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 1심1986-06-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고단3561 배임 사건(1986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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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4월 30일, 피고인은 안양시 OO지역에서 아파트 상가 1층 3호와 4호 점포를 피해자에게 2,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1982년 6월 25일, 같은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3,443만 원에 추가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받았다.
  • 상가 건물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
  • 피고인은 자신에게 채권이 있는 여러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 대표에게 신축 건물에 관한 청산 권한을 위임하면서, 피해자와 체결한 분양 계약 사실을 알리고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 이후 채권단은 건물 전체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했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채권자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의무를 어겼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분양 계약 사실을 알리고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점을 들어 배임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분양 계약이 피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채권단 대표에게 알렸다.
  • 채권단에게 신축 건물 전체에 관한 청산 권한을 위임하면서 피해자와의 계약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정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임무를 어기거나 손해를 고의로 발생시킨 것으로 볼 증거가 없었다.
  •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의 행위에 배임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상가 매도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지만, 채권자들과 협의하며 계약 사실을 알리고 권한을 위임해 배임 의도가 없다고 인정받았다. 이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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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고정3615·부산지방법원·2005-03-31·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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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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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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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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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62·서울북부지방법원·2019-09-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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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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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3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28·1심·유죄 (형 선고)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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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07·서울동부지방법원·2009-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서비스표 등록을 위임받고도 자신의 명의로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87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7-0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978·수원지방법원·2015-04-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35·의정부지방법원·2014-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채권을 친형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134·서울고등법원·2015-04-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을 제공하고 이를 이중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839·서울동부지방법원·2015-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4노1263·수원지방법원·1985-01-31·2심·무죄

피고인이 조직한 낙찰계에서 계원들에게 계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235·청주지방법원·2008-07-10·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260·대전지방법원·2014-05-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99·인천지방법원·2009-06-0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치매 환자 할머니의 토지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가 이를 알고 법적 절차로 권리를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724·광주지방법원·2008-04-11·2심·유죄 (형 선고)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2·의정부지방법원·2014-02-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대출 후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941·수원지방법원·2014-08-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495·청주지방법원·2016-10-20·2심·무죄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 일부를 지출하여 소송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13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10-23·1심·유죄 (형 선고)

골재 도소매 회사 운영자가 대출 담보물을 피해자 몰래 팔고 부동산 매매와 채무 변제 약속을 거짓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부동산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71·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타인 소유 비트코인이 자신의 가상화폐 계정으로 잘못 이체되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940·광주지방법원·2010-05-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18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0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139·서울고등법원·2021-0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45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05·1심·유죄 (형 선고)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 6억8717만원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832·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형량 변경

피해자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171·인천지방법원·2016-01-05·2심·형량 변경

등록 없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3노2733·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무죄

재건축 조합 이사로서 현대건설과 공사비 증액 계약을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5·1심·무죄

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이 건물의 공용공간을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73·대전고등법원·2008-09-24·2심·기각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피해 은행 대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3노252·대구고등법원·1973-06-28·2심·일부 유죄/무죄

정부양곡을 지정된 지역 내 소매상에게 판매해야 함에도 관외 업자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62·창원지방법원·2025-09-2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4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188·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부실한 자회사의 주식을 적정 절차 없이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8노3784·서울고등법원·1989-09-08·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관 전세계약 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708·부산지방법원·2010-02-12·2심·유죄 (형 선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 합의로 재산상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노954·의정부지방법원·2020-10-29·2심·유죄 (형 선고)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127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명의의 명의신탁 주택을 무단으로 9,500만 원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2고합326·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76·의정부지방법원·2017-07-20·1심·무죄

농협 상임이사가 전직 조합장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51·인천지방법원·2011-05-12·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에 1억 569만 원 배임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62·서울고등법원·2006-12-2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1·광주고등법원·2006-03-30·2심·상소 기각

불법 매각된 국유지 관련 특례매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3차 지침을 기안하고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83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38·서울고등법원·2005-06-22·2심·무죄

에이스디지텍의 대표이사 등은 한국기술투자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전환가격을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39·대전지방법원·2014-03-07·1심·무죄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011·부산지방법원·2015-06-12·2심·형량 변경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노644·수원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甲과 상가 임대료 및 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합의를 했으나, 자신의 단독 명의로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 제공 및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007·서울고등법원·2009-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025·대구지방법원·2016-02-04·2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7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6-10·1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62·서울서부지방법원·2023-07-25·2심·일부 유죄/무죄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서비스표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8·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112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437·서울고등법원·2017-07-19·2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45·인천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조합장과 용역비 청구소송을 공모해 2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2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1-07-22·2심·일부 유죄/무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소유 경계지 7필지를 부당하게 이전하고 업무대행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38·청주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이전하며, 무자격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03·수원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감정평가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3고합2117·서울형사지방법원·1994-02-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타인의 재산인 대지 4필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92·부산지방법원·2020-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 차액 22억 원 상당을 몰래 챙기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7노1605·서울고등법원·1987-08-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동 소유 부동산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해 4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를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610·서울고등법원·2008-12-04·2심·형량 변경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729·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기각

