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실적과 수당을 챙기려고 회사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료를 덤핑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고정306 배임 사건(2010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1월 10일까지 OO지역에 있는 음료회사의 한 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제품 판매와 대금 수금 업무를 맡았습니다.
- 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원칙적으로 정해진 구역 안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가격으로만 제품을 팔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판매 목표를 채워 인사상 이익과 수당을 확보하려고, 회사에 실제 판매하지 못한 물량을 판 것처럼 전산에 입력해 두는 이른바 '가판'을 잡았습니다.
- 이렇게 확보한 물량은 자기 구역에서 소화할 수 없어 큰 도매상인 OO상사에 회사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겼고, 그 과정에서 기준가격과 실제 판매가의 차액만큼 미수금이 남았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이런 방식으로 13회에 걸쳐 도매상에 합계 133,868,5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당시 지점장도 직접 가판을 잡았다가 실적이 좋을 때 취소하는 등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가판은 관행처럼 퍼져 있었고, 회사는 차액 미수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감사를 통해 영업사원과 신원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음료회사 영업사원이던 피고인이 실적을 올려 인사상 이익과 수당을 얻으려고 회사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여러 차례 덤핑 판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거래처인 도매상이 실제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였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회사에 손해를 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나 제3자가 그로 인해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재산상 이익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산 상태가 늘어난 경우, 즉 전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 회사가 정한 기준가격은 회사 나름의 이윤을 보장하려고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정해 둔 가격일 뿐이고, 시장에서의 실제 제품 가격은 시장 질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기록을 보면 도매상들이 거래하는 시장유통가격이 실제로 형성되어 있었고, 피해 회사도 그런 가격의 존재를 알면서 수시로 조사했으며, 도매상들은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가격으로 물건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도매상이 피고인에게서 물건을 사면서 얻은 이익을 회사 기준가격과 판매가의 차○○라고 단정할 수 없고, 도매상이 시장유통가격보다 싸게 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습니다.
- 결국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싸게 팔아 회사에 손해가 났더라도, 거래처가 시장가격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이익을 본 것에 불과하다면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기준가격'과 '시장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가격'을 구분해 손해와 이익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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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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