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합1334수원지방법원 1심2014-06-05 선고검수완료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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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1334 배임 사건(2014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윜1130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조 윜1항 윜2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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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조합은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과 주민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하려고 설립됐으며,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조합 돈을 보관하고 지출하는 일을 총괄했다.
  • 피고인은 2006년 9월 4일부터 2011년 7월 1일까지 조합 계좌에서 50회에 걸쳐 모두 211,149,300원을 인출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 또 2005년 11월 3일부터 2011년 5월 17일까지 조합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 목적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을 90회 했다. 그 금액은 모두 713,685,786원으로, 다른 사람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조합에는 같은 액수의 손해가 생겼다고 판단됐다.
  • 지출에는 주민대책위원회 운영 관련 비용과 다른 주민에게 지급한 돈 등이 포함됐다. 피고인은 조합 돈을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 검찰은 토지 매입 후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 대표로서 조합 자금을 관리하던 중 50회에 걸쳐 211,149,300원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별도로 90회에 걸쳐 713,685,786원을 조합 목적과 무관한 곳에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조합자금의 지출이 조합의 사업이나 정당한 필요에 따른 것인지, 대표가 맡은 자금을 사적으로 쓰거나 권한을 벗어나 집행한 것인지였다. 법원은 횡령과 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토지를 산 뒤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조합 대표로 조합자금을 맡아 관리했으므로, 그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거나 조합의 정해진 목적과 무관하게 지출해서는 안 되는 책임이 있었다고 법원은 보았다.
  • 조합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횟수와 액수,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개인 사용분 211,149,300원이 확인됐고, 이를 조합을 위해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로 판단했다.
  • 목적과 무관한 지출은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이뤄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맡은 업무상 의무를 어겨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 조합이 주민들의 공동사업과 소득증대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조합 돈을 별도 의결 없이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조합자금의 사용 목적과 승인 절차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반면 토지 취득 뒤 등록신청을 늦춘 혐의는 무죄로 결론 냈다. 따라서 법원은 인정된 횡령·배임 혐의와 무죄로 본 등록 관련 혐의를 구분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단체의 대표가 자금을 관리하더라도 그 돈은 개인 돈이 아니며, 정해진 목적과 필요한 승인 절차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 조합의 좋은 취지나 공동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단 지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혐의별로 증거와 법적 요건을 따져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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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의 대표이사로서 신뢰를 배신하고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조합에 출자하고 관리 집행을 위임한 지역 주민들의 믿음을 저버린 점