허위 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가격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1심·유죄 (형 선고)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86·대전고등법원·2016-06-16·2심·형량 변경

회원 자금을 부당대출에 사용하고 인가 없이 은행업을 영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459·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일부 유죄/무죄

회사의 자산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배임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90·서울서부지방법원·2022-01-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의 상표를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한 뒤 이를 사용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1년 6개월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96·서울고등법원·2008-11-1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6849·수원지방법원·2020-06-22·2심·형량 변경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3노1682·부산지방법원·1984-02-23·2심·무죄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4고합524·수원지방법원·2005-10-25·1심·유죄 (형 선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채권자와 사이에 신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축주가 파산상태에 이르자 다른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단 대표에게 위 분양계약사실을 고지하고 신축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시 호계동(지번 생략) 지상에(명칭 생략)합자회사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건물 3동 100세대와 상가건물 1동을 건축하던 자로서, 1982.4.30. 안양시 안양1동 소재 금성다방에서 피해자공소외 1에게 건축중인 위 상가건물의 1층중 3호, 4호 점포를 대금 21,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완불받았고, 같은해 6.25.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공소외 1에게 위 상가건물중 2층 전체를 대금 34,430,000원에 매도처분하고 그 대금을 완불 받았으므로 위 부동산들을 완공한 후 매도한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부에 위배하여 1983.9.경 위 장소에게 위 상가건물 전체를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에 양도하여 채권단으로 하여금 별지기재와 같이 위 상가건물 전체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위 채권단으로 하여금 금 55,43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공소외 1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5,6차 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증인공소외 1,2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과공소외 1 명의의 각 분양계약서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등기공무원이 작성한 등기부등본,공소외 3 명의의 확인답변서사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1년경 공소외(명칭 생략)합자회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안양시 호계동(지번 생략) 지상에 아파트 100여세대와 상가1동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1982.4.경공소외 3(피고인이 그로부터 어음을 빌려쓰던 관계에 있었다)은 자신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될 위험에 처하자 자신의 거래은행 대리로 근무하던공소외 1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던 바, 그가 담보를 요구하므로공소외 3은 피고인에게 위 신축상가 건물의 일부를공소외 1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과공소외 1 사이에공소외 1의 선택에 따라 준공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거나 채무원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아래, 1982.4.30. 위 신축상가 건물중 1층 3,4호 15평을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 금 21,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 같은해 6.25. 위 신축상가 건물중 2층 전부 31평 3홉을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 금 34,43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 각 체결되고공소외 1은 위 각 분양계약 후 그 대금을공소외 3에게 지급한 사실, 그후 위 상가건물이 거의 완공될 단계에 이르렀으나 건축허가 명의인인 위(명칭 생략)합자회사 발행의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되자 위 신축건물의 분양대금이 잘 걷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배서한 어음등도 부도처리되자 피고인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피신해 있던 중, 위 신축건물에 관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른바 채권단을 구성하여 피고인에게 위 신축건물에 관한 청산권한을 채권단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1982.(공소장기재 1983년은 1982년의 오기로 보인다) 9.초순경공소외 1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위 신축상가 건물 1층 3,4호 15평과 2층 전부 31평 3홉(모두 합하여 뒤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처분권을 포함하여 위 신축건물 전부에 관한 일체의 청산권한을 채권단을 대표한다는공소외 2 외 3인에게 위임한 사실, 그후 위 채권단은 위 신축상가 건물에 관하여 위(명칭 생략)합자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별지기재와 같이 1983.9.13.과 같은 해 11.10.공소외 4 외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결과적으로공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시가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공소외 1과 체결한 분양계약은공소외 3의공소외 1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위 신축건물 전부에 관한 일체의 청산권한을 채권단 대표들에게 위임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분양계약 사실을 알리고 정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여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제6차 공판조서중 증인공소외 2의 법정에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2.9.초순경 위 신축건물 전부에 관한 일체의 청산권한을 채권단 대표들에게 위임하면서 채권단 대표인공소외 2에게 "이 사건 건물은공소외 3의공소외 1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공소외 1에게 분양계약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후에도 "공소외 1과 상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잘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과공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피고인이 위 신축건물 전부에 관한 일체의 청산권한을 채권단에게 위임한 경위가 앞에서 각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분양계약이공소외 3의공소외 1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채권단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 채권단과공소외 1,3이 적의 처리할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청산권한을 채권단 대표들에게 위임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사실을 채권자 대표에게 알렸다고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1982.9.초순경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을 포함하여 위 신축건물 전부에 관한 일체의 청산권한을 채권단 대표들에게 위임할 때 자신의 행위가공소외 1에 대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거나 그로 인하여공소외 1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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