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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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62 배임 사건(2025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OO지역의 한 마을에서 통장으로 일하며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 등 마을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 마을 정관에는 마을 재산을 처분할 때 반드시 주민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 재산을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 피고인은 2017년 1월 5일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주민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다른 회사와 마을회관 건물 및 대지를 그 회사가 추진하는 신축 사업으로 지어질 건물 일부와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 이어 2017년 7월 4일 피고인은 그 회사에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그 결과 회사는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마을 주민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총회 결의가 필요한 줄 잘 몰랐고 마을 이익을 위해 한 일이며 주민들 의견도 개별적으로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 마을 통장으로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관리하던 중, 정관에 정해진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회사와 교환 합의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로 인해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상대 회사에 주고 마을 주민들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도 현실화되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한 목적이 없고 실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마을 정관에 정해진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개발위원들의 동의만 받은 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회사에 마을회관 소유권을 넘겨준 사실을 인정했다.
- 그 회사가 추진하던 건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대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 여부, 구체적 계약 조건, 계약 불이행에 대비한 사전 조치 등을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마을회관 소유권을 잃고,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만 갖게 됐다.
- 법원은 이런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마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했다.
-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봤고,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거나 개별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 다만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1991년 8월 벌금형 한 차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마을 통장이라도 주민 공동 재산을 처분할 때는 정관에 정해진 총회 의결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고 소유권을 넘기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선한 의도나 개별 주민 동의만으로는 면책되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주민들이 논의할 기회를 잃고 재산상 위험에 노출되면 그 자체로 손해 발생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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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임무위배행위로 피해자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
-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없음
- 실제 얻은 이익 없음
- 1991. 8.경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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