포시장 등의 큰 시장에는. 회사 기준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한 시장유통가격이 따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가판을. 잡게 되면 통상 회사 기준가격과 시장유통가격과의 차액만큼 미수금으로 남게 된다. 한편 피고인이 일하던 서인천 지점의 지점장도 스스로 지점 가판을 잡(5)☆☆☆ 았다가 지점 영업실적이 좋을 때는 가판으로 잡은 판매를 취소하는 등음료의 영□□ 업사원들 사이에서는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판을 잡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 다. 음료는 이처럼 가판 및 할인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 미수금 이 일정 정(6)()□□ 도를 초과하면 감사 등을 통해 영업사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영업사원과 그 신원보증, 인 부모 등으로부터 차액을 변제받아 왔는데 영업사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 상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나 판 단.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1) 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3 - 4 -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 자가,3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재산 상태에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즉 전체, 적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상사가 피고인으로부터음료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싼 가(2)◇◇□□ 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상사가 그로 인하여 과연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회사 기준가격이란음료 등 회사가 자기 회사의 적정한 이윤 보장을 위하여 시□□ 장 상황과는 무관하게 정해 놓은 가격에 불과한 것이고 시장에서의 제품가격은,100% 독점이 아닌 이상 시장질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시장유통가격 즉 도매가격 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므,() 로 피해자 회사도 이러한 도매상과 시장유통가격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수시로 시장( 유통가격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도매상들은 피고인으로부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위), 시장유통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상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얻은 재산상 이익 즉 전체,◇◇ 적 재산가치의 증가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음료의 기준가격과 판매금액과의□□ 차액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함으로써상사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위 시장유통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5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325,582 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아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생략(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