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고단3561 배임 사건(1986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4월 30일, 피고인은 안양시 OO지역에서 아파트 상가 1층 3호와 4호 점포를 피해자에게 2,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1982년 6월 25일, 같은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3,443만 원에 추가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받았다.
- 상가 건물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
- 피고인은 자신에게 채권이 있는 여러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 대표에게 신축 건물에 관한 청산 권한을 위임하면서, 피해자와 체결한 분양 계약 사실을 알리고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 이후 채권단은 건물 전체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했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채권자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의무를 어겼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분양 계약 사실을 알리고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점을 들어 배임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분양 계약이 피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채권단 대표에게 알렸다.
- 채권단에게 신축 건물 전체에 관한 청산 권한을 위임하면서 피해자와의 계약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정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임무를 어기거나 손해를 고의로 발생시킨 것으로 볼 증거가 없었다.
-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의 행위에 배임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상가 매도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지만, 채권자들과 협의하며 계약 사실을 알리고 권한을 위임해 배임 의도가 없다고 인정받았다. 이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함.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서비스표 등록을 위임받고도 자신의 명의로 등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채권을 친형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을 제공하고 이를 이중으로 양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피고인이 조직한 낙찰계에서 계원들에게 계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빼돌림
피고인 1이 치매 환자 할머니의 토지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가 이를 알고 법적 절차로 권리를 취득함.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대출 후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건
피고인들이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받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 일부를 지출하여 소송을 진행함.
골재 도소매 회사 운영자가 대출 담보물을 피해자 몰래 팔고 부동산 매매와 채무 변제 약속을 거짓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부동산을 편취함
타인 소유 비트코인이 자신의 가상화폐 계정으로 잘못 이체되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사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 6억8717만원 숨김
피해자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사건
등록 없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 조합 이사로서 현대건설과 공사비 증액 계약을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함
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이 건물의 공용공간을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피해 은행 대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함.
정부양곡을 지정된 지역 내 소매상에게 판매해야 함에도 관외 업자에게 판매함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대표이사로서 부실한 자회사의 주식을 적정 절차 없이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관 전세계약 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 합의로 재산상 손해 발생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피해자 명의의 명의신탁 주택을 무단으로 9,500만 원에 매도함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농협 상임이사가 전직 조합장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피해자 회사에 1억 569만 원 배임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불법 매각된 국유지 관련 특례매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3차 지침을 기안하고 시행함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에이스디지텍의 대표이사 등은 한국기술투자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전환가격을 결정함.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甲과 상가 임대료 및 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합의를 했으나, 자신의 단독 명의로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 제공 및 매각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서비스표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피고인 1과 2가 조합장과 용역비 청구소송을 공모해 2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소유 경계지 7필지를 부당하게 이전하고 업무대행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이전하며, 무자격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수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감정평가법인 자금을 빼돌림.
피고인 1이 타인의 재산인 대지 4필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 차액 22억 원 상당을 몰래 챙기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횡령함.
피고인이 공동 소유 부동산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해 4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를 갚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매도함
허위 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가격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회원 자금을 부당대출에 사용하고 인가 없이 은행업을 영위함
회사의 자산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배임 및 횡령
회사의 상표를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한 뒤 이를 사용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채권자와 사이에 신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축주가 파산상태에 이르자 다른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단 대표에게 위 분양계약사실을 고지하고 신축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