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단3717울산지방법원 1심2013-04-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피해자 몰래 3천만 원에 매도하여 담보 가치를 훼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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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717 배임 사건(2013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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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법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2008년 6월경 회사 소유 공장과 기계 등에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권자 C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2011년 초순경 C와 피해자 유한회사 사이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그 근저당권은 피해자에게 넘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 직원을 통해 이 사실을 통보받아 담보 목적이 유지되도록 기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할 임무를 지게 됐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12년 1월 15일경 OO지역 사무실에서 직원 임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근저당권 대상 기계 중 진공가압발포기 1대, 싸일로 1대, 진공성형기 3대, 보일러 1대, 스크루 컴프레서 1대, 냉각설비 1대를 F에게 3천만 원에 매도했다.
- 이로 인해 경매법원은 2012년 3월 5일경 낙찰대금 28억 3,747만 7천 원에서 매도된 기계의 감정가 3억 7,092만 3,301원을 뺀 24억 6,655만 3,699원을 매수가격으로 정하는 대금감액 결정을 했다.
- 결국 피해자는 청구 채권액 35억 3,044만 8,858원 중 30억 841만 3,847원만 배당받아 3억 7,092만 3,301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기계 매도대금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장과 기계에 피해자를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보관 임무가 있었음에도, 직원 임금을 마련하려고 그중 기계 6대를 3천만 원에 팔아 피해자에게 약 3억 7천만 원의 배당 손실을 입혔다. 법원은 이를 배임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이전된 사실을 통보받았으므로, 담보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기계를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본 점이 핵심이다.
- 그런데도 직원 임금을 마련하려고 담보 대상 기계를 팔아버린 행위는 이런 보관 임무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배임 행위라고 판단했다.
- 실제로 기계가 팔린 탓에 경매에서 낙찰대금이 감액됐고 피해자의 배당금도 그만큼 줄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 피해 금액이 3억 7천만 원대로 상당해 엄하게 처벌할 수도 있었지만,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요구에 응하다가 범행에 이른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정도가 큰 점을 고려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담보로 잡힌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채권자 몰래 이를 처분해서는 안 되며, 처분으로 담보 가치가 줄면 배임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고인은 직원 임금을 마련하려는 사정이 있었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을 형을 정할 때 참작했을 뿐 범행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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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요구에 응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717 배임
피 고 인A
검 사이승우(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을 실제 운영하면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18.경 ****에 있는 **** ****에서 C와 **** 소유의
**** 외 4필지 상의 공장 및 기계 기구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채
무자 ****, 근저당권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경
- 2 -
****에 있는 ****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자 C 명의
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011. 초순경 C와 피해자 E 유한회사 간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자산유동화
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은 피해자에게 이전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의 직원을 통해 통보받아 피해자의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근저당
권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5.경 ****에 있는 **** 사무실
에서 직원 임금을 마련하기 위해 근저당권 목적물 중 진공가압발포기 1대, 싸일로 1대,
진공성형기 3대, 보온설비공사 중 보일러 1대, 스크루 컴프레서 1대, 냉각설비 1대를 F
에게 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경매법원인 울산지방법원은 경락인
의 신청에 따라 2012. 3. 5.경 낙찰대금 2,837,477,000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에
게 매도한 근저당권 목적물의 감정가격인 370,923,301원을 감액한 2,466,553,699원을
매수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의 대금감액 결정을 하였고, 피해자는 청구 채권액
3,530,448,858원 중 3,008,413,847원만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목적물인 기계 매도가격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배당금 감액분 370,923,301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손해액 산정 보고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피해 금액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요구에 응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
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고단3717배임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10월,집행유예2년,160시간의사회봉사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또는사회봉사.수강명령이확정되면10일이내에보호관찰소
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
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
인될수있고,집행유예가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사람들과
교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하고,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4.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오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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