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 1심1961-08-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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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94형공513 배임 사건(1961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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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화물선의 대리선주로서 화물 운반 업무를 맡고 있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에게 화물 240속을 맡겨 부산항까지 운반해 달라고 부탁했다.
  • 4292년 12월 7일 오후 2시경, 피고인A는 선수항 부두에서 화물을 인수받아 부산항으로 운반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화물을 넘기지 않고, 다른 사람(공소외인)에게 화물을 인도했다.
  • 피해자B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A를 고소했다.
  •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화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배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실제로 손해를 입혔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화물을 넘긴 상대방이 원래 소유권자였고 피해자B가 그에게 돌려줘야 할 상황이라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화물을 산 사람은 공소외인으로, 피해자B가 그에게 화물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었다.
  • 피고인A는 원래 화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신하고, 그 사람에게 화물을 넘긴 것으로 보였다.
  • 피해자B가 손해를 입었다 해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주요 증인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A는 배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A에게 범죄 의도가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의 화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지만, 그 사람이 진짜 소유자여서 피해자B가 돌려줘야 할 대상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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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탁자가 그 위탁받은 물건을 위탁자 아닌 본래의 반환청구권자에게 반환하였을 때의 배임죄의 성부

【피 고 인】 이만희 【공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4292.9.15.경부터 부산항과 벌교읍 선수항간을 운항하는 화물선(조해호)의 대리선주로서 화물의 위탁운반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단기 4292.12.7. 오후 2시경 거읍 장양리소재 선수항 부두에서 피해자 조남제로부터 어상재 240속 시가 금13만환 상당을 부산항까지 운반키로 보관받은 후 동월 8. 오전10시경에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며 의당 전시 조남제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윤귀덕이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기 임무에 위배하여 전시 윤귀덕에게 이를 인도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이득케 하고 전시 조남제에게 동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라함에 있으므로 심안컨대, 피고인의 본 공정에서의 임의진술 및 1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의 원인이 된 어상재를 피고인이 고소인 조남제의 위탁을 받고 선수항에서 부산항까지 운반하였으나 이를 고소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윤귀덕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건 어상재의 출처에 대하여 고소인 조남제는 공소외 정수성으로부터 매취하였다(7정)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사의 증인 김영남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정수성은 제대군인으로서 윤귀덕의 단순한 고용인에 불과한 자로서 해어상재를 매도할만한 자산이나 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윤귀덕 소유물을 팔아먹는다는 것을 고소인 조남제도 알고 있었으리라(60정)는 진술과 동 조종근에 대한 진술조서중 해어상재는 동인이 선금을 받고 윤귀덕에게 매도한 것이라(63정)는 진술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증인 방찬출에 대한 진술조서중 정수성은 동인에 대하여 윤귀덕의 것과 조남제의 것이 뒤바뀌었다(16정)고 하여 자기가 고소인 조남제에게 매도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 및 본건 사실규명에 있어 주요인물인 정수성이 출두불응코 극력기피하였기 때문에(32정) 동인을 경찰이래 단 1회의 신문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해 어재는 윤귀덕 소유물로서 전시 정수성이 불법처분하였고 또 그 정을 고소인 조남제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매취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족하다. 그렇다면 우 윤귀덕은 원인없이 해 어상재의 소유권을 침해당한 자로서 해 물건에 추급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고소인 조남제도 이를 윤귀덕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본건 어상재를 그 반환청구권자인 공소외 윤귀덕에게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고소인 조남제가 어차피 반환해 주어야 할 것을 인도하여 준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고소인 조남제에게 손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본인인 고소인 조남제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결국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아무런 증명이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시 제증거 및 검사의 증인 윤귀덕에 대한 진술조서중 동인이 해 어상재가 자기소유가 틀림없다고 피고인을 납득시켜 보관증을 인도받았다(75정)는 진술, 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부산에 도착 당일 본건 어상재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자 즉시 벌교에 장거리전화로 해 어상재가 누구의 것인지 조회했던바 「윤귀덕씨의 상재임이 판명됨」이라는 회답전보가 있어서 그렇게 알았다(51정)는 진술 동 증인 조종근에 대한 진술조서중 동인은 임기주에게 본건 어상재가 윤귀덕 소유라고 고했든바 기주는 피고인에게 동지 회보했다는(64정) 진술 압수한 전문1통(증제3호)의 현존 및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본건 어상재는 윤귀덕 소유인데 정수성이가 불법처분한 것으로서 당연히 소유자가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건 어상재의 진정한 소유자가 공소외 윤귀덕이라고 확신하고 동인에게 당연히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믿고 동인에게 반환해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전단 설시와 같이 어차피 조남제가 윤귀덕에게 반환해야 할 것을 자기가 내준다는 생각이였으므로 본인인 고소인 조남제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범의에 대한 증명이 없다. 고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인 바 이와 동지인 원심판결에 대한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동법 제36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원(재판장) 김동욱 홍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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