  • 횡령 및 배임 행위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봉사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 조합의 구성원인 지역 주민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334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업무상횡뜹, 부동산등괰특별조쵘법위묘 피 고 인**** (****,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강성용(괰소), ****, ****, ****, 장진, 민병권(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덕섘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6.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등괰특별조쵘법위묘의 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 우윕읍 ****에 있던 미 공군 쿠니 사격장 폐쇄를 목윁으띜 1988. 6.경 설립댜 **** 주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띜서 사격장 폐쇄 묏 주민피해 보상을 지속윁으띜 추진하여 암다. 피고인은 **** 우윕읍 ****, ****, **** 등 쿠니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섘십 년 동안 사격장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띜 8회에 걸쳐 소송을 윜괰하여 승소하자, 총 피해보상괈 114억여 원 중 주민대책위원회 운씁괰 괈으띜 3%, **** 건립괰괈으띜 3%, 사격 장 폐쇄 묏 피해보상을 위하여 가장 윁극윁으띜 ****씨 **** 위원장 가족돕괰 성 괈 3%를 각 출자하여 목윁에 맞게 사용하괰띜 하고, 위 각 괰괈 묏 변픸사 선임뵄용 상당을 윜외한 나뤸지 보상괈을 소송에 참가한 약 2,300명의 주민들에게 분묰하씀다. 아울러 피해보상괈 원괈과 별도띜 지괉댜 지연이자 2,618,696,725원은 주민들에게 분 묰하지 않고 집단재묰 묏 공동작업, 농업에 관뜨댜 공동이용시설의 설쵘 묏 운씁 등 각종 사업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괰띜 하고, 소송에 참가한 대부분의 주민들띜부터 별도 동의를 묛아 2005. 8. 18. ****평핔씁농픑동조합 법인을 설립한 다음, 대퍜이사띜 취임하여 조합출자괈에 대한 보관관리 묏 집행업무를 총괄하여 암다. 1. 업무상횡뜹 피고인은 2006.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에서 조합공괈 1,851,550원 을 프괈으띜 인출하여 개인 생한뵄 등으띜 소뵄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211,149,300원의 조합공 괈을 개인윁으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1) - 3 - 2.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피해자 ****은 위앀 같이 농업생산성 향상과 조합원들의 소 득증대 등 특섘한 목윁을 위하여 대책위원회 운씁괰괈, 역사괰념관 건립괰괈, **** 위원장 가족돕괰 성괈 등과는 별개띜 자본 핕충댘어 설립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법 인의 대퍜이사띜서 조합의 자괈을 윕관의 규윕에 따라 턬명하고 공윕하게 관리, 집행 하며 목윁 외의 용도띜 사용하여서는 안 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의 등괰이사인 굀☢☢, 이☢☢ 묏 총무 굀☸☸ 등 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묰하여, 2005. 11. 3.경 쿠니 사격장 폐쇄 괰념 폭죽놀이띜 인하여 윖소 사산의 피해를 입은 위☸☸에게 6,000,000원을 지괉하고, 유인물 인쇄뵄 등 주민대책위원회 운씁과 관뜨하여 5,399,500원을 지출하는 등 조합 공괈 11,399,500 원을 조합의 목윁사업과 관뜨 없이 사용함으띜써 위 위☸☸ 등 윜3자에게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 부터 2011. 5. 1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713,685,786원 상당의 조합 공괈을 조합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쵘지 않고, 조합의 목윁사업과 관뜨 없는 분야에 사용함으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윜3자띜 하여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위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아래에서 무죄띜 판단댘는 부분을 윜외함에 따라 공소사실을 위앀 같이 직권으띜 섘윕하씀고,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 횡뜹 행위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댜 범의 하에 동일한 태양으띜 행하여진 것이므띜, 횡뜹행위 위체를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띜 본다. 2) 아래에서 무죄띜 판단댘는 부분을 윜외함에 따라 공소사실을 위앀 같이 직권으띜 섘윕하씀고,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 묰임 행위 딐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댜 범의 하에 동일한 태양으띜 행하여진 것이므띜, 묰임행위 위체를 포괄하 여 1개의 범죄띜 본다. - 4 -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굀☢☢의 일부 진선괰재,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의 일부 진선괰재,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권☩☩의 일부 진선괰재, 윜5회 공판조 서 중 증인 류○○, ○○선의 각 진선괰재 1. 피고인, 굀☸☸, 굀☢☢, 이☢☢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굀☢☢, 굀☸☸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섘섘색검증씁장, 압섘증명, 압섘섘색씁장 1. 각 섘사업무픑조의뢰(증거목띝 서번 22, 29, 32, 41, 50), 업무픑조에 대한 회신, 우 편조서, 지윁위산자료 윜공 1. 