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5고단1162창원지방법원 1심2025-09-26 선고검수완료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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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62 배임 사건(2025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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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OO지역의 한 마을에서 통장으로 일하며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 등 마을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 마을 정관에는 마을 재산을 처분할 때 반드시 주민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 재산을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 피고인은 2017년 1월 5일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주민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다른 회사와 마을회관 건물 및 대지를 그 회사가 추진하는 신축 사업으로 지어질 건물 일부와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 이어 2017년 7월 4일 피고인은 그 회사에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그 결과 회사는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마을 주민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총회 결의가 필요한 줄 잘 몰랐고 마을 이익을 위해 한 일이며 주민들 의견도 개별적으로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 마을 통장으로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관리하던 중, 정관에 정해진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회사와 교환 합의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로 인해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상대 회사에 주고 마을 주민들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도 현실화되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한 목적이 없고 실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마을 정관에 정해진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개발위원들의 동의만 받은 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회사에 마을회관 소유권을 넘겨준 사실을 인정했다.
  • 그 회사가 추진하던 건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대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 여부, 구체적 계약 조건, 계약 불이행에 대비한 사전 조치 등을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마을회관 소유권을 잃고,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만 갖게 됐다.
  • 법원은 이런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마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했다.
  •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봤고,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거나 개별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 다만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1991년 8월 벌금형 한 차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마을 통장이라도 주민 공동 재산을 처분할 때는 정관에 정해진 총회 의결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고 소유권을 넘기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선한 의도나 개별 주민 동의만으로는 면책되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주민들이 논의할 기회를 잃고 재산상 위험에 노출되면 그 자체로 손해 발생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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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18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0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2고합326·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87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7-0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노954·의정부지방법원·2020-10-29·2심·유죄 (형 선고)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112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노4011·부산지방법원·2015-06-12·2심·형량 변경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025·대구지방법원·2016-02-04·2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978·수원지방법원·2015-04-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9고합45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05·1심·유죄 (형 선고)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 6억8717만원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90노606·서울고등법원·1990-12-20·2심·무죄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96·서울고등법원·2008-11-1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5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영농자재 이용권 756만원어치를 현금으로 바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노1139·서울고등법원·2021-0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007·서울고등법원·2009-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3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10-23·1심·유죄 (형 선고)

골재 도소매 회사 운영자가 대출 담보물을 피해자 몰래 팔고 부동산 매매와 채무 변제 약속을 거짓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부동산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임무위배행위로 피해자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
↓ 감경 사유3건
  •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없음
  • 실제 얻은 이익 없음
  • 1991. 8.경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1162 업무상배임 피 고 인A 검 사윤중기(기소 ), 조윤정(공판 )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9. 2. 경까지 **** B에 있는 **** 통장으 로 피해자 ****회의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소유 의 재산은 ****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총유재산이고 피해자의 정관 제13 조에 도 피해자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 주민들의 총회를 거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 - 2 - 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 5. 경 **** D에서 , 피해 자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함)와 사이에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 F 대 78 ㎡ 및 그 지상 ****회관 건물에 관하여 E이 위 토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관광타운 신축사업에 의하여 신축 하게 될 건물 일부와 교환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7. 7. 4. E에 위 ****회관 건물 및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E에 위 ****회관 건물 및 대지 시가 1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 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증거 순번 14)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회관정관(규약 ), 부동산매매계약서, 마을회관 대토 및 교환에 대한 약정서, 동의서, 각 합의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총회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해 그 절차를 거치지 못했으나, 오로지 피해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E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약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개별적인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임행위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 , 배임의 고의 등을 인정할 수 없다 . - 3 -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정관에 규 정된 총회결의 절차 없이 일부 개발위원들의 동의만을 얻어 별도의 담보도 제공 받지 않은 채 E에 마을회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위 회사가 추진하던 건축사업이 제대 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가 현재까지 대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사 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총회결의 없이 마을회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 여부 , 구체적인 계약 조건 , 계약 불이행을 대비한 사전 조치 등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한 논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마을회관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대신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만을 가지게 되었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도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총회결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몰랐다는 사정만 으로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다(피해자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거나 개별 적 동의를 얻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주민들 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개별적 동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 조, 제355 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4 -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결과적으로 피해자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 다만 , 피고인에게 어떤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얻은 이익도 없다고 보이는 점, 1991. 8. 경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형사처 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범행 동기 , 수단 및 결과 , 범행 전후의 정 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효제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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