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4-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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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859 배임 사건(2016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민법 제352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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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2월 17일 OO지역 농협중앙회 OO시지부에서 자신 명의로 1,000만 원과 2,000만 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 유한회사에 장래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로 위 3,000만 원의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예금을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질권 설정 서류인 '제3자를 위한 질권설정 및 승낙의뢰서'를 제3채무자인 농협중앙회 OO시지부에 제출했고, 농협 측이 이를 승낙했습니다.
  • 이후 2014년 2월 18일 피고인은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3,000만 원을 농협중앙회 OO시지부에서 인출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담보를 소멸시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자신 명의 정기예금 3,000만 원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이후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한 행위로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인출 행위가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어 피해자의 채권 회수에 법적 장애가 생기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나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있어야 하며,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민법 제352조는 질권설정자가 질권자 동의 없이 질권 목적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 이익을 해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승낙)을 갖춘 상태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어, 피해자의 채권 회수에 아무런 법적 장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 관련 계약 내용, 예금채권의 성질, 인출 경위, 질권의 효력, 농협의 자력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경제적 관점에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구체적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담보로 질권이 설정된 예금을 질권설정자가 임의로 인출하더라도, 그 인출이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여서 질권자의 채권 회수에 법적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면 배임죄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막연한 위험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 또는 그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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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4859 배임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구재연(기소), 박혜영(공판) 판 결 선 고2016. 4. 1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2012. 2. 17.경 ****에 있는 ****에서, 피고인 명의로 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가입한 뒤,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 유한회 사 B(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장래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로 위 3,000만 원의 정기예 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위 정기예금을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질권설정계약 및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그 피 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피고인 명의의 3,000만 원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피 - 2 - 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예금액을 인출하지 않는 등으로 위 정기예금을 보관하여 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18.경 위 농 협중앙회 ****지부에서 위 정기예금 3,0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기 예금액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 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판단 1) 관련 법리 살피건대,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 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재산상 손해가 발 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 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 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 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참조). 그리고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상태가 사실상으로도 악화된 바가 없다면 현실적인 손해가 없음은 물론이고 실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는 것이어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 993 판결 참조). 2) 판단 먼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정기예금 가입사실, 질권설정사실, 정기예금인출 사 - 3 - 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증거(고소장, 제3자를 위한 질권설정 및 승낙의뢰서) 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17.경 피해자에게 장래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로 금 3,000만 원의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서, 그 설정서류인 ‘제3자를 위한 질 권설정 및 승낙의뢰서’를 제3채무자인 ****에 제출한 사실, 이에 제3 채무자인 ****가 위 질권설정을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민법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는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 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 효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4. 2. 18.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3,000만원을 인출한 행위는 질권자인 피해자의 물품대금채권을 대한 담보를 소멸케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 352조에서 금지하는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초 질권설정의 대항요건(승락)을 갖춘 이상 제3채무자 인 ****측과 피고인간의 정기예금 인출행위는 질권자인 피해자에 대 한 관계에서 민법 제352에 따라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피해자의 채권회수에 아무런 법 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 등이 체결한 관 련 계약의 내용, 질권의 목적인 정기예금채권의 성질 및 이 부분 인출경위, 앞서 본 질 권의 효력, 제3채무자인 ****의 자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피해 자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 - 4 - 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고(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 2004. 4. 9. 선고 2004도771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인출행위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 니한다). 판사 박진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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