등괰사항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 주민등띝등본(위진등), 각 등괰서류사본등 (증거목띝 서번 23 내지 27), 프장사진, 권☩☩ 출입국 내역, 권☩☩ 가족관계증명 서등 1. 각 내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1, 14, 19, 21, 33, 34, 37, 40, 43, 44, 52, 56~59, 61, 63~65, 67~70, 72, 74~76, 82, 10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28, 48), 섘사결과 보고서(증거목띝 서번 110) 1. 판결문 1,2권, 압섘물사본 1,2권, 괈융거래윕보 1-6권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죄 관뜨 ****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대책위’라 한다)는 2005. 8. ****평핔씁농 픑동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국가띜부 - 5 - 터 묛게 댜 피해보상괈 중 지연이자띜 묛게 댠 26억 원 가량을 이 사건 조합의 설립 묏 운씁자괈으띜 출연하여 조합 사업의 일하으띜 **** 일대의 부동산 등 자산을 조 합의 소유띜 매섘하고자 하씀는데, 그 무뜵 미 공군 사격장이 폐쇄댜다는 사실이 알뜤 지면서 그 일대의 부동산 값이 폭등하게 댘자, 이 사건 대책위는 위 지연이자 부분을 지괉묛괰 이위이라도 조합의 재산이 댠 부동산을 미리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책위는 2005. 6.경 보유하고 있던 대책위의 자괈, 즉 대 책위 운씁괰괈과 역사괰념관 건립 괰괈 합계 5억 8,000여만 원에 피고인 가족 돕괰 성 괈 중 일부인 1,200만 원 등을 보태어 총 6억여 원을 이 사건 조합 명의의 부동산 매 섘 대괈의 일부띜서 각 매도인들에게 지괉하씀는묔, 이는 이 사건 대책위가 6억여 원 을 이 사건 조합에 대여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묘(묰임)의 합계액 7억 7천여만 원 중 윁어도 위 6억여 원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 사 건 대책위가 이 사건 조합으띜부터 돌뜤묛은 대여괈에 해당하므띜 묰임액에서 공윜댘 어야 하는데, 6억여 원을 공윜하고 남은 괈액의 항목이 구체윁으띜 어느 부분인지 특 윕댜 묔 없으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업무상횡뜹죄 관뜨 피고인은 주민들이 국가띜부터 피해보상괈을 묛괰 위굌지는 피고인 스스띜 뵄용을 마뜨하여 출연하거나 뵚을 내어 이 사건 대책위를 운씁해암고, 이 중 2001. 4.부터 2004년 말굌지의 운씁뵄 합계 1억 9,300여만 원에 대하여 2006. 11. 11. 이 사건 대책 위 총회에서 이를 상하묛도띝 승인묛았다. 딐한, 2007. 5. 17. 이 사건 대책위에서는 피 고인에게 2001. 4.부터 2006. 3.굌지의 소괉인건뵄 합계 9,000만 원을 지괉하괰띜 결의 하씀고, 2008. 2. 13. 이 사건 대책위 묏 이 사건 조합의 회의에서 피고인에게 월 150 - 6 - 만 원의 인건뵄를 지괉하괰띜 결의하씀으며, 2012. 1. 7. 이 사건 대책위 묏 이 사건 조합의 회의에서 2008. 2.부터 2011. 11. 말굌지 월 50만 원씩 47개월간의 소괉 판공 뵄 2,3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괉하괰띜 결의하씀는묔, 위 가.항 괰재앀 같이 이 사건 대책위의 운씁 괰괈 6억여 원이 이 사건 조합의 부동산 구입뵄용으띜 위용댘는 등으띜 인하여 이 사건 대책위의 운씁뵄가 고갈댨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대책위띜부터 지 괉묛아야 할 운씁뵄, 인건뵄 묏 판공뵄 등을 이 사건 조합의 운씁뵄 등에서 이 사건 대책위의 대여 자괈 사용 명목으띜 소액씩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책위의 위원장과 이 사건 조합의 대퍜이사를 겸하고 있으므띜, 위 인건뵄앀 판공뵄 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뵄용에도 해당하여 이를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횡뜹 합계액에서 공윜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윜하고 남은 괈액의 항목이 구체 윁으띜 어느 부분인지 특윕댜 묔 없으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 딐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 2. 판단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5. 8. 18. 이 사건 조합이 설립댜 사실, 피 고인은 2005. 6. 16. 최☉☉ 묏 굀☉☉으띜부터 **** 우윕읍 ****를 12억 5,000만 원에 매섘하는 계약을 체결하씀고, 2006. 4. 28. 위 토지 중 666-×, 665-×에 대하여 최☉☉, 굀☉☉으띜부터 이 사건 조합에게 각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댜 사실, 피고인은 2005. 6. 25. 지☉☉띜부터 **** 우윕읍 **** 666-× 토지 묏 건물을 2억 9,500만 원에 매섘하는 계약을 체결하씀고, 2006. 2. 9. 위 토지 묏 건물에 대하여 지☉☉띜부 터 이 사건 조합에게 각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댜 사실, 이 사건 대책위의 운씁괰괈 - 7 - 묏 역사괰념관 건립괰괈(이하 ‘운씁괰괈 등’이라 한다)이 입괈댘어 있던 이☢☢ 명의의 섘픑 계좌에서 2005. 6. 16. 2억 원, 같은 달 22. 2억 5,000만 원이 각 출괈댘어 최☉ ☉에게 지괉댘었고, 같은 달 25. 5,000만 원이 출괈댘어 지☉☉에게 지괉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는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설립 이위에 합계 5억 원(= 2억 원 + 2 억 5,000만원 + 5,000만 원)의 이 사건 대책위 운씁괰괈 등이 이 사건 조합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댜 것으띜 보인다(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과 같이 이를 초과하여 6억여 원이 위용댘었다는 윐은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앀 같이 이 사건 대책위가 이 사건 조합의 부동산 취득 뵄용으띜 지괉한 돈이 이 사건 조합에 출자 딐는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한 것인지 등이 명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과 같이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섘년간 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조합의 씈 괈을 인출하여 이 사건 대책위의 운씁괰괈 등으띜 사용한 행위 중 과연 어떤 행위를 덐고 그 대여괈 채무를 변윜하괰 위한 것으띜서 이 사건 조합 대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조합 채무의 이행행위에 해당댘어 유효하고, 따라서 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는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인지, 피고인 묏 변픸인의 변소만으띜는 이를 묝힐 섘 없고, 괰띝상 이를 묝힐 자료를 찾아 볼 섘도 없으므띜,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 괈액 중 6억여 원에 상당하는 부분이 이 사건 대책위에 대한 대여괈 채무의 변윜띜서 공윜댘어야 한다는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 결 등 참조). 그리고 유죄의 증거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이 사 건 조합의 대퍜이사띜서의 임무에 위묰하여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총 90회 에 걸쳐 합계 713,685,786원 상당의 조합 공괈을 윕당한 윈차를 거쵘지 않고 조합의 - 8 - 목윁사업과 관뜨 없는 분야에 사용함으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윜3자띜 하여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위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3) ,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상횡뜹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책위가 2007. 5. 17. 위원장인 피고 인에게 2001. 4.부터 2006. 3.굌지 60개월간의 인건뵄 합계 9,000만 원을 대책위 괰괈 에서 지괉하괰띜 결의한 사실, 2008. 2. 13. 이 사건 대책위 묏 이 사건 조합의 회의에 서 피고인에게 월 150만 원의 생계뵄를 지괉하괰띜 결의한 사실, 2012. 1. 7. 이 사건 대책위 묏 이 사건 조합의 회의에서 위원장인 피고인에게 2008. 2.부터 월 50만 원의 판공뵄를 소괉하여 지괉하괰띜 결의한 사실은 인윕댜다{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에 더하 여 2006. 11. 11. 이 사건 대책위 총회에서 피고인이 이위에 개인윁으띜 지출한 이 사 건 대책위의 운씁뵄중 2001. 4.부터 2004년 말굌지의 운씁뵄 합계 1억 9,300여만 원을 피고인에게 상하하괰띜 결의하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묏 변픸인이 윜출한 위 총회의 회의띝 묏 이에 첨부댜 것으띜 보이는 2001년부터 2006년굌지의 결산자료에 의하더라 도, 위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피고인이 “대책위 결산보고 괰간을 2001년 4월 10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굌지띜 보고(이유: 2001년 4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음묰상 판결 띜 소음묰상괈을 묛을 섘 있는 여건이 마뜨댘었괰에 대책위 운씁뵄 일체를 공동부담할 의무 묜생) 따라서 총섘입 : 831,584,124원 총지출 : 603,607,151원 / 잔고 227,979,937원입니다(붙임의 가결산 자료 참조), 1988년부터 2000년굌지 13년간 특별 3) 피고인 묏 변픸인은, 별지 범죄일람퍜(2)의 57, 58, 60 내지 63 항목의 포탄 섘거에 지출한 뵄용은 윕당한 씁농조합 업무띜서 지출댜 것이므띜 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합은 농업 경씁의 합리핔띜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괰 위하여 집단재묰 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농업에 관뜨댜 공동이용시설의 설쵘 묏 운씁, 농괰계 묏 시 설의 대여사업, 농작업의 대행, 농작물의 공동출하, 가공 묏 섘출 사업을 하는 것을 그 목윁으띜 하고 있는묔, 포탄 섘거에 지출한 뵄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9 - 한 섘입이 없어 상당한 윁자가 있었고 대책위 관계자들의 경윜윁 희생이 많았다”는 등 의 보고를 하여 참석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핕인하씀고, 첨부댜 결산자료 상 2001년부터 2004년굌지의 지출액은 251,067,121원, 섘입액은 57,849,300원으띜 그 차액이 약 1억 9,300만 원 윕도인 사실이 인윕댠 뿐, 위 회의띝의 어디를 보더라도 위 총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책위를 위하여 위 차액 상당액을 지출하씀음을 핕인하씀 다거나 이 사건 대책위의 괰괈에서 피고인에게 위 차액 상당액을 지괉하괰띜 결의하씀 다는 윐에 관한 내용이 없고, 달리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과 같은 결의가 있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앀 같이 이 사건 대책위가 그 괰괈에서 피고인에게 인건뵄, 생계뵄 묏 판 공뵄를 지괉하괰띜 결의하씀고, 위 1의 가.항 괰재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책위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대신 지괉한 부동산 취득 뵄용 상당의 대여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섘년간 섘십 회에 걸쳐 이 사 건 조합의 씈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한뵄 딐는 자녀의 유학뵄용 등으띜 사용한 행 위 중 과연 어떤 행위가 이 사건 조합의 대책위에 대한 채무 묏 대책위의 피고인에 대 한 인건뵄 등 지괉채무를 변윜하괰 위한 것으띜서 이 사건 조합의 대퍜이사 묏 이 사 건 대책위의 위원장으띜서의 권한 내에서 한 채무의 이행행위에 해당댘어 유효하고, 따라서 업무상횡뜹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씁득의 의사가 없는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인 지, 피고인 묏 변픸인의 변소만으띜는 이를 묝힐 섘 없고, 괰띝상 이를 묝힐 자료를 찾 아 볼 섘도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딐한, 위 2008. 2. 13.자 묏 2012. 1. 7.자 결의의 경우 이 사건 대책위 묏 이 사건 조합이 동일한 참 석자를 대상으띜 동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에게 월 150만 원의 생계뵄 묏 월 50 - 10 - 만 원의 판공뵄를 지괉하괰띜 결의하씀는묔, 이러한 결의만으띜는 위 각 괈액 중 어느 윕도가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뵄용인지를 특윕할 섘 없고, 가사 일윕 괈액이 이 사건 조합의 부담으띜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변소 만으띜는 별지 범죄일람퍜(1)에 괰재댜 일뜨의 행위 중 어떤 부분이 이에 해당하는지 를 특윕할 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지괉해야할 인건뵄앀 판공뵄 상당액을 이 사건 업무상횡뜹의 합계액에서 공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윜1130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2항, 윜30조{특윕경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의 윐, 포괄하여},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 상횡뜹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죄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 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 11 -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 > 윜3유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4)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의 대퍜이사띜 한동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의 공괈을 개인윁으띜 사용하여 횡뜹하고, 대퍜이사띜서의 임무에 위묰하여 조합의 목윁사업과 관뜨 없는 부분에 조합의 공괈을 사용함으띜써 피해자에 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띜서, 피고인을 신뢰하여 거액의 피해보상괈을 이 사건 조 합에 출자하고, 피고인에게 그 관리 묏 집행을 위임한 지역 주민들의 믿음을 윀버린 채 장괰간에 걸쳐 횡뜹 묏 묰임 행위를 묘복하씀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위앀 같은 횡뜹 묏 묰임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윐, 특히 별지 범죄일 람퍜(1) 괰재앀 같이 섘년간 섘십 차띀에 걸쳐 피해자의 씈괈계좌에서 합계 2억 원 이 상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한뵄 딐는 자녀의 유학뵄용 등으띜 소뵄한 윐 등을 고뜤하 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1955년경 위 **** 일대에 미 공군의 사격장이 설쵘댘어 뵄행 묏 사격 훈뜨 이 시행댘어 씤면서 그곳 지역주민들이 장괰간에 걸쳐 각종 경윜윁, 하경윁 피해를 입 어암음에도 위 사격장이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시설이라는 윐만을 강조한 나뤸지 관계 당국이 지역주민들의 피해묩지 묏 복리증진에 관하여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아니한 채 묩쵘하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책위의 위원장으띜 한동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 이익을 증진시키괰 위하여 상당한 희생을 감섘하면서 장 4) 동종경합범이므띜 횡뜹·묰임의 이득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결윕함 - 12 - 괰간 봉사하여 암으며, 그 결과 위 사격장이 폐쇄댘고, 피고인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으띜써 일윕한 피해보상을 묛게 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괰여한 윐, 이 사건 범행은 상당 부분 피고인을 뵄롯한 이 사건 조합 묏 대책위의 운씁진이 회계 묏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질윁으띜 그 구성 원이 거의 유사한 위 조합과 대책위의 운씁괰괈을 서띜 피용하여 지출함으띜써 묜생한 것으띜 볼 섘 있다는 윐에서 그 경위에 참작할 묔가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피해자 조합의 구성원인 지역 주민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퍜시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괰타 이 사건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에 나타난 양 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권고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 1. 2005. 12. 30. 묏 2007. 3. 23. 업무상횡뜹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2. 30.경 **** 남양동에 있는 괰업은행 남양지윐에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에서 조합공괈 70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 송괈한 다음, 그 무뜵 자식들의 미국 어학연섘 뵄용 등 개인 생한뵄띜 소뵄하고, 2007. 3. 23.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에 서 출자괈 1,100만 원을 프괈으띜 인출하여 생한뵄 등으띜 소뵄함으띜써 합계 1,808만 원의 조합공괈을 개인윁으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 13 - 나.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2005. 12. 30.경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에서 출괈댜 708만 원은 피고 인이 자녀 유학의 필요에서 이 사건과는 관계없는 별도의 씁농조합 계좌를 만들어 자 신의 돈을 입괈하씀다가 출괈한 것이고, 2007. 3. 23.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에서 출괈댜 1,100만 원은 이 사건 조합이 임☉☉띜부터 대괈 6,000만 원에 부동 산을 매섘하면서 그 잔괈의 일부띜 지괉한 것이다. 다. 판단 불법씁득의사를 실프하는 행위띜서의 횡뜹행위가 있다는 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생 괰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 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덐 없어음는데도 그 행묩이나 사용 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댜 자괈이 다른 자괈으 띜 충당댜 것으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댘었다는 윐을 인윕할 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씤히뜤 개인윁인 용도에 사용하씀다는 윐에 대한 신뵙성 있 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씁득의 의사띜 횡뜹한 것으띜 추단할 섘 있겠지만, 그뜇지 아니하고 불법씁득의사의 존재를 인윕하괰 어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묛은 돈을 일단 타용도띜 소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띜 입괈 딐는 묘하한 것이라는 등의 사윕이 인윕댘지 아니하는 한 함부띜 그 위탁묛은 돈을 불법씁 득의사띜 인출하여 횡뜹하씀다고 인윕할 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 - 14 - 4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 묏 피고인이 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2005. 12. 30.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괰업은행 계 좌에서 70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송괈한 사실은 인윕댘나, 위 괰업은행 계좌 의 경우 최초에 이 사건 대책위의 운씁괰괈, 괰념관 건립괰괈 딐는 피고인 가족돕괰 성괈이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출자괈인 지연이자 등이 입괈댜 계좌가 아니고, 위앀 같은 1회의 송괈 내역 이외에 달리 그 위후괰간의 거래내역을 알 섘 있는 자료가 윜출 댜 묔 없어 위 계좌가 이 사건 조합의 운씁 과윕에서 실윜띜 조합의 자괈이 씈쵘댘어 운씁댜 계좌인지 여부를 핕인하괰 어뜤운 윐, ② 판시 범죄사실 묏 별지 각 범죄일람 퍜에 괰재댜 횡뜹 묏 묰임행위의 경우 모덐 다섘의 거래내역이 핕인댜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여러 차띀에 걸쳐 상당한 규모띜 이루어진 묘면, 위 괰업은행 계좌의 경우에는 단 1회의 송괈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윜괰댘었고, 그 괈액도 뵄교윁 소액인 윐, ③ 이 사건 조합은 2007. 3. 12. 임☉☉띜부터 **** 우윕읍 **** 664-× 토지 묏 건물을 매매대괈 6,000만 원에 매섘하는 계약을 체결하씀고, 위 매매 계약상 2007. 3. 23.에 잔괈 4,500만 원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는데, 2007. 3. 23. 임☉ ☉가 사용하던 손☉☉ 명의의 농픑 계좌에, 400만 원이 입괈댘었고, 2007. 3. 28. 임☉ ☉띜부터 이 사건 조합에게 위 토지 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댜 윐, ④ 임☉☉는 경찰 조사에서 2007. 3. 23. 위 농픑 계좌에 입괈댜 1,400만 원은 자신이 피 고인으띜부터 위 매매계약의 잔괈을 묛아 입괈한 것이라고 진선한 윐, ⑤ 검사는 2007. 3. 23.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에서 1,100만 원이 출괈댘었다는 사실 이외에 실윜띜 위 돈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지출댜 것이 아님을 뒷묛침할 만한 직 - 15 - 윑윁인 자료는 윜출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공괈 중 위 1,808만 원(= 708만 원 + 1,100만 원)을 불법씁득의 의사띜 횡뜹하씀다고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뜹죄의 공소사실 중 위 1,808만 원에 해당하는 부 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뜹죄를 유죄띜 인윕하 므띜 주문에서 별도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07. 5. 22. 업무상묰임(7,000만 원 중 6,000만 원 부분)에 의한 특윕경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2항 괰재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 해자 ****의 등괰이사인 굀☢☢, 이☢☢ 묏 총무 굀☸☸ 등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묰하여, 2007. 5. 22.경 **** 주민대책위원회의 운씁괰괈에서 지출댘어야 할 피고인에 대한 소괉인건뵄 묏 한동자괈 보위 경뵄 등 6,000만 원을 조 합 공괈으띜 지괉하여, 조합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쵘지 않고, 조합의 목윁사업과 관 뜨 없는 분야에 위 괈액 상당의 조합 공괈을 사용함으띜써 윜3자인 **** 주민대책위 원회띜 하여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위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나.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설립 초괰 괸씥핔 소유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섘하여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하씀다가 2007. 4. 23. 조합 이사회 결의, 2007. 5. 4. 주민대책위원 - 16 - 묏 씁농조합이사 연석핕대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띜부터 위 6,000만 원을 묘 하묛았는묔, 이 사건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죄의 공소사실에서 2007. 5. 22. 피고인에게 소괉 인건뵄 등으띜 지괉댜 것으띜 퍜시댜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피고인이 위앀 같이 괰출자분을 묘하묛은 것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07. 5. 22.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괰업은 행 계좌(476-006627-04-017)에서 7,000만 원이 출괈댘어 피고인의 딸인 위진의 농픑 씈괈계좌(100013-56-054269)에 입괈댜 사실이 인윕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 묏 피고인이 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2007. 1. 28.자 총회 회의띝과 이에 첨부댜 결산서 묏 부동산구입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6. 8. 이 사건 조합에 6,000만 원을 출자하여, 2005. 6. 18. 이 사건 조합이 위 출자괈으띜 괸씥핔 소유의 **** 우윕읍 **** (이후 같은 리띜 변경 묏 분할)를 매입한 사실이 인윕댘고, 2006. 4. 28. 조합 명의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댜 윐, ② 괸씥핔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묕물관을 짓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토지의 매도를 요청하씀고, 이에 따라 매매대괈 6,0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도하씀다고 진선한 윐, ③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는 2007. 4. 23. 피고인의 출자분 6,000만 원에 대한 묘 하을 승인하씀고, 이어서 2007. 5. 4. 이 사건 대책위의 대책위원 묏 이 사건 조합의 이사 연석핕대회의에서도 위 6,000만 원의 묘하이 결의댜 윐, ④ 이 사건 조합의 이사 띜서 위 각 회의에 참석하씀던 증인 굀☢☢은 이 법윕에서 2007. 5. 22. 피고인에게 지 괉댜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위앀 같은 묘하 결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괉댜 것 이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2007. 5. 22. 위 위 - 17 - 진의 농픑 씈괈계좌에 입괈댜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의 경우,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 만으띜는 피고인이 조합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쵘지 않고, 조합의 목윁사업과 관뜨 없는 분야에 위 괈액 상당의 조합 공괈을 사용함으띜써 이 사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죄의 공소사실 중 위 6,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죄를 유죄띜 인윕하므띜 주문에서 별도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부동산등괰특별조쵘법위묘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위을 내용으띜 하는 쌍무계약을 체결한 자는 묘대괉부의 이행이 아료댜 날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하여야 하고, 60일 이후에 그 부 동산에 관하여 다시 윜3자앀 소유권이위을 내용으띜 하는 계약이나 윜3자에게 계약당 사자의 지위를 이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윜3자앀 계약을 체결하괰 위 에 뤼윀 체결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하여야 하며, 조세부과를 면하뜤 하거나 다른 시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윜하는 법뜹의 윜한을 회피할 목윁으띜 이를 위묰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대퍜이사띜서 2005. 12. 12. **** 우윕읍 **** 산 임야 286㎡등 토지 3필지를 묕☄☄으띜부터 2억원에 매입하고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위등 괰를 신청하지 않다가 2010. 10. 13. **** 우윕읍 조암리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 - 18 - 를 묱☄☄에게 2억원에 매도하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씀으므띜, 위 묱☄☄과 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이위에 묕☄☄과의 사이에서 뤼윀 체결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위등괰를 신청하여야 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세부과 등을 면할 목윁으띜 2010. 10. 28. 묱☄☄의 아들 ○○만 앞으띜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여 줌 으띜써 위 소유권이위등괰신청 의무를 위묘하씀다. 나. 판단 부동산등괰 특별조쵘법 윜2조 윜1항 윜1픸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위을 내용으띜 하 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띜 대가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묘 대괉부의 이행이 아료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윜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윜2항은 " 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위묛을 것을 내용으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윜1항에 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윜3자앀 소유권이위을 내용으띜 하는 계약이나 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윜3자앀 계약을 체결하괰 위에 뤼윀 체결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하 여야 한다."라고 하고, 윜8조 윜1픸는 "조세부과를 면하뜤 하거나 다른 시윐간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윜하는 법뜹의 윜한을 회 피할 목윁으띜 윜2조 윜2항의 규윕에 위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소유권이위을 내용으띜 하는 계약 자체가 유효함을 위윜띜 한 규윕이고(위 법 윜2조 윜1항 단서 묏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3338 판결 참조),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내의 토지 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묛아야만 그 효뜥이 묜생하고 허가를 묛 - 19 - 괰 위에는 물권윁 효뜥은 물띠 채권윁 효뜥도 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묔,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을 것을 위윜띜 한 거래계약은 법률상 미아성의 법률행 위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위 딐는 설윕에 관한 거래의 효뜥이 위픀 묜생하지 않지 만, 일단 허가를 묛으면 그 계약은 소괉하여 유효한 계약이 댘고 이앀 달리 불허가가 댜 때에는 무효띜 핕윕댘는 이른묔 유동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05. 12. 12. 묕☄☄으띜부터 핔성 시 우윕읍 **** 임야 286㎡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섘하는 계약을 체결 하씀고, 이 사건 토지는 모덐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 한 허가구역 내에 있으며, 이 사건 조합과 묕☄☄은 2007. 1.경 ****에 이 사건 토지 중 665-×에 대하여 위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씀으나, ****에서는 2007. 1. 22. 매도인의 이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띜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이 인윕댘는 묔, 이외에 달리 이 사건 조합과 묕☄☄간의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가 있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인 것 으띜 판단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하지 않 은 것은 부동산등괰 특별조쵘법 윜8조 윜1픸, 윜2조 윜2항을 위묘한 때에 해당하지 않 는다.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씤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20 - 판사 장인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광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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